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원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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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원
大韓民國 國務院
General Board of Republic Administration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성격 행정부, 중앙정부
수립일 1895년
총리 유승민 / 제32대
부총리 이광재 / 재무성총판 겸임
나경원 /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겸임
김재룡 / 내무성총판 겸임
청사 한성부 종로구
조직 15성[1] 5부[2] 18청[3] 6처[4]

개요

국무원 한성청사

국무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로, 삼권분립 체제의 한 축이다. 수반은 국무총리이다.

제2차 극동전쟁 승전, 아관파천 그리고 민국창건으로 이어지는 1895년 정치격동의 결과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3권 분립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로서 출범하였다.

국가행정조직


대한민국 국무원의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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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소속
내무성 재무성 외무성 법무성
경무청 소방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외인청
국방성 상공성 교육성 과기성
군기청 특허청 우주청
건공성 후생성 보건성 자원성
해운청 노동청 방역청
농수산성 문화성 환경성
흥농청 산림청 수산청 문물청 기상청
국무총리 직속
총리부 경위정보부 금융부 관환부 안보부
탁지처 법제처 인사처 통계처
국무집정 직속
감리부
집정처 보훈처

국무원 소속

  • 내무성: 민국 행정의 사무·치안·내정과 지방자치 및 독립 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경무청: 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조직이다. 각 도·부의 경찰본부를 지휘한다.
    • 소방청: 민국의 소방과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소방본부을 지휘한다.
  • 재무성: 민국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의 징수와 세관 업무를 수행하며 통화정책을 관리한다.[5]
    • 국세청: 민국 내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관세청: 세관 업무와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조달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민간의 군기청.
  • 외무성: 민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법무성: 민국의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기본법과 범죄자 교정,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다.
    • 검찰청: 범죄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검찰본부를 지휘한다.
    • 외인청: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비자 발급, 재류 외국인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항·항구·국경의 검문소를 관리한다.
  • 국방성: 국가방위를 담당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 군기청: 국군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선정하고 수급하는 기관이다. 군대판 조달청.
  • 상공성: 광업을 제외한 민국의 2·3차 산업 전반과 무역·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특허청: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특허본부를 관할한다.
  • 교육성: 민국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과기성: 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우주청: 민국의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건공성: 항만·도로·공항 등 민국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건설·관리하는 기관이다.
    • 해운청: 민국의 해운 및 항만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후생성: 민국의 복지·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노동청: 취업 알선·노동환경 조사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각 도·부의 노동본부를 관할한다.
  • 보건성: 민국의 보건·공중위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방역청: 전염병 예방과 대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 자원성: 동력·지하자원·원자력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1936년 상공성 광업국과 전력국이 독립하여 통합·승격돼 출범하였다.
  • 농수산성: 민국의 농업·어업·임업·축산업·식품 등 1차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흥농청: 농업 개발과 농촌의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수산청: 민국의 수산업 관리와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산림청: 민국의 산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문화성: 민국의 문화·체육·예술·관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65년 문교성(현 교육성)의 문화국이 독립, 승격되어 출범하였다.
    • 문물청: 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는 기관이다.
  • 환경성: 민국의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0년 농림성 환경국이 독립하여 환경처가 된 것이 다시 1996년 성으로 승격하여 출범하였다.
    • 기상청: 기상을 관측하고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국무총리 직속

  • : 성급 기관. 수장은 총판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다.
    • 총리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총리 비서실.
    • 경위정보부: 민국의 중앙정보기관. 육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금융부:
    • 관환부:
    • 안보부:
  • : 청급 기관. 수장은 총감이다.
    • 탁지처: 정부 기관들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법제처:
    • 인사처: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통계처: 국가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

국무집정 직속

  • 감리부: 정부 기관들의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무원 견제를 위해 국무집정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 집정처: 국무집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 보훈처: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내각

대한민국 국무원 내각 혹은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국무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한다.

내각 구성


대한민국 국무원의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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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단
국무총리
부총리 (1~3인)
국무총판
내무성총판
재무성총판
외무성총판
법무성총판
국방성총판
상공성총판
교육성총판
과기성총판
기설성총판
후생성총판
보건성총판
자원성총판
환경성총판
문화성총판
농수산성총판
특임총판
저출산 담당 총판
반부패 담당 총판
지방 담당 총판
입법부 담당 총판
탄소중립 담당 총판
규제개혁 담당 총판
기타
국무조정사
  • 총리단: 내각을 통솔하는 3임의 총리 및 부총리들.
    • 국무총리: 행정부 수반.
    • 부총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리 유고시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 수석부총리와 차석부총리가 각 1인씩 있다.
  • 국무총판: 상단의 국무원 조직 참고.
  • 특임총판: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이나 처 단위의 기관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그 종류는 법률로써 지정되며 특임총판국의 보좌를 받는다.
    • 저출산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된 직위.
    • 반부패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 점검하기 위해 1978년에 설치된 직위.
    • 지방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지방 발전과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설치된 직위. 1922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동화 담당 특임장관으로, 주로 만주 지역의 한족 동화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입법부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국무원과 중추원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1941년에 설치된 직위.
    • 탄소중립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직위. 2004년에 신설될 당시의 명칭은
    • 규제개혁 담당 특임총판: 민국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1990년에 설치된 직위.
  • 기타
    • 국무조정사: 각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필요한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으로 꼽히며, 많은 총리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국무조정사국의 보좌를 받는다.

역대 내각

각주

  1. 내무성, 외무성, 재무성, 법무성, 국방성, 보건성, 건공성, 후생성, 환경성, 상공성, 농림성, 과기성, 문화성, 교육성, 자원성
  2. 총리부, 경위정보부, 금융부, 관환부, 안보부, 감리부
  3.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흥농청, 수산청, 해운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청, 검찰청, 외인청, 군기청, 특허청, 방역청, 문물청, 노동청
  4. 집정처, 탁지처, 법제처, 인사처, 보훈처, 통계처
  5. 경제 계획 수립과 국가 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는 탁지처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