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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구성 == | == 의원구성 == | ||
참의귀족원은 국민의 선출을 통한 | 참의귀족원은 국민의 선출을 통한 참의의원 600명과 화족의 호선으로 뽑히는 화족의원 240명, 그리고 황족의원으로 이루어진다. | ||
== 선출방식 == | == 선출방식 == | ||
참의의원은 정수가 600명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 참의의원은 정수가 600명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화족의원은 화족간의 호선을 통해 240명을 선출한다. | ||
<br />참의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반인 300명을 | <br />참의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반인 300명을 개선한다.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를 혼합한 지역구가 400명<ref>개선수 200명</ref>, 비례대표가 200명<ref>개선수 100명</ref>으로 구성되어 있다. | ||
<br />황족의원은 천황, 황태자, 황세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비군인인 친왕, 내친왕, 왕, 여왕이면 모두 의원이 된다. 다만 신적강하시에는 의원직을 면직당한다. | <br />화족의원은 12년마다 선출된다. 화족의원은 오등작에 맞추어 이를 분배하여 선출한다.<ref>공작 24명, 후작 24명, 백작 48명, 자작 72명, 남작 72명</ref> 공작과 후작의 경우 대부분 재선되며, 백작은 절반 정도가 재선된다. 자작과 남작의 경우 3할 정도만이 재선된다. | ||
<br />황족의원은 천황, 황태자, 황세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비군인인 친왕, 내친왕, 왕, 여왕이면 모두 의원이 된다. 다만 신적강하시에는 의원직을 면직당한다.<ref>단, 신적강화되어 화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선거를 통해 의원이 될 수도 있다.</ref> | |||
== 연혁 == | == 연혁 == | ||
1890년 제국의회 설치 후, 귀족원이라는 명칭으로 의회의 상원 격으로 존재했다. | |||
<br />당시 구성으로는 크게 황족의원과, 화족의원, 칙임의원이 있었다. | |||
<br />황족의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황태자 혹은 황태손과 만 20세 이상의 황족 남자가 당연직으로 의원이 되었다. 임기는 없었다. | |||
<br />화족의원은 작위에 따라 다른데, 공작, 후작의원의 경우, 정수가 없고, 만 25세<ref>이후 만 30세로 인상</ref>이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받는다. 이들 또한 임기는 없었다. | |||
<br />이에 반해, 백작, 자작, 남작의원의 경우, 정수가 정해져 있고, 만 25세<ref>이후 만 30세로 인상</ref> 이상의 자들이 호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를은 7년의 임기가 존재했고, 제 9회 의원선거<ref>1946년 7월 10일 시행</ref>까지 치뤄졌다. | |||
<br />칙임의원은 세 부류로 나뉘는데, 천황이 직접 선출하는 칙선의원<ref>정수 125명</ref>과 제국학사원회원의원<ref>정수 4명, 인문사회과 계열 2명, 이공계열 2명</ref>, 다액납세자의원<ref>정수 66명</ref>이 존재했다. | |||
<br />이 이외에도 조선칙선의원, 대만칙선의원이 있었으나, 1945년에 창설되어 다음해 1946년에 소멸하였다. | |||
이후, 1946년 헌법개정을 통해, 귀족원을 참의귀족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칙선의원을 폐지, 새롭게 국민이 선출하는 참의의원으로 대체했다. 다만, 여성 황족의 의원직을 허가하게 되었고, 여성의 화족 참가로 인한 여성 화족의원의 탄생도 가능하게 되었다. | |||
<br />화족의원의 경우 작위에 상관 없이 정수가 책정되었고, 임기는 12년으로 정했다. 선거도 새롭게 실시되어 제도 변경 전과 같이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 |||
== 특징 == | == 특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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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 구성 == | ||
=== | == 조직 == | ||
참의귀족원은 아래와 같은 20개의 | |||
=== 상임위원회 === | |||
참의귀족원은 아래와 같은 20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 |||
* 내각위원회 | * 내각위원회 | ||
* 대장위원회 | * 대장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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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위원회 | * 징벌위원회 | ||
== | === 특별위원회 === | ||
참의귀족원은 아래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 |||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
* 정치윤리확립특별위원회 | |||
* 소비자문제특별위원회 | |||
* 지방부흥특별위원회 | |||
* 아동정책특별위원회 | |||
* 디지털사회조성특별위원회 | |||
* 정부개발원조특별위원회 | |||
* 선거제도특별위원회 | |||
=== 조사회 === | |||
참의귀족원은 국정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br />이하는 현재 참의귀족원에 존재하는 조사회의 일람이다. | |||
* 국제경제와 외교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사회 | |||
* 국민생활 및 지방부흥에 관한 조사회 | |||
* 국내경제와 산업 및 고용에 관한 조사회 | |||
* 자원에너지 및 지속가능사회에 관한 조사회 | |||
* 행정감찰 및 재정재건에 관한 조사회 | |||
* 국가 통치기구에 관한 조사회 | |||
* 공생사회 및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조사회 | |||
=== 심사회 === | |||
참의귀족원은 아래의 심사회를 두고 있다. | |||
* 헌법심사회 | |||
* 정보감시심사회 | |||
* 정치윤리심사회 |
2023년 12월 16일 (토) 23:58 기준 최신판
참의귀족원(参議貴族院)는 대일본제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중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중의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한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당시 귀족원으로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 시에 개칭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요
참의귀족원은 일본의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889년 귀족원으로 설치되었다. 1947년 헌법 개정 당시 귀족원을 참의귀족원이라 개칭하고 선거에 의한 의원을 선출하는 등 민주적으로 의회를 개편하였다. 임기는 참의의원이 6년, 귀족의원이 12년, 황족의원은 임기가 없다.
