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중국 대륙에서만 시행됨, 홍콩 및 마카오는 제외됨)에 따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저작물, 서비스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처음 공표된 후 50년이 지난 후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자연인의 사진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자연인의 다른 모든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중화민국 저작권법(대만, 펑후 제도, 진먼현, 마쭈 열도에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진 및 영화 저작물 및 저작권 소유자가 법인인 모든 저작물은 처음 공표된 후 50년이 지난 후에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처음 공표되었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후 50년, 그 외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른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Note that this work might not be in the public domain in countries that do not apply the rule of the shorter term and have copyright terms longer than life of the author plus 50 years. In particular, Mexico is 100 years, Jamaica is 95 years, Colombia is 80 years, Guatemala and Samoa are 75 years,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are 70 years, and Venezuela is 60 years.
Uploaded a work by {{Unknown|author}} fro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9%9F%A9%E5%9B%BD%E5%85%89%E5%A4%8D%E5%86%9B%E6%80%BB%E5%8F%B8%E4%BB%A4%E6%B1%A0%E9%9D%92%E5%A4%A9%E5%B0%86%E5%86%9B.JPG<br/>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905000829353 with UploadWi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