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닷은 현재 진실·화해를위한한닷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 ×
|
| ||
이 문서는 한나라닷컴의 공식 문서입니다. 한나라닷컴 연재자 외 수정을 금지합니다. |
개요
한국철도공사의 운임, 요금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해당 규칙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의 2장을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여객운임과 요금의 종류
여객운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해주는 대가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 보통여객운임
- 편도보통여객운임:일반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 왕복보통여객운임:A→B→A로 왕복하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 연속보통여객운임 : 여정에 중복된 경로가 있는 경우나, 왕복 구간이지만 갈때와 올때가 경로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의 운임이다.
- 정기여객운임
- 통근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근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 통학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학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 특수정기여객운임 : 특별차량 이용 시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 보통회수권여객운임 : 같은 승차권을 여러 장 묶어 파는 경우
- 단체여객운임 : 단체이용객들을 위한 운임
- 대절여객운임 : 대절차량 이용객을 위해 설정된 운임
급행요금
- 특별급행요금
- 지정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입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빈자리나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자유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자유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특정특급요금 : 정해진 임률이 아닌 특례에 의해 설정된 요금이다.[1]
- 보통급행요금 : 급행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특별차량요금 : 우등실, 특실 등의 특별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침대요금 : 침대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A침대, B침대로 나뉘며 A침대의 요금이 더 높다.
- 컴파트먼트 요금 : 개실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 좌석지정요금 : 좌석을 지정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운임요금 계산의 원칙
- 여객운임과 요금은 여객이 실제로 승차하는 경로와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실제 이용한 거리가 아닌 영업km가 기준이 된다. 영업km는 한국철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실제 이용 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특수한 경우
보통여객운임의 계산
보통 운임은 영업k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교통선은 임률이 다르기 때문에 운임 계산을 위한 거리제도가 나뉘어져 있다. 모든 거리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영업km : 간선이나 지선, 지방교통선만을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거리. 특급, 급행요금 등 요금 계산에도 이 영업km가 기준이다.
- 환산km : 간선이나 지선과 지방교통선을 섞어 이용했을 때 그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적용되는 거리이다.
- 연속계산km :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섞어 이동할 때 총 이용 거리로 계산하는 거리이다. 영업km+환산km이 된다.
전철특정구간
한성, 평양 도시권에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 내에서만 발착하는 경우 전철특정구간 전용 임률이 우선적용된다. 발착역이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일반 간선 요금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세한 구간은 전철특정구간 문서를 참고.
아래 운임은 교통카드 이용 기준이며, 일반승차권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승차권 유효 기간은 1일이며, 전철특정구간 전 구간이 광역철도구간내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광역철도구간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도중하차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전철특정구간 운임 | ||||
---|---|---|---|---|
구간 | 거리 | 서울특정 | 평양특정 | |
1구간 | 3km 이하 | 1400 | 1400 | |
2구간 | 3km 초과 | 6km 이하 | 1700 |
간선 및 지선 운임표 (A표)
지방교통선 운임표 (B표)
간선 및 지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 ↑ 한성역 - 행신역 등 단거리 KTX 구간 등에 설정되어 있다
- ↑ 인천 → 한성 → 한성순환선 한바퀴 → 한성 → 디지털미디어시티 순으로 여행하는 경우 인천부터 한성순환선 한바퀴 후 다시 한성에 닿기 직전인 남영역에서 한 번 끊어, 인천 → 한성순환선경유 남영 / 남영 → 디지털미디어시티 로 나누어 보고 둘을 합산한다. 실제로는 이 구간에는 다른 특례가 있으나 편의상 설명해둔 것이니 참고
- ↑ 한성 → (경부선 경유) → 부산 → 부전 → (중앙선 경유) → 한성 왕복 승차권의 경우 경부선 경유 한성 → 부산과, 중앙선 경유 부산 → 한성의 승차권을 따로 구매한 것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