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제도) |
||
114번째 줄: | 114번째 줄: | ||
== 제도 == | == 제도 == | ||
* 선거구 | * 선거구 | ||
* 선거권<br>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25세 이상 성인 | * 선거권<br>''''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25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성인 남성이라도 중상류층 이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n만 명에 불과하였다. 이 중 납세조항은 [[1925년]]에, 성별제한은 [[1945년]]이 되어서야 철폐되었다. 근거가 된 의정원의원선거법 제6조는 아래와 같다. | ||
{{인용문|'''제6조 (선거인)''' 선거인은 아래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한다.<br>1. 남자로 연령 만 25세 이상인 자<br>2.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br>3.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서 직접국세 10원 이상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br>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3년 이상 그것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
* 피선거권<br>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30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부여되었다. | * 피선거권<br>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30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부여되었다. | ||
{{인용문|'''제8조 (피선거인)''' 피선거인이 되려는 자는 만 30세 이상이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서 직접국세 10원 이상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br>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3년 이상 그것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
}} | |||
* 중추원 추천 의원 | * 중추원 추천 의원 | ||
* 임기<br>임기는 의정원 해산이 없는 한, 4년이다. | |||
== 선거 결과 == | == 선거 결과 == |
2024년 7월 13일 (토) 01:39 판
한닷은 현재 진실·화해를위한한닷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 ×
|
| ||
이 문서는 한나라닷컴의 공식 문서입니다. 한나라닷컴 연재자 외 수정을 금지합니다. |
대한제국의 주요 선거 |
---|
[ 펼치기 · 접기 ]
|
대한제국 의정원 |
[ 펼치기 · 접기 ]
|
대한제국 제1회 의정원 의원 총선거 | |||||||||
---|---|---|---|---|---|---|---|---|---|
| |||||||||
투표율 | 93.52% | ||||||||
선거결과 | |||||||||
정당 | 지역구 | 간선 의원 | 총합 | 비율 | |||||
헌정회 정우회 동아본당 |
62석 | - | 151석 | 50.3% | |||||
- | 81석 | ||||||||
5석 | 3석 | ||||||||
한국기독당 | 19석 | - | 19석 | 6.3% | |||||
민주당 | 18석 | - | 18석 | 6% | |||||
유림회 | 14석 | - | 14석 | 4.6% | |||||
조선인민당 | 9석 | - | 9석 | 3% | |||||
민정구락부 | 7석 | - | 7석 | 2.3% | |||||
국민당 | 5석 | - | 5석 | 1.6% | |||||
대동구락부 | 5석 | - | 5석 | 1.6% | |||||
한성구락부 | 3석 | - | 3석 | 1% | |||||
그 외 제파 | 3석 | - | 3석 | 1% | |||||
무소속 | 53석 | 14석 | 67석 | 22.3% |
개요
1911년 10월 18일에 치러진 의정원 의원 총선거.
배경
1910년 8월에 공포된 대한제국 헌법으로 제국의회(帝國議會) 성립이 결정되면서, 그 중 하원인 의정원의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선거 당시 내각은 제1차 이완용 내각이다.
제도
- 선거구
- 선거권
'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25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성인 남성이라도 중상류층 이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n만 명에 불과하였다. 이 중 납세조항은 1925년에, 성별제한은 1945년이 되어서야 철폐되었다. 근거가 된 의정원의원선거법 제6조는 아래와 같다.
제6조 (선거인) 선거인은 아래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한다. 1. 남자로 연령 만 25세 이상인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3.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서 직접국세 10원 이상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3년 이상 그것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 피선거권
직접국세를 10원 이상 납세한 만 30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부여되었다.
제8조 (피선거인) 피선거인이 되려는 자는 만 30세 이상이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1년 이상 그 도(道) 내에서 직접국세 10원 이상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명부 작성기일 이전 만 3년 이상 그것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 중추원 추천 의원
- 임기
임기는 의정원 해산이 없는 한,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