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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철도공사의 운임, 요금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해당 규칙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의 2장을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여객운임과 요금의 종류
여객운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해주는 대가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 보통여객운임
- 편도보통여객운임:일반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 왕복보통여객운임:A→B→A로 왕복하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 연속보통여객운임 : 여정에 중복된 경로가 있는 경우나, 왕복 구간이지만 갈때와 올때가 경로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의 운임이다.
- 정기여객운임
- 통근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근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 통학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학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 특수정기여객운임 : 특별차량 이용 시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 보통회수권여객운임 : 같은 승차권을 여러 장 묶어 파는 경우
- 단체여객운임 : 단체이용객들을 위한 운임
- 대절여객운임 : 대절차량 이용객을 위해 설정된 운임
급행요금
- 특별급행요금
- 지정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입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빈자리나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자유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자유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특정특급요금 : 정해진 임률이 아닌 특례에 의해 설정된 요금이다.[1]
- 보통급행요금 : 급행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특별차량요금 : 우등실, 특실 등의 특별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침대요금 : 침대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A침대, B침대로 나뉘며 A침대의 요금이 더 높다.
- 컴파트먼트 요금 : 개실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 좌석지정요금 : 좌석을 지정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운임요금 계산의 원칙
- 여객운임과 요금은 여객이 실제로 승차하는 경로와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실제 이용한 거리가 아닌 영업km가 기준이 된다. 영업km는 한국철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실제 이용 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특수한 경우
보통여객운임의 계산
보통 운임은 영업k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교통선은 임률이 다르기 때문에 운임 계산을 위한 거리제도가 나뉘어져 있다. 모든 거리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영업km : 간선이나 지선, 지방교통선만을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거리. 특급, 급행요금 등 요금 계산에도 이 영업km가 기준이다.
- 환산km : 간선이나 지선과 지방교통선을 섞어 이용했을 때 그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적용되는 거리이다.
- 연속계산km :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섞어 이동할 때 총 이용 거리로 계산하는 거리이다. 영업km+환산km이 된다.
전철특정구간
한성, 평양 도시권에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 내에서만 발착하는 경우 전철특정구간 전용 임률이 우선적용된다. 발착역이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일반 간선 요금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세한 구간은 전철특정구간 문서를 참고.
아래 운임은 교통카드 이용 기준이며, 일반승차권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승차권 유효 기간은 1일이며, 전철특정구간 전 구간이 광역철도구간내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광역철도구간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도중하차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전철특정구간 운임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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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 이후 운임 | |
10~50km 이내 | 50km 초과 | |
1400원/10km | 200원/km | 100원/km |
간선 및 지선 운임 규칙 (A규칙)
간선 및 지선 운임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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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 이후 운임 | |||
10~50km 이내 | 50~100km 이내 | 100~600km 이내 | 600km 초과 | |
1500원/10km | 200원/km | 150원/km | 125원/km | 100원/km |
지방교통선 운임 규칙 (B규칙)
간선 및 지선 운임 규칙 | ||||
---|---|---|---|---|
기본운임 | 이후 운임 | |||
10~50km 이내 | 50~100km 이내 | 100~600km 이내 | 600km 초과 | |
1,650원/10km | 220원/km | 165원/km | 130원/km | 110원/km |
간선 및 지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환산km를 적용한다. 배율은 1.1이며, 한국철도공사 시각표 등에서 환산km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환산km를 간선 이용분의 영업km에 더하여 연속계산km를 얻고, 간선및지선운임규칙(A규칙)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용하려는 구간이 총 78.8km이고 간선 또는 지선이 50.7km + 지방교통선 28.1km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방교통선 거리에 1.1배를 하여 간선 및 지선 50.7 + 지방교통선 30.9 = 81.6km로 적용된다. 반올림하면 82km가 되며, 간선및지선운임규칙(A규칙)의 82km에 해당하는 운임 14,300원이 적용된다. 전부 간선 또는 지선이였다면 13,850원인 구간이지만, 지방교통선의 임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운임요금 계산의 예외
광역철도구간의 운임 계산의 특례
특정 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요금 계산의 특례
특정구간을 이용한 경우의 운임 특례
- 지정된 구간 내 발착인 경우 정해진 임률이 아닌 특수한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 해당되는 구간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특정구간운임 문서 참고.
고속선과 일반선이 병행하는 구간의 특례
KTX는 병행일반선의 영업km를 적용한다.
특정 부,구,시내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영업km가 101km 이상인 경우에 특정도구시내역을 출발/도착역으로 하는 경우 그 특정부구시내구간의 중심역까지의 거리로 운임을 계산한다.
분기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승차한 경우에 대한 특례
같은 구간을 중복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특례
특정 분기역의 구간외승차에 관한 특례
특정 열차에 대한 운임 요금 계산 특례 (열차특정구간)
도중하차
여행 도중에 개찰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 중인 구간을 역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한 없이 도중하차가 가능하다. 승차권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이용 가능하다.
- 아래 경우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도중하차가 불가능한 통상 승차권인 경우 하차 전 도중하차시 무효라고 명시되어있다.
- 편도 영업 거리가 100km 이하인 경우
- 광역철도구간 내 발착 승차권으로써, 해당 규칙으로 발권된 승차권
- 회수권
- 일부 할인 승차권
- 특급권, 급행권, 특실권, 침대권, 지정석권, 승차정리권, 라이너권
- 특정부구시내 발착 승차권으로 출발, 도착역이 속한 도시 내에서 도중하차하려고 하는 경우
- IC카드로는 도중하차할 수 없다. 하차역을 지정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점에서 광역철도구간 발착 승차권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급권
특급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급권을 구입해야 하며, 지정석특급권과 자유석특급권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특급권이라고 하면 지정석특급권을 의미한다. 지정석을 이용하려면 지정석특급권이 필요하며, 자유석특급권 + 좌석지정권의 조합으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4]
내일로 패스가 일종의 좌석미지정특급권+승차권의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 패스는 지정석권만 추가로 받아 특급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즌별 특급 요금
특수한 경우
KTX 특급요금
일반선 B특급요금
일반선 A특급요금
통근형 특급열차 특례 요금
KTX · 특급의 환승 할인
특급요금의 특례
KTX 자유석 단거리 이용 시의 특정특급요금
일반선 특정특급요금
급행권
특별차량요금
특실 요금
우등실 요금
개인실
보통열차 특별차량요금
보통열차의 특실요금
보통열차의 우등실요금
그 외
침대요금
지정석권
기타 요금
운임 계산의 예시
- ↑ 한성역 - 행신역 등 단거리 KTX 구간 등에 설정되어 있다
- ↑ 인천 → 한성 → 한성순환선 한바퀴 → 한성 → 디지털미디어시티 순으로 여행하는 경우 인천부터 한성순환선 한바퀴 후 다시 한성에 닿기 직전인 남영역에서 한 번 끊어, 인천 → 한성순환선경유 남영 / 남영 → 디지털미디어시티 로 나누어 보고 둘을 합산한다. 실제로는 이 구간에는 다른 특례가 있으나 편의상 설명해둔 것이니 참고
- ↑ 한성 → (경부선 경유) → 부산 → 부전 → (중앙선 경유) → 한성 왕복 승차권의 경우 경부선 경유 한성 → 부산과, 중앙선 경유 부산 → 한성의 승차권을 따로 구매한 것으로 계산한다.
- ↑ 자유석특급권+KROKET단말의 조작에 의한 지정석으로의 승차권종 변경에 따라 발권되는 지정권으로 승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