의원구성
참의귀족원은 국민의 선출을 통한 참의의원 600명과 화족의 호선으로 뽑히는 화족의원 240명, 그리고 황족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선출방식
참의의원은 정수가 600명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화족의원은 화족간의 호선을 통해 240명을 선출한다.
참의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반인 300명을 개선한다.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를 혼합한 지역구가 400명[1], 비례대표가 200명[2]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족의원은 12년마다 선출된다. 화족의원은 오등작에 맞추어 이를 분배하여 선출한다.[3] 공작과 후작의 경우 대부분 재선되며, 백작은 절반 정도가 재선된다. 자작과 남작의 경우 3할 정도만이 재선된다.
황족의원은 천황, 황태자, 황세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비군인인 친왕, 내친왕, 왕, 여왕이면 모두 의원이 된다. 다만 신적강하시에는 의원직을 면직당한다.[4]
연혁
1890년 제국의회 설치 후, 귀족원이라는 명칭으로 의회의 상원 격으로 존재했다.
당시 구성으로는 크게 황족의원과, 화족의원, 칙임의원이 있었다.
황족의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황태자 혹은 황태손과 만 20세 이상의 황족 남자가 당연직으로 의원이 되었다. 임기는 없었다.
화족의원은 작위에 따라 다른데, 공작, 후작의원의 경우, 정수가 없고, 만 25세[5]이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받는다. 이들 또한 임기는 없었다.
이에 반해, 백작, 자작, 남작의원의 경우, 정수가 정해져 있고, 만 25세[6] 이상의 자들이 호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를은 7년의 임기가 존재했고, 제 9회 의원선거[7]까지 치뤄졌다.
칙임의원은 세 부류로 나뉘는데, 천황이 직접 선출하는 칙선의원[8]과 제국학사원회원의원[9], 다액납세자의원[10]이 존재했다.
이 이외에도 조선칙선의원, 대만칙선의원이 있었으나, 1945년에 창설되어 다음해 1946년에 소멸하였다.
이후, 1946년 헌법개정을 통해, 귀족원을 참의귀족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칙선의원을 폐지, 새롭게 국민이 선출하는 참의의원으로 대체했다. 다만, 여성 황족의 의원직을 허가하게 되었고, 여성의 화족 참가로 인한 여성 화족의원의 탄생도 가능하게 되었다.
화족의원의 경우 작위에 상관 없이 정수가 책정되었고, 임기는 12년으로 정했다. 선거도 새롭게 실시되어 제도 변경 전과 같이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특징
세비문제
귀족의원과 황족의원은 세비를 받지 않는다. 다만, 귀족의원은 각 작위의 등급에 상관없이 명예유지비로써 세비의 10분의 2를 받는다.
구성
조직
상임위원회
참의귀족원은 아래와 같은 20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 내각위원회
- 대장위원회
- 내무자치위원회
- 외무국방위원회
- 사법위원회
- 문부과학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 후생노동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운수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 환경위원회
- 정보위원회
- 국가기본정책위원회
- 예산위원회
- 결산위원회
- 행정감시위원회
- 의원운영위원회
- 징벌위원회
특별위원회
참의귀족원은 아래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정치윤리확립특별위원회
- 소비자문제특별위원회
- 지방부흥특별위원회
- 아동정책특별위원회
- 디지털사회조성특별위원회
- 정부개발원조특별위원회
- 선거제도특별위원회
조사회
참의귀족원은 국정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는 현재 참의귀족원에 존재하는 조사회의 일람이다.
- 국제경제와 외교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사회
- 국민생활 및 지방부흥에 관한 조사회
- 국내경제와 산업 및 고용에 관한 조사회
- 자원에너지 및 지속가능사회에 관한 조사회
- 행정감찰 및 재정재건에 관한 조사회
- 국가 통치기구에 관한 조사회
- 공생사회 및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조사회
심사회
참의귀족원은 아래의 심사회를 두고 있다.
- 헌법심사회
- 정보감시심사회
- 정치윤리심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