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국군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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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역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13조'''<br>① 대한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ref>즉, 선제적인 침략 행위는 하지 않으며 자국이 선제 공격을 받으면 정당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은 가능하다는 뜻이다.</ref><br>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군인복무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br>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종사를 보전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br>② 국군은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br>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div>
 
'''대한제국 국군'''(大韓帝國國軍, EOK Armed Forces<ref>영어로는 Empire of Korea Armed Forces, 줄여서 로마자 약자로 'EOKAF'라고 쓰지만 이는 대한민국 공군(Empire of Korea Air Force)의 두문자이기도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EOK Armed Forces 또는 Korean armed forces로 부른다.</ref>)은 [[대한제국 (하한나라)|대한제국]]의 [[정규군]]이다. [[대한제국 육군 (한나라)|육군]], [[대한제국 해군 (한나라)|해군]], [[대한제국 공군 (한나라)|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 예하에 [[대한제국 해병대 (한나라)|해병대]]를 두고 있다. 줄여서 '한국군(韓國軍)', 또는 '국군(國軍)'이라고도 한다.
 
[[1950년대]]의 [[경인사변 (한나라)|경인사변]]으로 인하여 창설되어,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정했다. 육군의 규모 자체가 워낙 비대해서 기갑전력, 포병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며, 국토 면적, 인구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8조에 따라 [[대한제국 황제 (한나라)|대한제국 황제]]가 국군을 통수하고,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이 헌법 제80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의 승인을 통해 국군을 지휘 · 감독한다.<ref>헌법상 국군통수권은 황제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군통수권은 내각총리대신에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ref>
== [[대한제국 국군/역사 (한나라)|역사]] ==
{{본문|대한제국 국군/역사 (한나라)}}
== 수뇌부 ==
== 수뇌부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군조직법'''<br>'''제n조([[대한제국 황제 (한나라)|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제는 헌법, 이 법 및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br>'''제n조([[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의 지위와 권한)''' 내각총리대신은 황제의 승인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국군을 지휘·감독한다.<br>'''제n조([[대한제국 국방대신 (한나라)|국방대신]]의 권한)''' 국방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도원수와 각군 통제사를 지휘·감독한다.<br>'''제n조 ([[대한제국 도원수 (한나라)|도원수]]의 권한)''' ① 원수부에 도원수를 둔다.<br>② 도원수는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대신을 보좌하며, 국방대신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대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br>'''제n조(각군 [[참모총장|통제사]]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통제사, 해군에 해군통제사, 공군에 공군통제사를 둔다.<br>⑪ 각군 통제사는 국방대신의 명을 받아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br>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통제사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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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일) 00:3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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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대한제국 국군 (한나라)
대한제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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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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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국군
大韓帝國國軍
Empire of Korea Armed Forces
국가 대한제국 (한나라)의 기 대한제국
소속 대한제국 국방성
법적 통수권자 대한제국 황제
현임 성화제
실질적 통수권자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현임 추미애
지휘·감독권자 대한제국 국방대신
현임 김병주
군령권자 대한제국 도원수
현임 김승겸 (해군 대장)
군정권자 각 군 통제사[1]
현임 박안수 (육군 대장)
양용모 (해군 대장)
이영수 (공군 대장)
상비군 약 500,000명 (2023년 4월 기준)
예비군 약 4,368,000명 (2023년 기준)
전시 최대 가용 인원 약 5,580,000명 (2023년 4월 기준)
병역제도 양성 징병제
육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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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대 전차 2,000대[2]
3세대 전차 0대[3]
2세대 전차 0대[4]
1세대 전차 0대[5]
전차 총합 2,000대
병력수송장갑차 2,100여 대[6]
보병전투차 300여 대[7]
소형전술차 7,000여 대[8]
견인포 1,500여 문(-1,500여 문)[9][10]
박격포 10,000여 문+[11]
자주포 3,200여 문+[12]
야포 총합 14,700여 문[13]
다연장로켓 1,000여 문+[14]
지대지 유도무기 200여 기
해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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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수상함
70,000톤 이상-75,000톤 미만
전함
1척[15]
10,000톤 이상-15,000톤 미만
방공구축함
5척(+3척)[16]
8,000톤 이상-9,000톤 미만
방공구축함
0척(+10척)[17]
5,000톤 이상-6,000톤 미만
구축함
15척[18]
3,000톤 이상-4,000톤 미만
구축함
3척(-3척)[19]
4,000톤 이상-6,000톤 미만
방공호위함
12척(+12척)[20]
2,500톤 이상-4,000톤 미만
호위함
28척[21]
1,000톤 이상-1,500톤 미만
초계함
10척(-10척)[22]
500톤 이상-600톤 미만
미사일 고속함[23]
18척[24]
200톤 이상-300톤 미만
미사일 고속정
100척(+100척)[25]
100톤 이상-200톤 미만
고속정
93척(-93척)[26]
항공모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수송함, 지휘함
50,000톤 이상-60,000톤 미만
항공모함
3척[27]
15,000톤 이상-20,000톤 미만
강습상륙함
3척[28]
20,000톤 이상-25,000톤 미만
군수지원함
6척[29]
8,000톤 이상-10,000톤 미만
군수지원함
9척[30]
5,000톤 이상-10,000톤 미만
LPD, LSD
8척[31]
3,000톤 이상-5,000톤 미만
LST
8척[32]
3,000톤 이상-5,000톤 미만
기뢰부설함
4척[33]
100톤 이상-200톤 미만
공기부양정
20척[34]
15,000톤 이상-20,000톤 미만
지휘함
1척[35]
잠수함
16,000톤 이상-18,000톤 미만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6척[36]
10,000톤 이상-12,000톤 미만
순항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3척[37]
7,000톤 이상-8,000톤 미만
공격 원자력 잠수함
9척[38]
3,000톤 이상-5,000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12척[39]
1,700톤 이상-1,800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15척[40]
1,100톤 이상-1,200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15척[41]
공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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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전투기 150대
4.5세대 전투기 400대
4세대 전투기 340대
조기경보통제기 (AEW&C) 8대
해상초계기 30대
폭격기 30대
공중급유기 10대
고고도 무인 정찰기 8대
전투임무기 총합 890여 대
공중기동기 총합 100여 대
감시통제기 총합 140여 대
훈련기 총합 400여 대
공군기 총합 1,530여 대
헬리콥터 1,300여 대
항공기 총합 2,830여 대
예산
국방비 95조 원 (GDP의 약 3%)

