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 (일본제국)

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개요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

연혁

1888년 헌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밀원 관제 및 사무규정에 따라 창설되었고, 다음해인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 헌법에도 천황의 최고자문기관으로써 적시되었다. 초대 추밀원 의장은 이토 히로부미.

국정에 있어서, 은연중에 그 권세를 떨쳤고, 타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정당정치의 시기에도 번벌, 관료제 정치의 아성이었다. 다만 1930년대 군부의 대두로 있해 영향력은 저하되었고, 헌법 개정과 함께 폐지의 기로에 선 적이 있다.

현재에는 천황의 국사에 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문하는 기구로 남았다.

청사

권한

추밀원은 주로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에 있어서 자문행위를 하는 기관으로써, 아래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보필기관으로서의 권한

  • 황실전범 및 황실령에 있어서 추밀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특히 자문이 필요한 황실령에 대한 자문
  • 제국헌법의 조항에 관한 초안 및 질의에 대한 자문
  • 제국헌법에 부속하는 법률 및 칙령에 대한 자문
  • 추밀원의 관제 및 사무규정의 개정에 대한 자문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국의회의 폐회 시의 긴급한 칙령에 대한 자문
  • 국제조약의 체결에 대한 자문
  • 제국헌법 상의 계엄의 선포에 대한 자문
  • 교육에 관한 중요한 칙령에 대한 자문
  • 행정각부의 관제 및 기타 관제, 법규에 관한 중요한 칙령에 대한 자문
  • 영전 및 은사의 기초에 대한 칙령에 대한 자문
  • 그 이외 천황이 행하는 모든 국사행위애서 특히 자문을 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황실기관으로서의 권한

  • 황위계승의 순서변경에 대한 자문
  • 태부[1]의 선임 및 퇴직에 대한 섭정의 자문
  • 황실재산으로 편입되는 토지물건에 대한 자문
  • 황실전범의 조항 개정 및 증보에 대한 자문
  • 황족의 신적강하에 대한 자문
  • 황족의 실종신고에 대한 자문
  • 연호의 제정에 대한 자문
  • 천황의 유고로 인한 섭정이 설치에 대한 결정
  • 섭정 또는 섭정과 동격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심신적으로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의 섭정의 순서의 변경

구성 및 조직

추밀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고문관으로 구성되고, 전부 친임관이다. 이 중 고문관의 정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고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정수가 48명으로 정해져 있다.

의장 및 부의장, 고문관의 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써, 공로가 있는 자들을 선임한다. 이 이외에도 도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성년이 된 친왕 및 내친왕은 군인이 아닌 자에 한해 자동적으로 고문관이 된다. 또 각료들은 참관자로써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문관에 현역군인을 지명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명하지 않는다.[2]

보조기관으로 서기관실이 있으며, 칙임관인 서기관장이 1명, 주임관인 서기관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

  1. 천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천황에 대한 교육을 위해 설치되는 관직
  2. 다만 퇴역군인은 지명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