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공고 2025-2호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공고

제2025-2호 | 의장 : 은혜누나

● 관리규정

◎  운영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안) 공포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운영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안)을 공포합니다.

     운영협의회 의장 은혜누나 (인)

 

  2025년 3월 20일

      위 원  Sakura
           혼종인
           Valdemaro Ligioni

           Rainbow0704

 

운영자의 징계의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운영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징계사유)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해야 한다.

1.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의 열거된 사항

2. 기타 운영협의회가 운영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징계의 종류) 운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파면 · 해임 · 정직 ·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제4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운영자 신분이 박탈되고 운영자 경력이 말소되고 재임용이 불가합니다.

② 해임은 운영자 신분이 박탈됩니다.

③ 정직은 1주일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집행을 정지합니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합니다.

제5조(운영자징계위원회) ①운영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운영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합니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합니다. 단, 운영협의회 의장이 징계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협의회 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인을 선발합니다.

② 위원은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③ 위원의 임기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시까지로 합니다.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다음 각호의 사람의 징계 청구로 개시됩니다.

1. 운영협의회 의장

2. 운영협의회 위원

3. 책임관리자

4. 규정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운영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징계의 청구는 운영협의회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⑤ 징계의 청구가 운영협의회에 제출되면 운영협의회 의장은 즉시 제5조의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제8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수서의 부분을 징계가 청구된 운영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협의회 의장과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 사건의 위원회에 선임되지 못합니다.

②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④ 제2항의 신청이 인용되어 위원장이나 위원이 기피된 경우 운영협의회는 지체 없이 기피된 위원장이나 위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교체된 위원이 기피된 위원장이나 위원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피청구인의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합니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 사실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합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2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대리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감정·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ㆍ피청구인ㆍ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하면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17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위원회의 결정방식)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은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릅니다.

제19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 피청구인의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 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제20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21조(징계 등 처분 및 집행) ① 운영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운영협의회 의장은 징계 등 처분을 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불복절차) ① 피청구인이 징계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영협의회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협의회는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으로 판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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