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이션즈}} ------ {{네이션즈 운영규범}} = 읽는 방법 = {| class="wikitable" |- ! 법 조문 체계 !! 표기 방법 |- | 편 ||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 | 장 ||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 | 절 ||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 | 관 ||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 | 조 ||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항 ||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호 ||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 목 || ⓐ, ⓑ와 같이 표기합니다.<br>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 = 전문 = 네이션즈 회원은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우애의 이념을 간직하여 부당한 명령와 권력을 거부하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행동으로 모든이에 대한 성실과 협동으로 2016년의 시티빌더 세계관인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네이션즈 세계관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일궈나갈 것을 이 규범으로 결의한다. =네이션즈 규정= ==제1편 회원의 권리의무== ===제1장 회원의 자유와 권리=== '''제1조 (가입과 탈퇴)'''<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로이 네이션즈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br> '''제2조 (자유)'''<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롭다. 어느 누구도 게시글이나 댓글의 게시, 채팅의 등록이나 발언 등 여타 행동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제약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3조 (평등)'''<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성별, 종교, 문화,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4조 (청원)'''<br>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 '''네이션즈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br> '''제5조 (잊힘)'''<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모든 정보로부터 잊힐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는 회원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br> '''제6조 (단결)'''<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화와 기타 중요한 목적를 위하여 단결하여 결사할 수 있다.<br> '''제7조 (공직)'''<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br> '''제8조 (통신)'''<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br> '''제9조 (투표)'''<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br> '''제10조 (재판)'''<br>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②'''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절하다 생각되는 본인이 주체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br> '''제11조 (양심)'''<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보호)'''<br>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타 회원이나 단체, 집단, 조직에 대해 네이션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②''' 전항에 따라 보호의 요청을 받은 경우 네이션즈는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br> '''제13조 (연재)'''<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고 이를 연재할 수 있다.<br> '''제14조 (다른 권리)'''<br>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이를 보장받는다.<br> ===제2장 회원의 의무=== '''제15조 (법 준수)'''<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br> '''제16조 (운영)'''<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br> '''제17조 (사법)'''<br>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따라야 한다.<br> '''②'''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br> '''제18조 (배려)'''<br>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권리와 기본권 및 기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br> ===제3장 권리구제 및 기타=== ====제1절 권리구제==== '''제19조 (권리구제)'''<br>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 권력에 의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판단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br> '''②''' 개인 또는 다수의 회원으로 부터 권리구제가 요청된 경우 운영진은 아래에 따른 인원으로 권리구제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br> '''⑴''' 법학에 견식이 깊은 자 또는 법학사 또는 법무박사 1인<br> '''⑵''' 연재자 2인<br> '''⑶''' 운영진 1인<br> '''제20조 (권리구제심판)'''<br> '''①''' 권리구제위원이 소집된 경우 권리구제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을 사유로 회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벌점을 제외한 다른 벌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벌점의 누적으로 인한 벌칙은 예외로 한다. '''②''' 권리구제심판에서의 2심은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3심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매니저는 권리구제위원의 반수 이상을 재구성하여야 한다.<br> '''제21조 (항소)'''<br> 재판의 주체는 사건을 맡은 권리구제위원회가 해산하기 이전에 항소할 수 있다.<br>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우선순위)'''<br>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무를 우선시 한다. 다만, 기본권과 관련된 권리인 경우 권리의무의 우선과 관련하여 네이션즈 내 판례에 따른다.<br> '''제23조 (권리행사의 제약)'''<br>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br> '''제24조 (법률의 권리의무)'''<br> 법률은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회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서 명시한 권리의무는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삭제, 재정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br> ==제2편 연재== ===제1장 연재=== '''제25조 (연재의 정의)'''<br>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 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br> '''제26조 (연재의 기준)'''<br>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이 해당한다.<br> '''⑴'''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언론 게시글 및 설정 게시글<br> '''⑵'''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br> '''⑶'''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br> '''⑷''' 연재 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등을 촬영한 스크린샷<br> '''제27조 (동시연재 금지)'''<br> '''①''' 네이션즈 내 모든 회원은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br> '''②''' 다만, 운영진에 의한 이벤트국이나 이벤트 단체에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 ===제2장 권리=== '''제28조 (연재물)'''<br> 연재물은 이를 연재한 연재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연재자의 허가 없이 이를 수정·개입·간섭할 수 없다.<br> '''제29조 (저작물)'''<br> '''①'''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것이 가능하다.<br> '''②'''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삼지 아니한다.<br> '''제30조 (상호 교류의 권리)'''<br>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br> '''제31조 (자주 독립의 권리)'''<br>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 될 수 없다.<br> '''제32조 (자유로운 합류와 이탈의 권리)'''<br> 모든 연재 대상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합류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br> '''제33조 (통계의 권리)'''<br> 모든 연재국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마다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낼 수 있다.<br> '''제34조 (설정 우선권)'''<br> '''①'''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br> '''②'''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연재하여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br> '''제35조 (지역 우선권)'''<br> '''①'''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br> '''②'''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br> '''③''' 단, 현실서 발매되거나 통용되는 음원에 대하여 지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음원의 사용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br> '''④'''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br> ===제3장 의무=== '''제36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br>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br> '''제37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br>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br> '''제38조 (분쟁물 제외 의무)'''<br> '''①'''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br> '''②'''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 및 다음 국가 또는 단체의 깃발과 상징은 절대적으로 1항의 논쟁 되는 국기와 상징으로 포함한다.