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 (일본제국)|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개요==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br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br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 ==연혁== 1888년 헌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밀원 관제 및 사무규정에 따라 창설되었고, 다음해인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 헌법에도 천황의 최고자문기관으로써 적시되었다. 초대 추밀원 의장은 이토 히로부미. 국정에 있어서, 은연중에 그 권세를 떨쳤고, 타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정당정치의 시기에도 번벌, 관료제 정치의 아성이었다. 다만 1930년대 군부의 대두로 있해 영향력은 저하되었고, 헌법 개정과 함께 폐지의 기로에 선 적이 있다. 현재에는 천황의 국사에 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문하는 기구로 남았다. ==청사== ==권한== ==구성 및 조직== 추밀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고문관으로 구성되고, 전부 친임관이다. 이 중 고문관의 정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고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정수가 48명으로 정해져 있다. 의장 및 부의장, 고문관의 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써, 공로가 있는 자들을 선임한다. 이 이외에도 도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성년이 된 친왕 및 내친왕은 군인이 아닌 자에 한해 자동적으로 고문관이 된다. 또 각료들은 참관자로써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br />고문관에 현역군인을 지명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명하지 않는다.<ref>다만 퇴역군인은 지명하기도 한다.</ref> ==회의== 추밀원 (일본제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