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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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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 ||
현행 | 1984년 1월 16일 헌법 제5호 | ||
링크 | [헌법] | [헌법개정안] |
개요
대한제국 헌법(大韓帝國憲法 / Constitution of Empire of Korea)은 대한제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제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제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제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헌되었다. 대한제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3]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4]이다. 현행 헌법은 전두환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帝國憲法'이다. 大韓國憲法과 명확히 구분된다.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내각총리대신겸 특임대신 노태우
창명 12년 12월 14일
내각관방장관 김정렬
경제기획대신 신병헌
외무대신 이원경
내무대신 주영복
탁지대신 김만제
법무대신 배명인
국방대신 윤성민
문교대신 권이혁
체육대신 이영호
농림수산대신 박종문
상공대신 금진호
동력자원대신 최동규
건설대신 김성배
보건사회대신 김정례
노동대신 정한주
교통대신 손수익
체신대신 김성진
문화공보대신 이광표
총무처장관 박찬긍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특임대신 허문도
특임대신 이태섭
특임대신 김기수
칙서(勅書)
짐은 본국의 국민들의 요구를 가엽이 여겨 새로운 헌법의 개정에 인답하니, 이는 날로서 우리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사람간의 인의를 바로세우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헌법 제130조에 따르어 헌법의 개정을 표하노라.
어압어새
창명 13년 1월 16일
내각총리대신겸 특임대신 노태우
내각관방장관 김정렬
경제기획대신 신병헌
외무대신 이원경
내무대신 주영복
탁지대신 김만제
법무대신 배명인
국방대신 윤성민
문교대신 권이혁
체육대신 이영호
농림수산대신 박종문
상공대신 금진호
동력자원대신 최동규
건설대신 김성배
보건사회대신 김정례
노동대신 정한주
교통대신 손수익
체신대신 김성진
문화공보대신 이광표
총무처장관 박찬긍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특임대신 허문도
특임대신 이태섭
특임대신 김기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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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2장 123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전문(前文)
- 제1장: 황제
- 제2장: 총강
-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장: 국회
- 제5장: 내각
- 제6장: 사헌부
- 제7장: 법원
- 제8장: 헌법재판소
- 제9장: 선거관리
- 제10장: 지방자치
- 제11장: 경제
- 제12장: 헌법개정
- 부칙(附則)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헌법을 재산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 앞서 황제를 배치하여 황권을 상징하였고 황제 이후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내각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내각과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원문(原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正當하게 選出된 國會의 代表者를 通하여 總意를 代辯하고, 人類平和의 課業을 져버리고 權限을 亂用한 內閣의 輕動으로 因해 일어난 慘禍를 反省하고 人類共榮에 이바지 하기 爲하여 大韓國民의 總意는 恒久한 平和에 있음을 宣言하며, 안으로는 國家權力과 宗社의 源泉으로서, 對外的으로는 國家의 自主的 獨立性의 源泉이 되며 이러한 大韓國民은 政府를 通해 國家의 主權을 實現할 莫重한 義務를 選擢한며, 이러한 選擢받은 權力을 公正하고 正義롭게 運營할 役割은 大韓國民의 總意를 代辯하는 國會의 代表者를 通하여 行事하고, 모든 國民은 國家的 共同體를 通하여 義務를 지며, 그에 相應하는 福利를 享有하며,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人類共榮을 爲한 恒久的 平和에 獻身을 다하며, 人間으로서 가져야 할 仁義와 道德, 同胞愛를 가지고 人類共榮을 爲한 崇高한 理念을 信望하여 世界平和를 希求하고 그로서 우리의 生命을 永久히 保存하여 世界에 있어 同等한 主權을 지닌 國民과 國家로서 繁昌할 수 있기를 希望하며, 人類共榮을 爲하여 모든 壓制와 不義에 抵抗하고, 不條理한 差別과 偏狹을 永久히 排斥하기 爲하여 全世界와 協力하도록 하며 이러한 恒久적 平和와 繁榮을 爲하여 節義를 굳게 지키어 崇高한 理念에 到達할 수 있기를 盟誓하면서 昶明 23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4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
한글 표기 항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총의를 대변하고, 인류평화의 과업을 져버리고 권한을 난용한 내각의 경동으로 인해 일어난 참화를 반성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대한국민의 총의는 항구한 평화에 있음을 선언하며, 안으로는 국가권력과 종사의 원천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자주적 독립성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대한국민은 정부를 통해 국가의 주권을 실현할 막중한 의무를 선탁하며, 이러한 선탁받은 권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할 역할은 대한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통하여 의무를 지며, 그에 상응하는 복리를 향유하며,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인류공영을 위한 항구적 평화에 헌신을 다하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인의와 도덕, 동포애를 가지고 인류공영을 위한 숭고한 이념을 신망하여 세계평화를 희구하고 그로서 우리의 생명을 영구히 보존하여 세계에 있어 동등한 주권을 지닌 국민과 국가로서 번창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인류공영을 위하여 모든 압제와 불의에 저항하고, 부조리한 차별과 편협을 영구히 배척하기 위하여 전세계와 협력하도록 하며 이러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어 숭고한 이념에 도달할 수 있기를 맹서하면서 창명 23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 항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5] 특이하게도, 정의구현 헌법은 "항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총의를 대변하고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이 문구는 국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해석되기도 한다.
- 인류평화의 과업을 져버리고 권한을 난용한 내각의 경동으로 인해 일어난 참화를 반성하고
-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대한국민의 총의는 항구한 평화에 있음을 선언하며
- 안으로는 국가권력과 종사의 원천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자주적 독립성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대한국민은 정부를 통해 국가의 주권을 실현할 막중한 의무를 선탁하며
- 이러한 선탁받은 권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할 역할은 대한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하고
- 모든 국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통하여 의무를 지며, 그에 상응하는 복리를 향유하며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 제3, 4공화국 때에는 "5·16혁명의 이념"도 거론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되었다.
- 이 문구는 사실상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인류공영을 위한 항구적 평화에 헌신을 다하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인의와 도덕, 동포애를 가지고 인류공영을 위한 숭고한 이념을 신망하여 세계평화를 희구하고 그로서 우리의 생명을 영구히 보존하여 세계에 있어 동등한 주권을 지닌 국민과 국가로서 번창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 인류공영을 위하여 모든 압제와 불의에 저항하고, 부조리한 차별과 편협을 영구히 배척하기 위하여 전세계와 협력하도록 하며
- 이러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어 숭고한 이념에 도달할 수 있기를 맹서하면서
- 창명 23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헌법 1호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창명 23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3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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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나 대한제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으며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제국 내각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제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부 칙 <신헌법 제5호, 1984. 1. 16.> 제1조 이 헌법은 198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30일 전 까지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사헌부 대사헌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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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헌법 (한나라) 틀:대한제국 육법 (한나라) 틀:대한제국 공법 (한나라)
- ↑ 헌법
- ↑ 헌법개정안
- ↑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 ↑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 ↑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 생성되기 전, 권력의 주체인 대한국민의 총의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