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우크라이나 헌법 (개화)

Curio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30일 (화) 21:33 판 (→1918년 헌법)

녹우크라이나의 기 녹우크라이나의 헌법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 헌법
Конституція Далекосхідної Республіки України
Constitution of the Far-Eastern Republic of Ukraine
국가 녹우크라이나의 기 녹우크라이나
명칭 Конституція Української Далекосхідної Республіки 1991 р
제정 1918년 1월 12일
현행 1991년 2월 2일 (제5차 헌법)
국체 단원제 - 이원집정부제 공화국
1918년 헌법 원본

개요

녹우크라이나 헌법은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의 국가구조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담은 녹우크라이나 최고법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녹우크라이나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화된다. 1918년에 녹우크라이나의 초대 최고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는 1952년 헌법을 대체한 제5차 헌법인 1991년 헌법이 시행되고 있다.

헌법과 관련된 권력작용을 하는 곳으로는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녹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와 헌법에 반하는 모든 녹우크라이나 국내 상황을 감시하는 녹우크라이나 헌법수호청이 있다.

내용

1918년 헌법

녹우크라이나 제헌위원회[1]

하자만 헌법 혹은 우크라이나 민족문화자치헌법이라고도 불리는 1918년 헌법은 녹우크라이나의 첫 헌법으로, 본토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의 통일을 전제하였다. 이반 하자만이 헌법 전문과 초안을 작성하였고, 베네딕트 야코벤코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리 흘루슈코-모바, 페트로 트베르도우스키, 페트로 호로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제헌위원회가 초안을 다듬고 구체화했다. 재헌위원회에서 작성한 헌법안을 최고의회가 승인하면서 1918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은 우크라이나 극동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임과 장차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될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극동 공화국은 통일이 될 때 까지만 유지될 임시적인 국가조직이었고 여타 타국의 헌법에 비해 간략한 편이었다.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였으며, 정치 체제로는 삼권분립, 단원제, 대통령 우위 이원집정부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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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헌법

1922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모든 영토를 완전히 잃고 망명정부 신세로 전락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되여고 했던 녹우크라이나가 존속함에 따라 양측의 상황이 변화했다. 이에 녹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헌법 개정에 착수하였고 이듬해인 1923년 신헌법을 공포했다.

헌법 전문에서 녹우크라이나가 본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부실했던 1918 헌법 조항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추가 기술하였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변경점은 없었다. 개헌 실무는 법무부장관이었던 이반 하자만이 주도했다.

1942년 헌법

제3차 극동전쟁앵커리지 조약으로 인해 녹우크라이나 제1공화국 정부한성망명정부를 꾸리면서 신헌법의 도입이 필요해졌다. 이에 망명정부는 망명정부의 조직과 구성 등을 담은 1942년 헌법을 제정하였다.

흐레샤티츠키 대통령은 새 헌법이 국가위기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총리 임명 절차에서 최고의회의 동의를 삭제해 대통령의 지명만으로 총리 임명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대통령 선거는 전국민 직선에서 임시최고의회의 간선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헌법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게 하였다.

1942년 헌법의 제정으로 녹우크라이나 제1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다.

1952년 헌법

제1공화국 시절에 선출된 흐레샤티츠키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리였던 페디르 스테슈코가 간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망명정부 내의 몇몇 세력이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들의 이의를 받아들인 스테슈코는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1952년, 개헌 착수 7개월만에 임시최고의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52년 헌법은 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선 194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임시최고의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었던 총리직이 폐지되었다. 또 국정운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다. 총 8인인 대통령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선거와는 별개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은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찬반이 동수일 경우 대통령이 지지한 쪽의 의견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1991년 헌법

기타 정보

개정 절차

녹우크라이나 헌법의 개정 절차는 녹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최고의회의원 전체의 1/3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최고의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개정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고의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은 30일 내에 동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대통령까지 동의한다면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동의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50% 이상, 찬성률 50% 이상을 기록한다면 헌법 개정안은 최종 승인되고 국민투표 개표가 끝난지 48시간 이내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만일 위 과정 중 하나라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1918년 헌법 제정 이후 녹우크라이나 헌법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각 개정헌법은 개정된 해를 따 이름붙인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수호청

헌법재판소헌법수호청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녹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재판, 정당해산재판 등 모든 종류의 헌법 재판을 전담한다. 녹우크라이나 한법재판소는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최고의회, 최고법원이 각각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1공무원이며, 최고의회와 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녹우크라이나 헌법수호청은 녹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반헌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단체의 활동을 감시한다. 전국 16개의 1급 행정구역에 지국을 두고 있는 헌법수호청은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한 단체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으며, 혐의점이 파악될 경우 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여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경찰청 공안실과 함께 녹우크라이나의 국내 정보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수장인 청장은 대통령이 총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각주

  1. 아랫줄 왼쪽부터 유리 흘루슈코, I. 보즈코, 베네딕트 야코벤코, 랴칸 흘리보츠키, 페트로 트베르도우스키. 윗줄 왼쪽부터 V. 할첸코, P. 로마넨코, Ye. 하예우스키, M. 레보뉴크, 페트로 호로비. 이름이 약자로 된 이들은 자료 소실로 약자만 남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