10개월 전

20231101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회의록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회의록

작성일: 2023.11. 01. | 작성자: 은혜누나

 

 

● 일정

회의일: 2023. 11. 01.

개회시: 오후 07:00 

산회시: 오후 07:10

장소: 운영진회의실

 

● 출석인원

재적인원: 3인

출석인: 관선관리자 은혜누나, 관선관리자 Sakura, 민선 관리자 쟤🍒

 

● 안건

1. 문서명에 관한 규정(안) 심의 및 의결

 

● 회의 내용

◎ 문서명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안

문서명에 관한 규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문서명에 관한 규정(안)>

 

제1조(문서명) 

①문서의 이름(이하 “문서명”이라 합니다)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문서명과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문서명은 쓸 수 없습니다.

②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문서를 ‘문서명 (실용 또는 세계관명)’으로 구분하고,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동음이의 문서로 합니다.

③실용 문서 중 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명(구분자) (실용)’으로 구분하고,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동음이의 문서로 합니다.

 

제2조(세계관 내 구분자)

①한 세계관에서 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문서를 '문서명(구분자) (세계관명)'으로 구분합니다.

②전항의 경우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를 동음이의 문서로 하여야 하나, '문서명 (세계관)'을 동음이의 문서로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가 일반명사, 인명, 지역명 등 둘 이상의 문서가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명을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조와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동음이의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협의회에서 처리된 시점에 적용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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