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

올리비안 왕국/헌법 (수정중)

조국 수호의 정신으로 1862년에 세워진 오이리인들의 국가는 올리비안을 위협하는 적성 세력을 올리비안인들의 손으로 완전히 몰아내었다. 그 역사에서 희생을 불사하며 지켜온 올리비안의 권위는 더이상 불가침적이며, 적법하게 군림한 국왕전하의 위엄을 통하여 올리비안의 국민이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었으며 섭리를 주도하는 사상적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올리비안 사회는 세계에서 바로선 의식성의 사회이며, 개인의 단위를 넘어 서로 돕는 형제애의 사회이며, 시민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는 근면성의 사회이며, 눈부신 지성을 더욱 발달시키는 지성의 사회이다. 국왕전하의 위민, 치세 아래 꽃피운 민주주의로 시민의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반으로부터 수많은 업적이 이루어져 대서양부터 북극점까지 가장 성숙한 군주제를 이룩하였다. 역사적 증명에서만 애국 정신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발전된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빛나는 과업들로부터 모든 사회의 통합과 조국을 지키는 기쁨이 발현되는 것이다.


국왕전하의 높은 권위 아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왕국의 정체를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모인 신사들이 선조들의 위업을 적절하게 계승하고 의사결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하니 오이리 족의 지도자, 올리비안 왕국의 보호자이자 아틀란티스의 후예이시여. 태양이 뜨지 않을 날까지 왕국의 시민들을 이끄소서.
 

제1장. 국왕

1조. 대올리비안 왕국의 국왕과 왕가는 만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아 본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군림한다.

2조. 국왕은 왕국의 최고 시민이다.

3조. ① 왕위의 계승은 국왕의 재가 아래 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왕실전범에 따른다.
② 추밀원(, Privy Council)은 왕실전범에 따라 왕위 계승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확정한다.

4조. ①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만민을 위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보장받는다.
② 국왕은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권능을 행사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각에 위임할 수 있다.

5조. 4조의 국사에 관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추밀원장을 임명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대리·행사하는 것
2. 헌법개정, 법률, 조약 및 법률이 정하는 범위의 칙령을 공포하는 것
3. 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하는 것
4. 총선거 및 조기 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내각총리, 장관, 대사 및 공사 외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료의 신임·해임을 승인하는 것
6. 특사,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복권을 승인하는 것
7. 훈장 등 영전을 수여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의 권능을 하사하는 것
8. 외국의 외교관을 영접하고 접수하는 것
9. 국가적 의식과 왕실의 행사을 주관하는 것
10. 비준서,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외교문서를 인정하는 것

6조. ① 국왕은 의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를 임명한다.
② 국왕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의 법관을 임명하여 사법기관의 구성을 완성한다.

7조. ① 국왕의 유보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섭정은 국왕의 명의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② 섭정은 국왕의 재가 아래 추밀원에서 연마다 적격 여부를 심사·확정하여 상시에 둔다.

8조. 왕가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왕가가 재산을 양도 또는 사여함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 추밀원이 대리·집행한다.

 

제2장. 총칙

9조. ① 올리비안 왕국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국이다.

②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다.

10조. ① 왕국의 국호는 대올리비안 하파시브라간사 오이리이솔라두 왕국으로 한다.
② 왕국의 국기는 독립왕국기로 정한다.
③ 왕국의 국장은 추밀원에서 정하여 사용한다.

11조. ① 왕국 시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왕국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③ 왕국은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12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3조. ① 왕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 야욕에 의한 모든 침탈행위 일체를 부인하며 반대한다.
② 왕국군은 국가의 안녕과 만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4조. ① 공무원은 만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관한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③ 공무원은 왕국 문화의 계승•발전 및 창달을 추구하여야 한다.

15조.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여야 하며, 만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의 설립은 헌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헌장원의 심사에 의해 보장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내각과 법원은 헌장원에 그 해소를 제소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헌장원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3장. 만민권

16조. ① 만민은 국왕에게 충성하며, 국왕은 만민을 위한다.
② 만민은 부정하고 부당한 권력행사에 불복종할 권리를 가진다.

17조.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8조. 국가는 만민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없으며 국가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민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9조. ① 사회적 특수계급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②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0조. ① 만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만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1조. ① 만민은 행위 시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만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③ 만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2조. 만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23조. 만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24조. 만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25조. 만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6조. ① 만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조. 만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8조. ① 만민은 재산을 소유·양도·처분할 자유를 가지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개인의 재산은 공공복리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29조. ①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30조. ① 만민은 위법행위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만민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
③ 중대한 국가의 기밀을 유출한 형사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만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
④ 국왕 또는 내각의 계엄령에 따른 비상대권조치가 발효되었을 때에 3번 항은 예외로 한다.
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합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조. ①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은 국가의 번영과 국왕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적인 행태로 손해를 받은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32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심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3조.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34조. ①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만민은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
③ 국가나 개인은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교육을 할 의무를 진다.

35조. ① 만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건강한 사회·경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사회적 약자의 근로는 타인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영전을 받은 자에게 공무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36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는 별도로 지정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조. ① 만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만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

38조. ① 만민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만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만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조. ① 만민은 국가의 적절한 보건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건강한 사회의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외국인이 적절한 보건 조치를 대등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0조.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41조. ① 만민과 외국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에 자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할 의무를 지며, 수료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해당 시민의 성년에 따른 권리능력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방에 자원하고자 하는 여성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군인도 복무 중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군인의 명예와 권익을 보장하며 군인을 영전에 준하여 대한다.

42조. ① 만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만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국가는 헌법에 열거된 의무를 모두 충족한 시민에 대하여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장. 의회

43조. 올리비안 왕국의 의회는 국왕 아래 총리를 보필하며, 법률은 의회의 협찬을 요한다.


44조. ① 의회는 만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지역구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하며, 150인 이상으로 한다. 이외에는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45조. ①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조기 총선의 실시에 따라 임기는 법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조정된다.

46조.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내각 및 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7조.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8조. ①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당의 부총재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49조. 의장이 궐위·사고 또는 공석인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50조. ① 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위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③ 의원은 의회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신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51조. ① 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회 집회되며, 의회의 임시회는 총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5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총리와 국왕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2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3조. ①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은 유효투표(찬성표와 반대표의 합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효투표수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기권은 유효투표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효투표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표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안건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④ 내각의 동의에 따라 국왕이 폐기된 안건에 대해 재의(재표결)를 요구한 때에는 기권할 수 없다.

54조. ①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된다. 다만, 이 헌법 또는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회기 중 재의요구가 있거나 재의요구에 따른 표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그 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55조. 의회와 내각은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

56조. ①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한다. 내각은 법률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가 이에 연서하고, 국왕이 이를 공포한다.

② 국왕과 총리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이를 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국왕과 총리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의에 붙인다.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왕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된 법률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지 아니한 때에는 내각이 이를 대신 공포할 수 있다.

⑥ 내각이 제5항에 따라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헌장원에 통지한다. 헌장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를 명하거나 공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의 효력발생일은 결정으로 정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7조. ① 의회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연별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기회를 열어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8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59조. 의회는 내각의 동의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60조.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내각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1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2조. ① 의회는 국외와 관련한 모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이 별도로 정하는 조약에 대하여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의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영토 안에서의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다만, 국왕은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결정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이를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63조. ① 의회는 내각위원(행정각부의 장을 포함한다)의 해임을 국왕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제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왕은 제1항의 해임건의가 있는 때에는 내각총리와 협의하여 해당 내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의회는 내각총리·내각위원·헌장원 법관·각급 법원 법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추밀원장·추밀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히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각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직무대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⑦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로써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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