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13조
① 대한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42]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종사를 보전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대한제국 국군(大韓帝國國軍, EOK Armed Forces[43])은 대한제국정규군이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 예하에 해병대를 두고 있다. 줄여서 '한국군(韓國軍)', 또는 '국군(國軍)'이라고도 한다.

1950년대경인사변으로 인하여 창설되어, 1960년대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정했다. 육군의 규모 자체가 워낙 비대해서 기갑전력, 포병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며, 국토 면적, 인구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대한제국 헌법 제8조에 따라 대한제국 황제가 국군을 통수하고,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이 헌법 제80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의 승인을 통해 국군을 지휘 · 감독한다.[44]

역사

수뇌부

국군조직법
제n조(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제는 헌법, 이 법 및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n조(내각총리대신의 지위와 권한) 내각총리대신은 황제의 승인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국군을 지휘·감독한다.
제n조(국방대신의 권한) 국방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도원수와 각군 통제사를 지휘·감독한다.
제n조 (도원수의 권한) ① 원수부에 도원수를 둔다.
② 도원수는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대신을 보좌하며, 국방대신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대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n조(각군 통제사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통제사, 해군에 해군통제사, 공군에 공군통제사를 둔다.
⑪ 각군 통제사는 국방대신의 명을 받아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통제사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황제
성화제


내각총리대신
추미애


국방대신
김병주


국방부대신
한나라


도원수
김승겸(육군)


육군통제사
박정환(육군)


해군통제사
이종호(해군)


항공통제사
정상화(공군)

장성급 장교

주임원사단

편성

해체된 부대

파병부대

전쟁 및 참전 경력

복무

계급

병과

급여

과거 급여

전사자 보상금

정년

초임연령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교육 및 훈련

복제(服制)