<br> '''⑴''' 대독일국 및 그 산하조직<br> '''⑵'''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br> '''⑶'''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국가사회주의 오스트리아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br> '''⑷''' 대일본제국 및 그 산하 조직 (다만, 일장기 및 십육엽팔중표국(십육일중표국)은 제외한다)<br> '''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그 산하 조직<br> '''제39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br> 연재물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br> ==제3편 입법== ===제1장 안건 제도=== '''제40조 (안건 제도)'''<br> '''①'''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요구 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br> '''②'''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법리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br> '''제41조 (안건의 7원칙)'''<br> 모든 안건은 아래의 7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br> '''⑴'''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위법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br> '''⑵'''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야 한다.<br> '''⑶'''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규정 또는 규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br> '''⑷''' 모든 안건은 가결되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br> '''⑸'''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br> '''⑹''' 안건은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br> '''⑺'''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더 최신의 안건을 적용한다.<br> ===제2장 검수와 표결=== '''제42조 (검수)'''<br> 모든 안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문제점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br> '''⑴''' 안건의 형식 충족 여부<br> '''⑵''' 안건의 안건의 7원칙 준수 여부<br> '''⑶'''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br> '''⑷'''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br> '''제43조 (일반 표결 절차)'''<br> '''①'''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된 주의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br> '''②'''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발의된 안건은 그 익주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br> '''제44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br> '''①'''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br> '''②'''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br> '''③'''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표결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br> '''제45조 (안건 투표에서의 투표권)'''<br> 안건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br> '''제46조 (가결 기준)'''<br> '''①''' 가결을 위해서는 전체 연재자 중 6할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br> '''②''' 가결을 위해서는 총투표수 중 반수 이상이 찬성표여야 한다.<br> '''③''' 기권표는 집계하지 않는다. 다만, 기권표가 총투표수 중 7할 이상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br> '''제47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안건)'''<br> '''①'''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대립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br> '''⑴'''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br> '''⑵'''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br> '''⑶'''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br> '''②''' 한 안건(이하 종속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가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안건(이하 피종속 안건)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전 조의 가결 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br> '''⑴'''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br> '''⑵'''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br> '''⑶'''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br> '''제48조 (적용 시점)'''<br> 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적용된다. 단,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적용 시점을 미룰 수 있다.<br> ==제4편 사법== '''제49조 (처벌의 목적)'''<br> 네이션즈 내의 모든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연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r> '''제50조 (원칙)'''<br> '''①'''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br> '''②''' 모든 회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고하다.<br> '''③'''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br> '''④''' 처벌은 운영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br> '''⑤''' 증거가 위조된 경우, 무고한 처벌이었던 경우, 또한 처벌의 이유가 된 규칙이 무효화 된 경우를 제외하곤 한 번 이루어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다.<br> '''⑥'''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br> '''제51조 (3심제)'''<br>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3심제를 운영한다.<br> '''제52조 (변호인선임)'''<br> 피고인 또는 피고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br> '''제53조 (재판원제)'''<br> '''①''' 운영진에 의한 단독적 판결을 견제하기 위하여 재판원제를 도입한다.<br> '''②''' 재판원은 추첨을 통하여 진행되며 3심을 제외한 재판을 진행한다.<br> '''제54조 (재판방식)'''<br> '''①''' 1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1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br> '''②''' 2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3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br> '''③'''3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매니저, 일반 운영진 2인으로 재판원을 구성한다.<br> '''제55조 (항소와 상고)'''<br> '''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항소할 수 있다.<br> '''②''' 2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상고할 수 있다.<br> ==제5편 행정== '''제56조 (운영진)'''<br> '''①'''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네이션즈를 운영한다.<br> '''②''' 운영진은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심의관으로 나뉜다.<br> '''제57조 (겸직 금지)'''<br>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심의관은 겸직할 수 없다.<br> '''제58조 (운영회의)'''<br> '''①''' 운영진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br> '''②''' 운영회의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 9시에 개최한다.<br> ===제1장 상급관리자=== '''제59조 (상급관리자)'''<br> '''①''' 상급관리자는 매니저와 부매니저를 뜻한다.<br> '''②''' 상급관리자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한다.<br> '''제60조 (매니저)'''<br> '''①''' 네이션즈의 대표는 매니저이며, 대외에 네이션즈를 대표한다.<br> '''②''' 매니저는 카페 관리 일체의 권한을 회원에게 기탁받아 이를 향유한다.<br> '''③''' 매니저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br> '''제61조 (임면권)'''<br> 매니저는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br> '''제62조 (매니저의 선출)'''<br> '''①''' 매니저의 지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매니저의 후임자를 매니저의 지명자 중 운영회의에서 임명한다.<br> '''②''' 매니저의 지명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매니저의 후임자를 운영진 중 운영회의에서 임명한다.<br> '''③''' 매니저가 탄핵된 경우 그 공고일의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br> '''④''' 매니저 지명자 및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성표가 유효표수의 66.666…% 이상이 아니면 매니저가 될 수 없다.<br> '''제63조 (비상행정명령)'''<br> '''①''' 매니저는 카페 존립에 있어 내·외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카페의 질서유지와 세계관과 연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정·외교·재정·사법 등 카페 제도 전반에 걸쳐 규칙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br> '''②''' 매니저는 제 1항의 명령을 발하였을 때 운영회의에 회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br> '''③'''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조항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br> '''④''' 회원 총수의 32% 또는 연재자 총수의 46%의 요구로 비상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3항의 처리는 하지 아니한다.