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 운영협의회 공고 제2026-1호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공고
제2026-1호 | 의장 : 은혜누나
● 규정
◎ 이브위키 관리규정 개정(안) 공포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포합니다.
운영협의회 의장 은혜누나 (인)
2026년 5월 28일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제1항중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을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합니다.
제4조제4항중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의장”으로 합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조의2(부의장) 부의장은 위원중 의장이 임면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조의3(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② 임시의장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조의4(사무처장의 의장 직무대행) 운영협의회가 최초 집회 된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처장이 회의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3조의2(사무처) 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사무처를 둡니다.
② 운영협의회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둡니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 운영자로 합니다.
④ 전항에 따른 사무처장에 임면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합니다.
⑤ 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사무체에 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