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목차}} == 개요 == {{+3|'''광역철도구간'''}} [[한국철도공사 (한나라)|한국철도공사]]에 설정된 특수한 운임 구간 중 하나. 대도시에는 [[철도]] 노선이 많고,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철은 이용 경로에 따라 운임을 달리 매기는데, [[한성부 (한나라)|한성]] 같이 네트워크가 복잡한 곳에 이런 식으로 운임을 매기게 되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검표도 매우 어려워진다<ref>이렇게 하려면 특급열차처럼 일일이 차내에서 승차권을 검표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ref>. 따라서 이러한 구간이 설정되었다. [[전국호환교통카드 (한나라)|전국호환교통카드]] 도입 이후로는 교통카드 승차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카드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승차할 때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항상 최단 거리로만 운임이 매겨진다. 종이 승차권으로 탈 때도 이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통카드 이용 범위가 추가되면 대개 광역철도구간도 동일하게 추가된다. 광역철도구간 설정 노선 중 유독 특정 지역으로 길게 뻗는 구간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규칙은 A역에서 B역으로 갈때 루트가 여러 가지인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중앙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노선이 퍼져나가는 [[대구광역시 (한나라)|대구]], [[대전광역시 (한나라)|대전]], [[광주광역시 (한나라)|광주]] 등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지역엔 광역철도구간이 지정되어있지 않다.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는 최단 거리로 계산하지만, 광역철도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회 승차 같은 특수한 경우 부정 승차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 광역철도구간에서의 운임 징수 방식 == {{인용문|광역철도구간으로 설정된 경로 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엔,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최단 거리'''로만 운임을 산정한다.}} == 광역철도구간에서의 특례 == *선택 승차 : 이 구간 안에서는, 운임 계산에 사용된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로 이용하더라도 추가 운임 지불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대순환승차가 가능하다.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출발역과 도착역 간의 최단 거리로 요금을 정산한다. 중간에 검표가 있더라도,광역철도구간의 규정을 이용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ref>같은 경로를 두 번 지나야 갈 수 있다든가, 광역철도구간이 아닌 곳을 통과해서 왔다고 보이는 경우 등</ref> 부정승차로 취급되어 요금을 징수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이동해야 한다. *도중하차 : 광역철도구간내의 승차권으로는 도중에 하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00km 이상의 보통 승차권은 도중하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도중하차라는 것은 단순히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광역철도구간내만을 이동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시에는 전도 무효 처리가 되며, 내린 역에서 표가 무효가 된다. 즉,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유효 기간 : 편도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만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코레일의 승차권은 101km를 넘어갈 경우 유효 기간이 2일, 201km부터는 3일이며, 200km마다 1일씩 유효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광역철도구간 적용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 막차까지만 유효하다. *선택 승차 중의 도중역 하차 : 설정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용 도중에 하차할 경우, "구간 변경"으로 취급된다. 이 때, 그 경로의 운임이 승차권의 운임보다 비싼 경우에는 차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싼 경우라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한성역에서 1,500원짜리 티켓을 사서 대순환승차를 하던 도중 수원역쯤에서 관두고 싶어서 하차하려고 하는 경우, 한성역 ~ 수원역간 운임이 7,800원이므로 수원역에서 6,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반대로, 한성역에서 7800원짜리 티켓을 사서 수원역에서 내릴 셈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금천구청역에서 여행을 멈추는 경우, 한성역 ~ 금천구청역의 운임이 2,800원이지만 차액 5,000원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 해당 구간 == === 한성 근교 구간 === === 평양 근교 구간 === === 부산 근교 구간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3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광역철도구간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