<br> '''제64조 (부매니저)'''<br> '''①''' 부매니저는 연재자와 운영진의 대표로, 대외에 연재자를 대표하고 매니저 부재 시 매니저를 대리한다. 다만, 이것이 부매니저가 매니저가 향유하는 권한을 이용할 근거는 될 수 없다.<br> '''②''' 부매니저는 카페 관리에 관한 제(諸) 권한을 매니저에게 기탁받아 이를 행사한다.<br> '''③''' 부매니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br> '''제65조 (부매니저의 선출)'''<br> '''①''' 부매니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부매니저 선거에서 면접·시험 및 선거의 반영 비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율의 반수 이상을 면접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 부매니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br> '''③''' 부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이는 면접 또는 시험을 진행치 아니한다.<br> '''제66조 (행정명령)'''<br> 상급관리자는 운영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운영회의에서 행정명령의 폐지를 결의한 경우 또는 연재자 총수의 55.555…% 가 폐지를 요구한 경우 해당 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br> ===제2장 보통관리자=== '''제67조 (보통관리자)'''<br> '''①''' 네이션즈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보통관리자라 칭한다.<br> '''②''' 보통관리자는 선거로 선출된 자를 상급관리자가 임명한다.<br> '''제68조 (보통관리자의 임기)'''<br> 보통관리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다만, 해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임명된 경우 3개월 이상 연임할 수 없다.<br> '''제69조 (보통관리자의 선출)'''<br> '''①''' 보통관리자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보통관리자 선거에서 면접·시험 및 선거의 반영 비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율의 반수 이상을 면접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 보통관리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br> '''③''' 보통관리자가 궐위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이는 면접 또는 시험을 진행치 아니한다.<br> '''④''' 보통관리자를 증원하기 위한 경우 증원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br> '''⑤''' 보통관리자 선거에서의 투표는 본 투표일 1일만 실시한다. 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여야 한다.<br> '''제70조 (보통관리자의 인원 제한)'''<br> 보통관리자의 총원은 연재자 총원의 반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br> '''제71조 (카페 스탭)'''<br>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관리자는 네이션즈 카페에서 '카페 스탭' 의 지위를 부여받는다.<br> ===제3장 심의관=== '''제72조 (심의관)'''<br> '''①''' 네이션즈 세계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심의관이라 한다.<br> '''②''' 심의관의 임기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다.<br> '''제73조 (심의관의 선출)'''<br> '''①''' 심의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br> '''②''' 심의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br> '''③''' 심의관이 궐위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br> '''④''' 심의관 선거에서의 투표는 본 투표일 1일만 실시한다. 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여야 한다.<br> '''제74조 (현실성 심의관)'''<br> '''①''' 네이션즈 세계관 내 설정의 현실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자를 현실성 심의관이라 한다.<br> '''②''' 현실성 심의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br> '''제75조 (현실성 심의관의 총원)'''<br> 현실성 심의관의 총원은 3인으로 한다.<br> '''제76조 (비현실석 설정의 무효화)'''<br> '''①''' 현실성 심의관은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현실성 심의관의 설정을 제외한 비현실적 설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br> '''②''' 현실성 심의관의 비현실적 설정은 운영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br> '''제77조 (현실성 경고)'''<br> '''①''' 설정이 무효가 된 때 1회의 현실성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고는 벌점과 동일한 유효와 소멸의 기간을 갖는다.<br> '''②''' 경고가 3회 이상인 경우 경고 1회당 현실성 심의관의 교육 20분을 할당하고, 벌점 9점을 부과한다. 이는 경고의 유효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br> '''제78조 (심의관)'''<br> 기타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br> ===제4장 운영진의 조건=== '''제79조 (운영진 지명 및 출마의 요건)'''<br> 운영진으로 지명되거나 출마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br> '''⑴''' 네이션즈에서 연재중인 신규연재자가 아닌 연재자<br> '''⑵''' 등록 마감 시점에서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br> '''⑶''' 기타 운영규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br> ===제5장 탄핵과 공직 상실=== '''제80조 (운영규범주도탄핵의 선제 조건)'''<br> 아래에 해당되는 운영진은 자동으로 그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br> '''1.'''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br> '''2.''' 운영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br> '''3.'''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br> '''4.'''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네이션즈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br> '''5.'''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br> '''6.'''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립을 위협한 경우<br> '''7.''' 운영진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br> '''8.''' 운영진이 자신의 직무를 중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 '''9.'''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br> '''제81조 (회원주도탄핵의 선제 조건)'''<br> 연재자 10명 또는 회원 재적 3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74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br> '''제82조(탄핵소추안의 처리)'''<br>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br> '''제83조 (공직 상실)'''<br>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직를 상실한다.<br> '''1.'''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br> '''2.''' 운영진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br> '''3.'''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br> '''제84조 (탄핵 피선거권 박탈)'''<br> '''①''' 탄핵된 운영진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한다.<br> '''②'''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의 박탈 기간을 투표일 당일의 박탈 기간의 90% 이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다.<br> '''③''' 전항의 투표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한다.<br> ===제6장 NAD의 지위=== '''제85조 (NAD)'''<br> NAD(NAtions Dolla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br> '''제86조 (취득 방법)'''<br> NAD는 연재 활동, 월급, 활동 보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br> ==제6편 법률의 관계와 규정의 개정== ===제1장 법률간의 관계=== '''제87조 (운영규범)'''<br>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br> '''제88조 (규정)'''<br> 운영규범 체계에서 기본적인 권리의무와 각 직책과 조직의 선출, 구성,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정'이라 한다.<br> '''제89조 (규칙)'''<br>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칙'이라고 한다.<br> '''제90조 (시행령)'''<br> 규칙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운영회의를 통해 제정된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한다.<br> '''제91조 (법률체계)'''<br> 모든 법령은 보다 상위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법령은 규정에 근거하며 모든 명령은 규칙을 준수한다.<br> ===제2장 규정의 개정=== '''제92조 (규정의 개정)''' '''①'''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통상 안건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br> '''②''' 다만,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투표는 그 투표율이 66.666…%를 넘겨야 그 효력을 가진다.<br> =네이션즈 연재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br>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br>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br>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br> '''제3조 (네이션즈력)'''<br> '''①'''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br> '''②'''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br> '''③'''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br>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br>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br>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br> '''①''' 유럽에 영토를 두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br> '''②'''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br> '''③'''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나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대부분 따르나 그 국가보다 영토가 적은 경우 그렇지 않는다.