특징

전력

대한제국 국군 장비

국산 장비

장비 도입 사업

예산

출신 인물

비판 및 문제점

오해

사건 사고

기타

용어 및 은어

해외에서의 인식

매체에서

관련 문서

역사 관련

기술 관련

군대 문화

복무 관련

미디어

둘러보기


  1. 군정권은 각군통제사가 가지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정권은 해병대사령관이 일부 가지고 있다.
  2. K-2 흑표 1,200대, K-1E2 800대로 2,000대가 되었다.
  3. 3세대급 이었던 K-1E1을 전량 K-1E2로 개량을 진행해 현재 나머지 3세대 전차는 퇴역한 상황이다.
  4. 2세대 전차는 연구용으로 들여왔기에 제외되었다.
  5. M48 패튼 계열 대한제국 해병대에서 2010년대 초 까지 사용하다가 퇴역하였다.
  6. 해병 포함. K-200, KM900, K806/808 장갑차, KAAV.
  7. K-21, BMP-3.
  8. 해병 포함. K-151.
  9. KH179 155mm 견인곡사포, M101 105mm 곡사포.
  10. 155mm 견인곡사포는 전량 K-9 자주곡사포으로 대체 예정.105mm 견인포는 2030년까지 전량 K105A1 자주포로 개량 예정
  11. KM-181 60mm 박격포, KM-187 81mm 박격포, 4.2인치(107mm) 박격포.
  12. K-9(A1/A2), K-55(A1), K105HT.
  13. 해병 포함.
  14. 해병 포함. M270 MLRS, 구룡, 천무.
  15. 태조고황제급 무제한전함.
  16. 세종대왕급 구축함(4척). 2척 정조선황제급 구축함 2014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1척이 진수됐고 2026년까지 3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
  17. KDDX(10척).
  18.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19. 광개토대왕급 구축함(3척) 2030년까지 전량 퇴역 예정.
  20. 충남급 호위함 12척, ADD측에 따르면 이지스 시스템에 준하는 전투체계와 4면 고정식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와 같은 하드웨어가 내장되고, 1함대, 2함대, 3함대와 같은 연안함대의 실질적인 기함으로써 L-SAM 기반의 장거리 대공 유도탄을 운용하고, 함대에 방공우산을 씌워주면서 제한적인 BMD 능력까지 보유한 함선이다. 초도함은 2024년에 진수식 예정. FFX Batch-IV 12척, 국회 국방위 회의록 자료를 보면 2030년 이전까지 해역함대의 FFX 척수를 52척까지 늘리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Batch-1, 2, 3이 40척 건조되기 때문에 Batch-4의 건조 척수는 12척이다.
  21. 인천급 호위함 12척, 대구급 호위함 16척.
  22. 포항급 초계함, 2030년까지 전량 퇴역 예정.
  23. 초계함이나 고속정은 대규모 함대전에서 유효한 전력이 아니다. 이것들은 특수부대를 막을 때 한정적으로 유효하다.
  24.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25. PKMR 초기형과 후기형 각각 50 + 50척 예정.
  26. 참수리급 고속정.
  27. 백범김구급 원자력 항공모함.
  28. 독도급 강습상륙함.
  29. 소양급 군수지원함.
  30. 천지급 군수지원함.
  31. 천왕봉급 상륙함.
  32. 고준봉급 상륙함.
  33. 남포급 기뢰부설함.
  34. 솔개급 고속상륙정.
  35. 손원일급 지휘함.
  36. 박승환급 잠수함.
  37. 방촌황희급 잠수함.
  38. 장영실급 잠수함.
  39.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40. 안중근급 잠수함.
  41. 장보고급 잠수함.
  42. 즉, 선제적인 침략 행위는 하지 않으며 자국이 선제 공격을 받으면 정당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43. 영어로는 Empire of Korea Armed Forces, 줄여서 로마자 약자로 'EOKAF'라고 쓰지만 이는 대한민국 공군(Empire of Korea Air Force)의 두문자이기도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EOK Armed Forces 또는 Korean armed forces로 부른다.
  44. 헌법상 국군통수권은 황제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군통수권은 내각총리대신에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