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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태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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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제2대 태왕 중조 성무태왕 | 中祖 聖武太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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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문(李𨯜) |
자 | 소순(素純) |
출생 | 1906년 8월 1일 |
경성 한성부 경복궁 태의원 | |
붕어 | 1995년 12월 7일 (향년 89세) |
경성 한성부 경복궁 태극전 | |
재위기간 | 대조선국 태손 |
1909년 9월 20일 ~ 1920년 3월 29일 (10년) | |
대조선국 제2대 태왕 | |
1920년 3월 29일 ~ 1995년 12월 7일 (7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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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조 성무태왕 이문(中祖 聖武太王 李𨯜)은 대조선국의 제2대 태왕이다.
생애
유년기
1906년 8월 1일 효광태자과 태자비 최씨의 적장자로 태어났다.
유년기 중조는 동궁을 뛰어다니며 활달하고 씩씩하게 자라났다. 태자의 적장자였기에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원손에 책봉되었고, 4살이 되던 1910년에는 황태손으로 책봉하기도 했다. 태손 시절 중조는 총명하였으나 어렵고 따분한 학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하여 중신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태손이 활발하고 건강한 것이 보기 좋다는 열조의 비호로 자유롭게 성장하였다.
1918년 아버지 효광태자가 대리청정을 하며 왕권 강화를 위해 직접 국사를 주도하며 정계를 주도하던 노쇠한 원훈들과 맞서다가 결핵으로 훙서하였다. 이때 중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몇일 동안이나 끼니를 걸렀다고 한다.[1] 아버지의 훙서 이후 태손으로써 제위계승 1순위가 되었다.
즉위
1920년 3월 29일 조부 열조가 붕어하자 중조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오른다. 이 당시 중조는 아직 성년이 아니었기에 할머니 성명왕후가 섭정을 맡았다. 1921년 14세의 나이로 제족병적령(帝族兵籍令)에 따라 강학원 중등과에서 육군유년무관학교 예과에 편입한다.
어린시절부터 놀기 좋아했던 중조는 유년무관학교 초반에도 생도들과 함께 수업을 빼먹고 놀러다니며 학업에 관심을 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구중궁궐속에서 살아온 중조는 흙수저나 하급 군인의 자식들이 대부분이었던 생도들의 생활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동기들의 회고에 따르면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한량이었던 중조는 그 날 이후로 공부에만 매진하며 강박적으로 수업의 모든 내용을 체화하려 했다고 한다.
1924년 유년무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중조는 수렴청정을 끝내고 친정에 나선다. 즉위 초에는 어리고 놀기 바뻐 별다른 정치적 견해를 보이지 않았던 중조는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여 원훈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폐후 사건
1922년 중조는 왕후로 개국공 박영효의 형인 개국백 박영교의 손녀 박찬의와 결혼한다. 그러나 이 당시 중조는 육군유년학교 시절부터 사모하던 규수가 있었으나 제실의 어른인 자현태왕태후[2]가 직접 주도한 간택이었기에 마지못해 따랐다.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부패하고 흑막에서 조선을 조종하던 원훈들을 미워하던 중조는 원훈의 손녀였던 폐후를 껄끄러워 했다. 게다가 중조가 친정을 시작하고 폐후의 친가를 견제하고 왕권을 세우고자 하자 일에 격렬히 반대하며 파국을 맞는다. 결국 중조는 왕후를 폐서인 하려 했지만, 왕후의 작은할아버지인 박영효를 비롯한 대신들이 거의 애걸하며 간신히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조와 폐후 박씨의 사이는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참다 못한 중조는 왕후를 폐서인하기로 결심한다. 1929년 말, (함평 9년), 중조는 당시 중조는 왕후의 폐위 사유를 "신성불가침의 태왕을 비난한 죄, 태왕대권을 방해한 죄, 역적을 옹호한 죄"를 들어왕후를 끝내 폐위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신권을 견제하던 중조는 왕후를 폐서인하며 왕권을 과시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경오환국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중조는 마지막으로 원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통치권 논쟁을 일으킨다. 대조선국 국제는 일본제국 헌법을 모방하여 제정되었기에 일본의 헌법 주류 학설인 천황기관설처럼 태왕기관설이 주류 학설이었다. 그러나 군부는 태왕기관설을 배척하고 태왕주권설을 숭상하여 정부와 갈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조는 군부를 통해 통치권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1931년 장성급 무관들은 일제히 태왕기관설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때 원훈들은 군부의 주장에 소극적으로 반박했으나, 기세를 잡은 군부는 이를 반역이라며 대차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원훈들이 수세에 몰리자 중조의 측근들은 이를 틈타 원훈들에 대한 탄핵을 주청하나, 모 아니면 도가 되는 형국에 처한 원훈들도 적극적으로 반격하며 건곤일척의 논쟁으로 비화된다.
이렇게 일전일퇴가 지속되던 논쟁은 개국후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의 상소로 인해 다시금 수세에 몰린다. 당시 학무아문 고등교육과장이던 이병길은 혈기가 왕성하였고 "일본도 기관설이 주류설인데 바꾸려는 자들은 사심이 있는것. 우리의 충언을 군부는 우리를 역적 취급하는게 억울하다. 신하의 언로를 막은자는 연산과 같은 폭군이다. 근데 우리를 이런식으로 대우하면 서운하다"라는 요지의 매우 불충한 상소를 올렸고 상황은 반전된다. 원훈들은 "이병길이 성상을 향한 충심이 과도하여 실언했다"라는 변명으로 애써 이병길을 감쌌다.
이병길의 상소가 올라오자 이때까지 논쟁을 통해 원훈들을 망신주며 서서히 왕권을 회복하려 했던 중조는 격분하여 다음과 같이 고함을 내지른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역적을 비호하는 것도 또한 역적이라 하였다. 이병길은 제 조부의 공을 과신해 역심을 품었고 이병길을 옹호하는 자들의 말에도 불충이 들어났다. 이병길의 죄가 명백하니 의금사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라." |
라고 명을 내리고 민의원을 이용해 원훈들을 탄핵하기 시작한다. 이때 원훈들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려 하였으나 중조는 기어코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중추부의 의원들을 교체하는데 성공하며 부왕 의종이 소망한 왕권 강화를 완수한다.
함평유신
2차대전
전후
말년
평가
여담
가계
어록
요순을 본받고 싶다면 선현을 따르라 했다. 짐은 성종대왕을 본받아 종사를 평안히 하겠다. 왕후 박씨를 폐서인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