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Valdemaro Ligioni/4

폰토스 법

폰토스 법
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명칭 폰토스 구별법
하느님의 이름아래, 소피아에서 의결한 교회법 53조[1]
제정 1950년 7월 30일
현행 1971년 3월 1일 (2차 개정)
소관 로마 연방 전역
대표 발의자 디미토리오스 수사

개요

폰토스 구별법 (세르보크로아트어: Понтско право, 현대 그리스어: 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은 로마 연방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에 따른 신분 구별법이다. 이 법을 통하여 동방 정교회를 믿는 사람을 가장 높은 신분으로 보고 이슬람교[2]를 믿는 사람을 2등 신분으로, 그 외의 유대인이나 집시와 같은 이들을 3등으로,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 교파를 믿는 사람은 2등으로 규정하여 박해를 합법화 한 법률이다.

이 법은 특례법으로서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София)의 소피아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에서 교회법으로서 처음 조인되었다. 이후 불가리아 정교회 총대주교 불가리아의 시릴(Патриарх Кирил)이 조인한 후 세계총대주교의 인정을 받아 공포된 법으로서, 세계총대주교가 원로원에 법률을 입안하여 1971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이명으로 에크디케스 법(Νόμος ἔκδικος)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복수의 법이란 뜻이다. 이러한 명칭의 배경에는 이 법이 타 종교를 박해함을 합리화 하는 법으로서 과거 오스만 제국시절에 당한 것을 앙갚음하는 목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배경 및 역사

이 법의 처음 역사는 교회에 부여되는 자치권[3]에 기반하여 탄생하였다. 처음엔 법(Δίκαιο)이 아니라 칙령(Διαθήκη)으로 공포되었다. 법은 공법에 준하는 것으로 총대주교가 조인해야 하지만 칙령은 대교구장의 조인으로 정할 수 있다.

칙령은 공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치부되기 때문에[4], 보편적인 법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되있는 것이었다. 이 법은 불가리아의 슈멘(Шумен)과 도브리치(Добрич)에서 관구장인 바실리 페르살리노프스키와

각주

  1. 처음엔 30조였다.
  2. 순니파와 쉬아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라고 믿는 모든 종교를 이슬람으로 규정.
  3. 교회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수도원과 공동체에서 공법에 준하는 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
  4. 교회법 자체도 공법에 준하지만 이것을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 기소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