<br> '''제6조 (확장의 제한)'''<br> '''①'''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br> '''⑴'''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br> '''⑵'''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br> '''⑶'''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br> '''②'''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br> ==제3장 등록== '''제7조 (등록시 필수사항)'''<br>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 '''⑴'''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br> '''⑵'''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br> '''제8조 (등록 심의)'''<br> 국가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br> '''⑴'''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br> '''⑵'''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br> '''⑶'''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br> '''ⓐ'''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br> '''ⓑ'''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br> '''ⓒ'''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br> '''⑷'''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br> '''제9조 (합류 선포)'''<br> '''①'''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br> '''②'''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br> '''③'''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투표 단락상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br> '''⑴''' 네이션즈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표결<br> '''⑵''' 네이션즈 선출 선거<br>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0조 (자율성 보장)'''<br>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br>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br> '''⑴'''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br> '''⑵'''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br> '''⑶'''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br> '''제12조 (사진의 기준)'''<br>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br> '''⑴'''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br> '''⑵'''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br> ===제2절 공문=== '''제13조 (공문 채널)'''<br>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br> '''제14조 (공문 채널상 공문)'''<br>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br> '''제15조 (공식 입장)'''<br>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br> ===제3절 세계적 SNS=== '''제16조 (세계적 SNS)'''<br>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br> '''제17조 (세계적 SNS의 선정)'''<br> '''①'''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br> '''②'''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br> '''③'''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br> '''제18조 (세계적 SNS의 사용중지)'''<br> '''①'''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br> '''②'''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인수인계된다.<br> ===제4절 대회의 개최=== '''제19조 (대회 개최비용)'''<br> '''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국은 100NAD를 지불하여야 한다.<br> '''②''' 개최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100NAD를 개최국끼리 분할하여 지불한다.<br>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0조 (이벤트의 시작)'''<br>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br> '''제21조 (이벤트의 공개)'''<br>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br>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2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br>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br> '''제23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br> ①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br> ②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4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br>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br>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5조 (이벤트의 종료)'''<br>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br> '''제26조 (이벤트의 사후검사)'''<br>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br>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7조 (비연재국)'''<br>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br> '''제28조 (비연재국의 교류)'''<br>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br> '''제29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br> '''①'''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br> '''②'''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br> ===제2절 수교=== '''제30조 (수교)'''<br>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기구=== '''제31조 (국제연합)'''<br> '''①''' 세계관 내에는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br> '''②'''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br> '''제32조 (국제연합 본부)'''<br> '''①'''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br> '''②'''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br> '''제33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br> '''①'''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br> '''②'''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br> '''제34조 (산하 국제기구)'''<br> 국제연합 외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설립한다.<br> ===제4절 전쟁=== '''제35조 (군사 연재의 제한)'''<br>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br> '''제36조 (영세중립국)'''<br>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br> '''제37조 (핵무기)'''<br> 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 러시아 연방, 중화인민공화국의 실 점유 영토 중 최대 지분을 점유 중인 국가는 기본소지한다. 다만, 최대 지분을 점유중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국가의 실 점유 영토중 75%이상을 점유중이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따로 개발하여야 한다.<br> '''제38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br> '''①'''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br> '''②'''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br> '''제39조 (전쟁의 방식)'''<br> 전쟁은 운영진이 있는 채팅방에서 전쟁을 선포한 국가 연재자 대 연재자로 어디를 공격할것인지, 전략을 상대와 말하며, 확률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진이 추첨을 통해서 진행한다.<br> ==제5장 가상국가간의 관계== ===제1절 통계=== '''제40조 (통계)'''<br>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낼 수 있다.<br> '''제41조 (연재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br> 모든 연재 대상은 통계에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br> '''1.'''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br> '''2.'''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br>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br> '''①'''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br> '''②'''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15%p까지 올릴 수 있다.