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經濟社會勞動委員會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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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경사노위, ESLC | ||
창립일 | 1951년 2월 18일 | ||
전신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
의정 | 몰루 | ||
참정 | 몰루 | ||
상위 기관 | 대한민국 국무원 | ||
구성 | 총 31인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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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링크 | | |
개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최저임금,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총리에게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국무원 소속 위원회이다.
역사
1996년, 고용노동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기관의 부재를 통감한 홍숙자 내각이 기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노사정위원회(Korea Tripartite Commission / 勞司政委員會)였으나 199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는 중추원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전체회의에 더해 각 업종, 각 의제, 임금수준, 생계비, 운영, 연구 등 총 17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확장,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에 더해 공익위원 9인이 추가되어 각 분야 전문가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을 담당하는 위원직이 설치되었다.
역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시절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제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대표, 공익 대표에 의해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까지 추가되었다.
이렇듯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여 중앙정부 성청에 필적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직속 위원회 중 하나이다. 위원회 주석 역시 장관급이다.
구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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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1인) |
노동자위원 9인 (29.0%) | |
사용자위원 9인 (29.0%) | ||
공익위원 9인 (29.0%) | ||
정부위원 4인 (12.9%) | ||
노동자위원 (9인) |
한국노총 5인 (55.6%) | |
민주노총 4인 (44.4%) | ||
사용자위원 (9인) |
중기회 3인 (33.3%) | |
소상회 3인 (33.3%) | ||
한경련 3인 (33.3%) | ||
공익위원 (9인) | ||
정부위원 (4인) |
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역대 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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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 하필이면 위원 수가 31명이라서 경사노라벤스 31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