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 문서심의위원회 공고 2026-2호

 

문서심의위원회 공고

제2026-2호 | 위원장 : 라 두

 

● 편집규정

◎ 미성숙사용자보호를위한편집규정안에 대한 개정안 공포

문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②1의나에 따라 이브위키 문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미성숙사용자보호를위한편집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이브위키 문서심의위원회 위원장 라 두 (인)

 

  2026년 9월 2일 

 

      위 원   만덕산향우회
           Ian

           흩날리며

 

미성숙사용자보호를위한편집규정안에 대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편집규정은 미성숙사용자의 보호와 위키의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숙사용자”는 위키 문법과 설정 창작에 어려움을 겪어 원로 사용자의 지도편달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자 중에서 문서심의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2. 이외 편집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지도편달) 미성숙사용자의 보호와 지도편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합니다.

1. 미성숙사용자가 게시한 모든 문서를 4개월간 모두 삭제합니다.

2. 미성숙사용자가 수정한 문서는 4개월간 모두 원상복구합니다. 단 미성숙사용자의 편집 이후 다른 사용자가 편집한 경우 위키는 롤백 시 다른 사용자의 편집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미성숙사용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문서심의위원회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4조(재심) 이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본 규정은 미성숙사용자로 규정한 사용자의 과거 편집이 문서심의위원회의 출범 이전이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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