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상위문서|의정원 (한나라)}} {{목차}} == 개요 == '''의정원 해산'''(議政院解散)은 [[대한제국 국회 (한나라)|대한제국 국회]]의 [[의정원 (한나라)|의정원]]에 적용되는 [[의회 해산]] 제도로, [[대한제국 내각 (한나라)|내각]]의 요청에 의해 [[대한제국 황제 (한나라)|황제]]가 행하는 정사 행위의 하나이다. 해산의 효력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의정원의 소집을 해산하고 해당 의회에 소속된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 법적 근거 ==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본문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8조]]'''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br>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br>2. 국회를 소집하는 일<br>'''3. 의정원을 해산하는 일'''<br><br>'''[[대한제국 헌법/본문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n조]]''' 내각은 의정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div> {{-}} == 절차 == *의정원 임기 만료 전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 (한나라)|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정원 해산을 결정하고 해당 안건의 국무회의록에 '''모든 국무대신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f>[[내각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가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ref> 국무대신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해당 대신을 총리 임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ref>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상 황제가 해임통지서에 친필서명으로 인증은 해 줘야 한다. [[제n회 의정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통신 해산]] 당시, 해산에 반대하는 통신대신을 [[김대중 (한나라)|김대중]] 당시 총리가 해임할 때에도 우선 국무회의를 잠시 중단한 뒤 [[경운궁 석조전 (한나라)|석조전]]에서 [[유종 수황제 (한나라)|유종 수황제]]로 부터 통신대신 해임통지서에 인증을 받은 뒤에야 의정원 해산 결의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ref>, 공석이 발생한 해당 직위는 총리 본인이 겸직하거나 타 대신이 겸직하도록 하여 국무회의 의결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ref>[[제n회 의정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통신 해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산에 반대하는 통신대신을 [[김대중 (한나라)|김대중]] 당시 총리가 해임하고 [[박지원 (한나라)|박지원]] 내각관방장관을 겸직시킨 뒤 국무회의 의결서를 완성한것.</ref> *국무회의록이 완성되면 [[내각관방 (한나라)|내각관방]]의 [[정무수석비서관 (한나라)|정무수석비서관]]이 [[경운궁 석조전 (한나라)|석조전]]으로 이동하여 [[대한제국 황제 (한나라)|황제]]에게 상주<ref>임금에게 말씀을 아뢰는 것.</ref>하고, 친필서명가 옥새 날인을 받는다.<ref>조서에 들어가 있는 황제의 친필서명과 옥새를 "어압어새"라고 부른다.</ref> *조서가 발행되면 의정원 본회의가 개회되며, 정무수석비서관은 내각관방으로 복귀하여 조서 원본에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을 받고, [[내각관방장관 (한나라)|내각관방장관]]이 편철된 해산조서의 사본과 내각총리대신의 전달서를 금색 보자기에 포장하여 본회의장 옆문으로 입장, 의장 오른편에 배석한 [[의정원사무총장 (한나라)|의정원사무총장]] 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무총장이 내용 확인과 용지정리를 하여 [[의정원 의장 (한나라)|의정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해산조서와 전달서를 전달받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용문|방금 내각총리대신에게 조서가 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으므로 낭독하겠습니다.}} *해당 발표가 마친 뒤 의장 이하 본회의장의 모든 인원들은 기립하고 의장은 다음과 같이 해산조서의 문언을 대독한다. {{인용문|대한제국 헌법 제n조에 따라 의정원을 해산한다.}} *해당 발표가 마치면 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하며 박수로 의회를 해산한다.<ref>[[대한제국 제국의회 (한나라)|제국의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유래는 명학하지 않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황제가 정사 행위를 했으니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설이 유력하다.</ref> == 해산 이후 == *해산 직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 선언 등 없이 전술된 만세와 박수 후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은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해고|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위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존재의 부정|경례를 하지 않는다.]] *해산 7일 후 첫 수요일에 차회 의정원 총선거가 공시되고 공시 후 14일 후 선거가 실시된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선거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 해산 목록 == === 제국의회 === {| class="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580009"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해산일자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당시내각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해산통칭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비고 |- | [[1920년]] [[10월 26일]] | [[제2차 이윤용 내각 (한나라)|제2차 이윤용 내각]] | 중추원 해산<ref>[[이윤용 (한나라)|이윤용]]계가 [[민병석 (한나라)|민병석]]계와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결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정원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비어있던 '''중추원''' 본회의장에서 [[내각불신임결의]] 표결을 한데서 유래.</ref> |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br>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 [[1924년]] [[5월 28일]] | [[ 내각 (한나라)|한나라 내각]] | 쇄신 해산 | |} === 국회 === {| class="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580009"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해산일자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당시내각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해산통칭 ! style="width: 25%; 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 비고 |- | | | | |} == 여담 == ---- [[분류:의정원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상위 문서 (원본 보기)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의정원 해산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