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브위키}} == 읽는 방법 == {| class="wikitable" |- ! 법 조문 체계 !! 표기 방법 |- | 장 ||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 | 조 ||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항 ||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호 ||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 목 || ⓐ, ⓑ와 같이 표기합니다.<br>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 == 다인가국 위키 기여 증진을 위한 특별규정 == <div class="nob">'''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진위키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인이 기여하는 가상설정의 문서 기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인가상국가가상설정의 진흥 및 사용자의 건전한 위키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위키의 구축과 사용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div> <div class="nob">'''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class="ind">1. “가상국가”이라 함은 위키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웹사이트 등으로 국가를 모방한 가상 창작 설정을 국가의 형태로 갖춘 문서의 실체를 의미합니다.</div> <div class="ind">2. “다인가상국가”라 함은 위키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웹사이트 등에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젝송하며, 국가의 모의 구현의 특징을 가지는 가상 관리체계 및 가상 협의체와 이용자간 유기적 관계가 나타나는 온라인 사회구현체적 특징을 가지는 복수의 이용자가 관련된 단체를 의미합니다.</div> <div class="ind">3. “가상국가설정”이라 함은 가상국가 및 다인가상국가가 위키에 등록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div> <div class="ind">4. “가상국가운영자”라 함은 가상국가 및 다인가상국가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을 뜻합니다. 단, 위키와 구별되는 별도의 웹사이트 기반의 가상국가운영자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를 본 호의 “가상국가운영자”로 봅니다.</div> <div class="ind">5. “가공의 국가”는 가상국가 및 다인가상국가,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는 집단을 의미합니다.</div> <div class="nob">'''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선진위키 구축의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div> <div class="nob">'''제4조(설정의 기여)''' 가상국가는 이브위키에 설정을 기여할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여해야 합니다.</div> <div class="ind">1. 문서 최상단에 여타 창작설정과 구별되는 가상국가의 설정임을 밝히는 내용을 명시</div> <div class="ind">2. 운영협의회의 승인 및 심의</div> <div class="nob">'''제5조(부정가상국가설정)'''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가상국가설정”이라 합니다.</div> <div class="ind">1. 제4조의 각 호와 같은 기여를 하지 않은 가상국가의 문서</div> <div class="ind">2. 이브위키의 규정에 저촉되는 문서</div> <div class="ind">3.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가 운영협의회에 통보한 문서</div> <div class="ind">4. 그 밖에 선진위키 구현에 반한다고 운영협의회가 인정한 문서</div> <div class="nob">'''제6조(부정가상국가설정의 조치)''' ① 운영협의회는 제5조에 따라 부정국가설정으로 판단된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ind">1. 보호조치</div> <div class="ind">2. 삭제</div> <div class="nob">② 전항에 따른 조치는 상소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div> <div class="nob">'''제7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에 처합니다.</div> <div class="ind">1. 운영협의회의 심의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상습적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가상국가설정을 기여하거나 편집한 사용자</div> <div class="ind">2. 제5조에 따른 부정가상국가설정을 작성·유지 또는 확산할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를 주도한 사용자</div> <div class="ind">3. 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를 주모·선동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자한 사용자</div> <div class="ind">4. 제2호에 따른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에 가담한 사용자</div> <div class="nob">② 직접 부정가상국가설정의 기여의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항제2호에 따른 집단에 소속되어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사용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처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nob">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는 관리규정 제64조부터 제66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가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의결합니다.</div> <div class="nob">④ 전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의결은 단심으로 하며, 그 의결로 징계를 확정합니다.</div> <div class="nob">⑤ 징계의 종류와 수위 및 그 밖에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div> == 부칙 == <div class="nob">'''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div> <div class="nob">'''제2조(경과조치)''' 관리규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 중 제5조 또는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협의회가 행위의 내용, 계속성, 고의성 및 규정 시행 당시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div> [[분류:이브위키의 규정]] {{#CSS: .nob {margin-bottom: 0; line-height: 200%;} .ind {margin-left: 1rem; line-height: 200%;} .sub {display: inline; padding-left: 0.4rem; padding-right: 0.4rem; font-size: 0.75rem; opacity: 0.5;}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이브위키 (원본 보기) 이브위키:다인가국 위키 기여 증진을 위한 특별규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