<br>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br> '''①'''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br> '''②'''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br>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br> '''①'''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br> '''②'''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br>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br>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br>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br>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대상은 당해 연재대상 인구(소속원), GDP나 연간 수입 등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br>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br> 모든 연재국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⑴''' 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3일 공지 후 이탈 '''⑵''' CB연재자: 45일간 미 활동 시 5일 공지 후 이탈 '''⑶''' 선임연재자: 60일간 미활동 시 7일 공지 후 이탈 '''②''' 게시글이 10개 미만인 연재자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 기간을 전항의 기간에서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8조 (관리자의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br> 관리자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미활동 강제 이탈을 면제받으며, 임기 종료 이후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한다. '''제48조2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br> 심의관과 네션의원은 미활동 강제 이탈에 대해 그 기간을 7일 연장한다. 이 연장한 기간은 제47조 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br>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br>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br>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br>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br>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br> '''①'''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br> '''②'''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br> '''제53조 (휴재 기간 중)<br> '''①'''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br> '''②'''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br> '''⑴'''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br> '''⑵'''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br> '''⑶'''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br> '''제53조 (휴재 기간 중)'''<br> '''①'''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br> '''②''' 휴재 기간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br> '''제54조 (재등록 대기시간)'''<br> '''①''' 모든 회원은 자신의 연재물이 이탈된 후 다시 등록함에 있어 다음의 대기시간을 갖는다.<br> '''1.'''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개 미만인 연재자 : 27일(4주)<br> '''2.'''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개 이상 5개 미만인 연재자 : 21일(3주)<br> '''3.'''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6개 이상 10개 미만인 연재자 : 14일(2주)<br> '''4.'''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0개 이상 50개 미만인 연재자 : 7일(1주)<br> '''5.'''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50개 이상인 연재자 : 3일<br> '''②''' 1항에서의 연재 게시글은 국가 또는 단체의 그룹 아래 있는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만을 인정한다.<br>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5조 (시티빌더)'''<br>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br> '''⑴'''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br> '''⑵'''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br> '''⑶'''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br> '''⑷'''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br> '''제56조 (마인크래프트)'''<br>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br> '''⑴'''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br> '''⑵'''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br> '''⑶'''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br> '''⑷'''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br> '''제57조 (비게임 시티빌더)'''<br>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br> '''제58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br>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br> '''⑴'''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br> '''⑵'''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br> '''⑶'''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br> '''제59조 (정품인증)'''<br>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br> '''⑴'''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br> '''⑵'''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br> =네이션즈 사법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br>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제2조 (관할권과 직무)'''<br> '''①''' 네이션즈 사법의 관할권은 네이션즈 카페 또는 카페에서 부속, 또는 파생된 곳으로 한다. 단, 네이션즈 세계관은 제외한다.<br> '''②''' 스탭은 법관, 검사, 기타 그 밖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법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br> '''③''' 개인간의 분쟁에 의한 조정에 관한 사안은 스탭의 입회 하에 중재하며, 이 규칙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한다.<br> '''④''' 네이션즈의 행정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되 모든 재판절차는 서류심으로만 하며, 재판부의 구성은 제53조를 따른다.<br> ==제2편 형사소송절차== ===제1장 제척, 기피, 회피=== '''제3조 (제척)'''<br> 스탭은 다음 경우에 제척된다.<br> '''⑴''' 스탭이 피해자인 경우<br> '''⑵''' 스탭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관계자인 경우<br> '''⑶''' 스탭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인 경우<br> '''⑷''' 스탭이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거나 검사의 직무를 행한 경우<br> '''⑸''' 스탭이 사건에 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에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를 행한 경우<br> '''제4조 (기피)'''<br> 검사 또는 피고인은 스탭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스탭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를 밝혀 부 매니저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br> '''제5조 (기피의 기각)'''<br>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기피를 신청한 경우 이를 기각한다.<br> '''제6조 (기피의 처리)'''<br> 기피당한 스탭은 부매니저에게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r> '''제7조 (기피의 판단)'''<br> 부매니저는 기피신청이 있은 후 양측의 의견서를 접수하면 기피당한 스탭의 기피가 합당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br> '''제8조 (기피의 효력)'''<br> 기피가 신청된 경우 즉시 재판을 중지한다. 기피를 기각한 결정은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br> '''제9조 (회피)'''<br> 스탭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를 밝혀 부 매니저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br> '''제10조 (회피의 처리)'''<br> 회피에 대해서는 제5조 이하 제8조를 준용한다.<br> ===제2장 소송의 변호=== '''제11조 (변호인선임권자)'''<br>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br> '''제12조 (변호인의 자격)'''<br> '''①''' 변호인의 자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법서사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서사가 아닌 자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br> '''②''' 모든 사법서사는 네이션즈 사법서사회의 소속이 되며, 3개월마다 네이션즈 사법서사회장을 선출한다. 단, 사법서사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때에는 매니저가 지정하는 스탭이 사법서사회장 직무대행이 된다.<br> '''제13조 (변호인의 효력)'''<br>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 그 효력을 가지며,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br> '''제14조 (대표변호인)'''<br> '''①''' 변호인이 여럿일 경우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스탭이 변호인 중 1명을 대표변호인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스탭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br> '''②'''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는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을 준다.<br> '''③''' 피의자의 변호인이 여럿일 때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제15조 (지정변호인)'''<br> 벌점 40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으로 재판할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스탭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br> '''제16조 (증거물의 연람)'''<br>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과 관련된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및 증인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조치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br> ===제3장 재판과 서류 관리=== '''제17조 (판결, 결정, 명령)'''<br> '''①''' 판결은 의견서에 의한 서면변론에 의거한다. 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이 아닌 제2심은 구두변론에 의거한다.