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국가 원칙 (동아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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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국가 원칙동아세계관 내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개요

하나의 국가 원칙은 서로 분열되어 있는 국가에서 자신의 국가가 정통정부라 부르짖으며 내세우는 원칙으로, 동아세계관 내에서는 한반도 인근과 중국대륙에서 적용되었고, 현재에는 한반도 인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인근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과 간도지역과 하산지역을 영토로 하고 한반도를 미해방지구로 설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하나의 국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대륙에서는 대륙 중남부를 영토로 하는 중화민국과 대륙 북부를 영토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하나의 국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었다.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시작된 정치적 자유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이 붕괴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성(省)이 중화민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대체되었다. 다만 현재에도 중화민국 정부는 1912년 기준의 중화민국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보고 있다.[1]

외교

하나의 국가 원칙에 있어서, 외교 상에서는 자국 정부가 정통정부임을 피력하며 각국에 본인들의 국가와 수교할 시, 동시수교를 거부, 단독수교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70~80년대에 비동맹국가와의 수교에 있어 전쟁을 하다시피했으며, 소련의 경우, 1972년 중화민국과의 수교, 1990년 대한민국과의 수교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관계를 끊음으로서 배신자로 전락했었다.
이 외교 상의 문제로 카모지마 정부는 한반도 및 중국대륙의 국가와 수교를 하지 않는 상태였다.
중화민국의 경우, 티베트, 위구르, 몽골, 몽강, 만주,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이나, 이 6개국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됨에 따라, 현재는 일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N 가입 문제

위 원칙에 의하여, UN 가입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데, 중화민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승전국 5개국으로 인정되는 바,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UN가입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같은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다만 1972년 민국과 소련간의 외교 문제가 해결되자 이러한 긴장관계는 해소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6년 정부 수립 이후, UN의 결의로 가입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가입 상황으로 존재하며, 이를 노려 여러 미승인 국가와 함께 공동전선을 꾸리기도 한다.

스포츠

스포츠 경기에서 각국의 대응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들과의 외교전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스포츠에 관련해서는 상관없음을 표명하면서, 스포츠 경기에서의 국가, 국기 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스포츠 경기에 관련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 중공 측이 자국의 올림픽위원회기를 가지고 입장했었다. 물론, 중공의 소멸 후에는 이러한 문제도 해소되었다.

  1. 즉, 몽골이나 만주, 티베트나 위구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투바 등 타국의 일부를 자국 영토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