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의정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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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2차
2019년 4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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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대한제국 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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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제1회 의정원 의원 총선거
(최초 선거) 1911년 10월 18일
1회 의원선
1915년 10월 13일
2회 의원선
투표율 93.52%
선거결과
정당 지역구 간선 의원 총합 비율
헌정회
정우회
동아본당
62석 - 151석 50.3%
- 81석
5석 3석
한국기독당 19석 - 19석 6.3%
민주당 18석 - 18석 6%
유림회 14석 - 14석 4.6%
조선인민당 9석 - 9석 3%
민정구락부 7석 - 7석 2.3%
국민당 5석 - 5석 1.6%
대동구락부 5석 - 5석 1.6%
한성구락부 3석 - 3석 1%
그 외 제파 3석 - 3석 1%
무소속 53석 14석 67석 22.3%

개요

1911년 10월 18일에 치러진 의정원 의원 총선거.

배경

1910년 8월에 공포된 대한국 헌법으로 제국의회(帝國議會) 성립이 결정되면서, 그 중 하원인 의정원의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선거 당시 내각은 제1차 이완용 내각이다.

제도

  • 선거구
  • 선거권
    '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25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성인 남성이라도 중상류층 이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n만 명에 불과하였다. 이 중 납세조항은 1925년에, 성별제한은 1945년이 되어서야 철폐되었다. 근거가 된 의정원의원선거법 제6조는 아래와 같다.
제6조 (선거인) 선거인은 아래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한다.
1. 남자로 연령 만 25세 이상인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3.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서 직접국세 10원 이상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3년 이상 그것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피선거권
    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30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부여되었다.
제8조 (피선거인) 피선거인이 되려는 자는 만 30세 이상이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서 직접국세 10원 이상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3년 이상 그것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중추원 추천 의원
  • 임기
    임기는 의정원 해산이 없는 한, 4년이다.

선거 결과

이후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