<br> '''③'''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④''' 결정 또는 명령을 할 때에 필요할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br> '''제18조 (재판서의 방식)'''<br> 재판은 스탭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조서로 기재할 수 있다.<br> '''제19조 (재판의 이유)'''<br>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제외한다.<br> '''제2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과 서명)'''<br> '''①'''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닉네임과 네이버 아이디 일부를 작성한다.<br> '''②''' 판결서에는 기소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와 변호인의 닉네임과 네이버 아이디 일부를 작성한다.<br> '''③''' 재판서에는 재판한 스탭이 서명한다. 단, 해당 스탭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스탭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한다.<br> '''제21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br>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게시판의 '네이션즈 처벌기록' 게시판에 재판한 스탭이 서명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과 애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기타 자세한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br> '''제22조 (소송서류의 비공개)'''<br> 판결서를 제외한 소송에 관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br> '''제23조 (조서의 작성)'''<br> 피고인, 피의자,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검사가 조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남긴다.<br> '''⑴''' 피고인, 피의자, 증인의 진술<br> '''⑵'''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br> '''제24조 (조서의 확인)'''<br> 조서는 진술자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여 수정한다.<br> '''제25조 (조서의 정확성)'''<br> 신문에 참여한 검사 또는 스탭은 조서의 정확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단, 검사가 아닌 스탭의 의견은 자세히 기재할 수 있다.<br> '''제26조 (조서의 기재요건)'''<br> 제23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기재하고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자는 서명한다.<br> '''제27조 (공판조서)''' 공판기일의 소송에는 참여한 스탭이 공판조서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br> '''⑴''' 공판을 한 일시와 심급<br> '''⑵''' 법관, 검사, 사무관 등의 스탭 직위와 닉네임, 네이버 아이디 일부<br> '''⑶''' 피고인, 변호인의 닉네임과 네이버 아이디 일부 및 출석여부<br> '''⑷''' 공판의 공개여부와 비공개할 때의 그 이유<br> '''⑸''' 공소사실 및 이를 변경하는 서면<br> '''⑹'''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br> '''⑺''' 조서에 기재된 사항<br> '''⑻''' 증거를 조사한 경우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br> '''⑼''' 공판 도중에 행한 검증 또는 압수<br> '''⑽''' 변론의 요지<br> '''⑾''' 재판한 스탭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 참가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요청한 사항 중 재판한 스탭이 허가한 사항<br> '''⑿'''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br> '''⒀''' 판결 등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br> '''제28조 (공판조서의 정리)'''<br>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 공판에 참가한 스탭과 검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의 공판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한다.<br> '''제29조 (피고인의 공판조서 수정 요구)'''<br>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한 스탭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br> '''제30조 (공판장 보호)'''<br> 공판장은 누구도 일부 또는 전체를 캡쳐 또는 발췌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판이 끝난 이후 스탭 이외의 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내역을 옮겨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판내용을 보존한다.<br> '''제31조 (기간의 계산)'''<br> 기간의 계산은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기산하고, 일 이상의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활동정지 조치는 네이버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br> ===제4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32조 (소환)'''<br> 재판상에 필요할 경우 스탭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br> '''제33조 (구속의 사유)'''<br> 스탭은 피고인이 벌점 20점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금하지 아니하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br> '''제34조 (구속의 이유의 고지)'''<br> 스탭은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밝히고, 메일을 통하여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단, 피고인이 통지받을 수 없는 경우 구속한 후에 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br> '''제35조 (구속의 판단)'''<br> 스탭이 회원을 구속한 경우 부 매니저는 3일 이내에 구속된 자의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그 요지를 밝혀야 한다.<br> '''제36조 (출석명령)'''<br> 스탭은 재판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과 검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br> '''제37조 (변호인의 의뢰)'''<br> 구속된 피고인은 스탭을 통해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br> '''제38조 (구속기간)'''<br> 구속기간은 65일로 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급마다 48일씩 2차에 한하여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상소심은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을 위해 3차까지 할 수 있다.<br> '''제39조 (구속의 취소)'''<br> 구속의 이유가 없거나 소멸될 경우 스탭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구속을 취소한다.<br> '''제40조 (보석의 청구)'''<br> 벌점 40점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닐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스탭은 보석을 결정한다.<br> '''제41조 (보석의 조건)'''<br>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시행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피고인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즉시 보석한다. 보석금은 청구인 외에도 누구나 납입할 수 있다.<br> '''⑴''' 스탭이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할 것<br> '''⑵''' 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할 것<br> '''⑶''' 피해자 또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br> '''⑷''' 스탭의 허가 없이 카페를 탈퇴하지 않을 것<br> '''⑸''' 스탭의 허가 없이 1대1 채팅방을 개설하지 않을 것<br> '''⑹''' 연재에 성실히 임할 것<br> '''⑺''' 피해자 또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에게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보복하지 않을 것<br> '''제42조 (보석금의 몰수)'''<br> 스탭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처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할 수 있다. 단,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하여야 한다.<br> '''제43조 (보석금의 반환)'''<br>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할 때에 몰수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취소와 동시에 환급한다.<br> ===제5장 증인=== '''제44조 (증인의 자격)'''<br> 스탭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br> '''제45조 (증언거부)'''<br> 공동연재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 등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스탭에게 청구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br> '''제46조 (업무상비밀의 증언거부)'''<br> 사법서사 또는 기타 그 밖의 직에 있어서 업무상 위탁을 받은 이유로 알게 된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br> '''제47조 (증인선서)'''<br> 증인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서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으나 선서할 수 없는 경우 증언을 시작함으로서 선서한 것으로 간주한다.<br> '''제48조 (선서 사전 경고)'''<br> 스탭은 증인에게 선서 이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br> '''제49조 (선서의 면제)'''<br>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하지 아니한다.<br> '''제50조 (증인신문의 방법)'''<br> 증인신문의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정한다.<br> '''제51조 (감정)'''<br> 스탭은 학식이 있는 자 등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다.<br> ===제6장 재판방법=== '''제52조 (서류심)'''<br> 제3심은 서류심으로 하여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거듭 의견서를 제시받아 판결한다.<br> '''제53조 (재판부)'''<br> '''①''' 제1심은 단독부로 즉결심판에 준용하여 운영한다.<br> '''②''' 제2심은 스탭 3명 합의부로 운영한다. 합의부의 구성은 부 매니저의 직권으로 한다<br> '''③''' 제3심은 스탭 전원회의로 한다. 제3심에서는 검사와 사법서서회장 직무대행을 수행중인 스탭을 제외한 모든 스탭이 참석하고 부 매니저가 재판장이 된다. 