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임오개혁 -국명을 조선국에서 대조선국으로 교체하는 안이 올라왔으나 청의 반대가 예상되어 부결됨. (청나라 연호가 폐지되고 건양을 연호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내부에서는 국왕의 호칭을 대군주로 변경하는 등 호칭을 격상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됨. -중추부가 중추원으로 개편되어 의회의 역할을 맡음[13] -의정부가 내각으로 변경되고, 총리대신의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되었으며, 8아문이 7부로 개편됨[14] -태양력이 도입됨. -국문보급이 시작되어 정부문서에서 국한문이 혼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부 주도로 소학교가 설치되기 시작해 초중등교육을 담당함
청불전쟁 패배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청이 조선에 종속관계를 명시한 조약의 체결을 요구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통상에 대한 규정이 발효됨. 해당 조약에서는 조선이 청국에 종속되어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음.
1885: 독립협회가 중추원의 권한 및 여론수렴 등에 대한 제도 수립과 그 근간인 헌법 제정을 요구함. 박정양(보국협회)와 홍영식(독립협회)를 필두로 한 헌법시찰단을 서양 국가(일본, 영국, 독일)로 파견하여 근대식 헌법제도를 연구하도록 함.
1886: 청국이 조선에 명목적인 종속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요구함. 이에 따라 청국은 조선에 서양 국가와의 조약은 무효이며, 이를 유효하게 하려면 청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국내 정치에서는 청국의 지위에 대한 큰 반향이 불었음(유교 내에서도 소중화사상 등 청국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남아있었음). 독립협회는 소식을 접하자 중추원을 통하여 해당 조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였으며, 장외집회를 열어 반청운동을 개시함. 보국협회 내에서는 현실파와 자강파 간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며, 내분이 일어났으며 반청여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됨. 이에 따라 정부는 청국의 요구를 거부하며, 결국 양국 간 대등한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기에 이름.
독립협회에서 이때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민중의 열렬한 지지 위에 독립문이 건립됨
1887: 조선의 요구를 받은 청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여 정국의 경색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위안스카이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톈진으로 압송하려 모의한 사건이 드러나자,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됨. 이때 독립협회의 김옥균이 조일 연합을 통해 청국에게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흥선대원군을 설득해내면서 외교특사단(단장 김옥균)이 일본으로 파견됨. 외교특사단은 자유민권운동가 출신의 이타가키 다이스케, 후쿠자와 유키치, 당시 총리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 조일연합론을 강조하였음.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들을 지지하고 나서자, 자유민권운동 파벌이 이를 뒤따랐고, 조선 조정이 일본과 힘을 합치면 청국으로부터 조선을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한 이토 히로부미가 지원을 선언하자, 조일동맹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함.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으로까지 이어지는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게 됨.
조선 조정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일본이 내놓은 경제합리화 정책(악폐 폐기, 조일은행 설립 및 중앙은행 설립, 해관세 조정) 및 개항지 조건 변경(개항장 밖 동서남북 직경 25리(10km)까지 통상 가능), 재조선일본군 주둔 허용(영사관마다 경비대 최대 600명 주둔 가능)의 조항을 받게 되어 경제블록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동맹까지 이뤄낸 김옥균 등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보되었고, 이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와 외교무대에 더 많은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됨. 또한 독립협회에 대한 대중여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상민의 반대 여론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