단, 제3심에서는 누구도 제척, 기피, 또는 회피되지 아니한다.<br> '''제54조 (대한민국법의 준용)'''<br>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은 이 규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단, 판결에 의하지 않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금방법은 구속만으로 한정한다.<br> ===제7장 대원칙=== '''제55조 (기소독점주의)'''<br>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한 스탭은 검사가 되어 해당 사건에서 법관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br> '''제56조 (독수독과이론)'''<br>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br> '''제57조 (무죄 추정의 원칙)'''<br>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br> '''②'''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이 없는 자는 당연히 무죄로 선고하여야 한다.<br> '''제58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br> 피고인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br> '''제59조 (일사부재리)'''<br>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br> '''제60조 (상소할 권리)'''<br> '''①''' 피고인 또는 검사는 종국심이 아닌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소할 수 있으며, 3심제를 보장한다. 단, 다른 규칙 등으로 단심으로 규졍한 경우 제3심을 종국심으로 재판하며, 상고만을 허용한 경우 제2심단계부터 시작한다.<br> '''②''' 피고인 또는 검사는 판결 후 3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소를 결정할 경우 3일 이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상소이유서는 변호인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br> '''③''' 피고인 또는 검사가 3일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할 경우 그 형은 확정된다. 단, 활동정지는 판결 즉시 그 형을 집행한다.<br> '''④''' 상소는 메일로 진행하며, 상소이유서는 밝히지 아니하며, 상소이유서의 요지를 다음 각 호중의 하나로만 발표하여야 한다.<br> '''⑴''' 양형의 부당<br> '''⑵''' 사실의 오인<br> '''⑤''' 사법서사회장은 판결이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발견할 때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br> '''제61조 (배상)'''<br> 재심 또는 상소 등으로 구속 또는 기타 그 밖의 이유로 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던 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내로 배상하되, 그 배상의 책임을 검사 또는 판단한 스탭에게 구상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3편 처벌== ===제1장 처벌=== ====제1절 구두경고와 벌점==== '''제62조 (구두경고)'''<br> '''①''' 어떤 회원의 죄가 경미한 경우 구두경고할 수 있다.<br> '''②''' 구두경고는 즉결심판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 구두경고된 사건은 상소할 수 없다.<br> '''제63조 (벌점)'''<br> 어떤 회원의 죄가 벌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br> '''제64조 (벌점과 처벌의 연계)'''<br> '''①''' 일정 벌점에 도달한 회원은 다음의 기간 만큼 활동정지 또는 제명한다. 단, 벌점의 감소로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br> '''⑴''' 벌점 1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1일 처분한다.<br> '''⑵''' 벌점 2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3일 처분한다.<br> '''⑶''' 벌점 3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7일 처분한다.<br> '''⑷''' 벌점 4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14일 처분한다.<br> '''⑸''' 벌점 50점에 도달한 회원은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한다.<br> '''②''' 활동정지 7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개월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CB연재자 외의 지위의 임명을 제한 또는 일시 임명 해제한다.<br> '''③''' 벌점 또는 구속으로 활동정지의 처분을 하거나 활동정지된 자의 정지를 해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스탭은 활동정지의 사실과 그 이유의 요지 및 근거 규칙을 명시하여 '네이션즈 활정기록' 메모게시판에 밝혀야 한다.<br> '''④''' 제3항에 따른 기록 없이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이 활동정지 처분을 받고 3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매니저에게 활동정지 사실을 통보할 경우 매니저는 지체없이 이유에 불문하고 활동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br> '''⑤''' 활동 정지중인 자는 연재중인 것으로 보고 장기 미활동 등의 이유로 연재를 중지하거나 그 권한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65조 (벌점의 감면)'''<br> 활동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영구히 제명되지 않은 회원 중에서 벌점이 있는 회원은 벌점을 처음으로 부과받은 날부터 3일마다 벌점을 1점씩 감경한다.<br> ====제2절 영구제명==== '''제66조 (세계관 영구 제명)'''<br> 어떤 회원의 죄가 중대하여 다른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계관 내에서 추방해야 하는 경우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판결서에 따라 카페에서 재가입 불가 강퇴할 수 있다.<br> '''제67조 (세계관 영구제명의 유예)'''<br> 세계관 영구제명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회원은 그 집행을 3일간 유예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연장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br> ====제3절 처벌의 중첩과 면제==== '''제68조 (가중처벌)'''<br> '''①''' 한 번의 행동이 여러 죄을 구성하는 경우 모든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br> '''②''' 여러 번의 행동이 한 죄을 구성하는 경우 한 죄를 구성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br> '''③''' 여러 번의 행동이 여러 죄을 구성하고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그 행동들을 병합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br> '''④'''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죄를 거듭하는 자는 형량의 두 배 이내로 처벌한다.<br> '''제69조 (공익적인 행동)'''<br> 어떤 회원이 공익적인 목적의 행동을 하다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br> '''제70조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br> 어떤 회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위한 활동 도중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br> '''제71조 (자의로 하지 않은 행동)'''<br> 자의로 하지 않은 행동을 죄의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br> ===제2장 사면과 복권=== '''제72조 (사면과 복권)'''<br> '''①''' 매니저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회원을 사면할 수 있다. 단,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된 회원의 사면은 회원 투표를 거친다.<br> '''②''' 매니저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제2항에 의해 말소된 권한을 복권할 수 있다.<br> ===제3장 죄=== '''제73조 (심의기준 위반)'''<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기준 4등급 이상(노출 및 성행위 항목은 3등급 이상)의 내용을 개제한 회원에게는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74조 (존대 미사용)'''<br> 다른 회원에게 존대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75조 (개인정보 유포)'''<br>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유포한 회원은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76조 (세계관 외적 분쟁)'''<br> 다른 회원과 세계관 외적으로 분쟁한 회원은 5점 이상 2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76조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br> 정답이 없어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가치 판단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77조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br> 광고 또는 스팸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나 사이트를 광고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단, 스팸 목적으로 가입 한 경우 재가입 불가 탈퇴 처리한다.<br> '''제78조 (부계정 사용)'''<br> '''①''' 1인 다국가 연재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계정을 가입시킨 회원은 본계정과 부계정 모두 세계관에서 제명한다.<br> '''②'''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게시글 등으로 통보하여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한다.<br> '''제79조 (성적 수치심 유도 및 모욕)'''<br> '''①''' 다른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도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br> '''②''' 특정인을 모욕한 회원은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③''' 본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br> '''제80조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br> '''①''' 특정 사상 또는 종교를 다른 회원에게 강요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②''' 본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br> '''제81조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br> '''①''' 현실성 심의관의 제제를 2개월 내에 동일하다 판단되는 설정으로 최초 3회 받은 회원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br> '''②''' 이후 추가로 제제를 2회 받은 경우 벌점 1점을 추가 부여한다.<br> '''제82조(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br>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의 유세를 방해한 회원에게는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83조 (업무방해)'''<br> 네이션즈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 한 경우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84조 (친목)'''<br> 다수의 회원이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친목하며 다른 회원을 배척한 경우 8점 이상 28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85조 (위증)'''<br> '''①''' 증거를 위조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2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br> '''②'''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 '''제86조 (무고)'''<br> '''①''' 무고한 회원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 2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br> '''②''' 판결의 확정된 사건이 무고할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 '''제87조 (증거인멸)'''<br> 증거를 인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2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br> '''제88조 (채팅금지 조치)'''<br> '''①''' 운영진은 회원 질서 유지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 채팅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br> '''②''' 채팅금지 조치는 채팅 금지 시간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br> '''③''' 관리자의 채팅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채팅한 회원에게는 채팅 1회당 2점의 벌점을 연속하여 최대 6회까지 부여한다.<br> '''제89조 (중대범죄)'''<br> 네이션즈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법 또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들 중에서 네이션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안은 2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br> '''제90조 (처벌회피)'''<br> 부여된 처벌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피 한 경우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한다.<br> ===제4장 특칙=== '''제91조 (스탭의 죄)'''<br> 스탭이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다.<br> '''제92조 (스탭의 파면)'''<br> 스탭이 벌점 30점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파면한다.<br> =규칙의 효력을 갖는 안건= ==네이션즈 2020년 10월 등급 개편안== '''①''' 가장 상단의 등급(새싹 무늬)의 명칭은 회원으로 한다.<br> '''②'''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신규연재자로 한다.<br> '''③''' 신규연재자는 연재자 중 가입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br> '''④'''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연재자로 한다.<br> '''⑤'''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CB연재자, 선임연재자 및 카페스탭이 아닌 연재자로 한다.<br> '''⑥'''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CB연재자로 한다.<br> '''⑦'''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선임연재자로 한다.<br> '''⑧''' CB연재자와 선임연재자의 조건은 관련 법에 따른다.<br> '''⑨''' 신규연재자의 설명은 운영회의를 거쳐 정한다. 다른 등급의 설명은 기존의 것을 유지한다.<br> ==증설 세계관과 증설 세계관 규칙에 관한 건== '''제1조'''<br> 회원은 세계관을 증설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제권한 및 권리의무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br> '''제2조'''<br> 회원은 증설 세계관의 등록, 연재, 이탈 및 기타 사안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br> '''제3조'''<br> 회원은 증설 세계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권한과 기타 사안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br> '''제4조'''<br> 회원은 이 안건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타 모든 증설 세계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br> '''제5조'''<br> 이 안건을 근거로 제정 및 개정되는 안건은 통상의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br> '''제6조'''<br> 이 안건을 근거로 일반 회원 및 연재자의 안건 발의의 권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br> '''제7조'''<br> '''①''' 이 안건을 근거로 운영진 1인 또는 일부가 반민주적·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설 세계관과 관련한 안건을 제정 및 개정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 이 안건을 근거로 운영진 1인 또는 일부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안건에서 위탁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br> '''부칙'''<br> '''제1조'''<br> '''①''' 이 안건은 가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br> '''②''' 이 안건의 효력은 60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어서는 아니된다.<br> '''제2조'''<br> '''①''' 이 안건의 효력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기 위한 안건은 이 안건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발의할 수 있다.<br> '''②''' 1항의 안건의 표결 절차는 네이션즈 규정에 따른 통상 표결절차만을 인정한다. 긴급 표결절차 및 이에 준하는 표결절차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③''' 이 안건은 본문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br> '''④''' 이 안건의 효력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기 위한 안건은 본문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br> '''제3조'''<br> '''①''' 이 안건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의된 운영진이 아닌 자의 증설 세계관의 신설, 수정 및 폐지에 관한 안건은 무효로 한다.<br> '''②''' 이 안건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의된 증설 세계관에 대한 안건은 정기 또는 부정기 운영회의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표결과 관련하여서는 규정, 규칙 및 관습에 따른다.<br> '''제4조'''<br> 본 세계관이 아닌 관련한 모든 내용에서 증설 세계관 규칙은 통용되는 모든 규정과 특별법에 준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br> ==판타지 세계관 및 SF세계관의 시간과 기년대에 관한 건== ===제1장 판타지 세계관=== '''제1조'''<br> 판타지 세계관의 시간대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시간대를 갖는것으로 한다.<br> '''제2조'''<br> '''①''' 판타지 세계관 연재자의 표결로 새 기년법을 도입한다.<br> '''②''' 이는 서력기원을 대체하여 전세계의 일자 및 시간을 표기하기 위한 통상적 기년법으로 그 위치를 한정한다.<br> '''제3조'''<br> 제2조의 기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영진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표결에 붙인다.<br> '''제4조'''<br> 제2조의 기년법은 그 관리를 위해 서력기원의 월, 주, 일의 체계에서 크게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br> '''제5조'''<br> 운영진단은 제2조의 기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 계산기에 추가, 또는 새 날짜 계산기를 만들어 회원과 연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br> ===제2장 SF 세계관=== '''제6조'''<br> SF 세계관의 시간대는 각 연재자가 행성별 시간대를 정하되 연재 및 교류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는 동일하게 한다.<br> '''제7조'''<br> '''①''' SF 세계관 연재자의 표결로 새 기년법을 도입한다.<br> '''②''' 이는 서력기원을 대체하여 전세계의 일자 및 시간을 표기하기 위한 통상적 기년법으로 그 위치를 한정한다.<br> '''제8조'''<br> 제7조의 기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영진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표결에 붙인다.<br> '''제9조'''<br> 제7조의 기년법은 그 관리를 위해 서력기원의 월, 주, 일의 체계에서 크게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br> '''제10조'''<br> 운영진단은 제7조의 기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 계산기에 추가, 또는 새 날짜 계산기를 만들어 회원과 연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br> '''부칙'''<br> '''제1조'''<br> 이 안건은 가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br> '''제2조'''<br> 이 안건의 그 어떠한 내용도 연재자의 독자적 기년법 사용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br> =효력이 중지·상실된 안건= ==특정 기간 동안의 재등록 대기기간 단축== '''①''' 이 안건의 효력발생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재등록 대기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한다.<br> '''⑴''' CB연재자가 아니였던 자의 경우 국가 포기일로부터 2일<br> '''⑵''' CB연재자였던 자의 경우 국가 포기일로부터 1일<br> '''②''' 이 안건의 효력발생일 기준 재등록 대기기간에 있는 자의 경우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br> '''③''' 운영진 2인 또는 연재자 4인의 요청으로 특정한 자에게 이 안건을 적용치 못하게 할 수 있다.<br> '''④''' 이 안건의 효력 만료일 이후에는 ①에 의해 재등록 대기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방식으로 다시 셈한다.<br> '''⑤''' 이 안건은 가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2020년 11월 16일 0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br> [[분류:네이션즈]]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네이션즈 (원본 보기) 틀:네이션즈 운영규범 (원본 보기) 2020 2차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