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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7일 (월) 18:51 판
공지 | | 빌레펠트 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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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태공 전하 만세
1863:고종 즉위 및 대원군 섭정체제 시작
1864~:서원 철폐, 비변사 폐지 등등
1866: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박해, 병인양요
- 정족산성마저 프랑스군에게 넘어가고 강화도 전역이 프랑스의 점령하에 떨어지자 조정에서 김홍집을 보내 협상을 진행,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
1867: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 제물포,원산,부산이 개항됐으며 개항지의 천주교 포교가 허용됨. 이외 치외법권 및 최혜국 등 기타 불평등 조항
~:병인양요의 여파로 유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입지가 좁아지자 위험을 느낀 대원군이 개화파 세력을 지원함. 이때 흥인군과 박규수 등이 중용됨.
- 1867년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됨. 박규수가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며, 흥인군, 김홍집, 김병국, 이경하 및 여타 개화파와 친대원군파가 입각함.
청의 양무운동을 본떠 외국어 교육과 무기공장 설립 및 생산에 집중된 개혁이 시작. 단 공장 등은 효과가 크지 않았음. 외국어 교육에 서얼과 중인계층이 수혜를 입었으며, 우수한 일부는 프랑스 등지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무기와 군사, 과학기술 등에 관한 지식을 연구함 - 군 체제가 2군영으로 개편, 프랑스에서 교관이 파견되어 서양식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별기군이 양성됨
- 1867년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됨. 박규수가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며, 흥인군, 김홍집, 김병국, 이경하 및 여타 개화파와 친대원군파가 입각함.
1869:메이지 정부와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어 양국이 상호 개항함
1871: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873: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으나 국문을 당하고 유배당함. 흥선대원군의 섭정체제가 지속되었으며, 민씨 세력이 척화파 세력과 결탁함
1876:고종의 묵인 아래 민씨 세력과 척화파가 구식군인을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킴. 양헌수를 주축으로 별기군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는데 성공,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되었으나 청과 프랑스가 개입하여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이 복귀함.(병자군란)[1]
이 여파로 척화파 세력이 조정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나, 프랑스 교관 살해가 문제가 되어 한성조약이 체결됨.
- 복귀한 흥선대원군이 기존 통리기무아문을 대신하여 군국기무처를 설립, 스스로 총재에 올라 권력을 확고히 하였으며, 김병국이 부총재를 맡아 대원군을 보좌하였으며, 김홍집, 박정양 등 온건개화파가 위원으로 임명됨
- 근대화 정책이 강화되어 통리기무아문 설립 이래 양성된 유학파를 등용하여 서구식 교육을 시작. 과거시험의 역과가 확대되어 서기과(西器科)[2]로 개편되어 유학파들이 성리학 공부에 관계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친과 양반 자제들에게 서구식 교육을 하기 위해 수학원이 설립, 공업화를 위해 광산업이 국가주도로 발전됨.
- 이외에도 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영선사와 수신사,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유학파 및 관료들 사이에 대원군의 지원을 받는 온건개화파와,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급진개화파가 분화되기 시작함
1877~:이때 영국과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과 추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 후에 이곳 국가들에도 시찰단이 파견됨
1878:이제까지의 개혁을 통해 어느정도 체계를 정비하는데 성공한 군국기무처에서 내정개혁을 단행함
- 무인개혁
- -의정부가 3정승 체제에서 총리대신 및 8아문 체제로 개편됨. 이때 궁내부가 의정부와 분리되며 고종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함.[3]
- -연좌제, 조혼제도, 노비세습제 폐지
- -도량형이 통일됨
- -세금을 돈으로 걷도록 함[4]
-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에 경무청이 설립되어 경찰제도가 시행됨
- -군제개혁이 단행되어 기존의 친군영이 혁파되고 금위영[5]과 시위영[6], 진위영[7]이 설치되었으며, 군무아문 산하에 삼군영학당[8]과 통제영학당[9]이 설립됨
- -무과가 폐지되고 무관직은 삼군영학당과 통제영학당의 교육 후에 제수하도록 정함
- -13도제가 시행됨
- 또한 이때 태극기가 국기로 처음으로 제정됨
1880:중앙정계에서 온건개화파에 비해 힘이 밀린 급진개화파가 청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자주국화를 주장하며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창설함. 김옥균과 서재필이 주도하였으며, 주로 친미, 친일 성향을 보임
- 입지 확대를 위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주관, 지식인과 서민계층이 모였으며, 이후 입헌운동과 사회개혁 요구에 영향을 줌
- 독립협회가 출범하자 온건개화파에서 이에 대응해 보국협회(輔國協會)를 창설함. 총리대신 김병국이 수장이었으나 참정대신 겸 내부대신 김홍집이 주도. 대원군의 후원을 받음
1882:만민공동회의 규모가 날로 커지자 흥선대원군이 친림하여 1881년 말 관민공동회를 개최, 독립협회와 협의하여 1882년 개혁을 선포
- 1차 임오개혁
- 독립협회에서 임오개혁 발표 직후 의회 설립과 입헌군주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만 1882년 말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포한 2차 임오개혁에서 의회 설립이 일정 부분 반영됨
- 2차 임오개혁
1884:건양양전이 선포되고 양지아문이 설립되어 전국단위의 토지조사사업이 시행, 지계가 발급되기 시작하고 역·둔토와 주인이 모호한 땅들이 국유지로 전환됨
1885:독립협회에서 중추원의 강화와 헌법 제정을 요구함. 박정양(보국협회)과 서재필(독립협회)를 필두로 한 시찰단을 일본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로 파견하여 근대식 헌법제도를 연구하도록 함
1886:청불전쟁 이후 베트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지키고자 종속관계를 규정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함. 이후 독립협회에서 청을 규탄하였으며 보국협회 내에서도 반청여론이 생김
- 독립협회에서 이때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군국기무처와 내각의 지원 아래 독립문이 건립됨
1887: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과 조일동맹을 체결.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되 독립협회의 영향력 또한 늘어남
1889:2월 11일 창덕궁에 유폐되있던 고종을 꺼내와서 칭제건원을 하고 황제국을 선포, 대한국이 세워짐. 파견되었던 시찰단이 귀국하여 7월 17일 근대식 헌법인 대한국 국제가 반포됨[15]. 헌법이 반포되며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이 헌법에 따른 섭정 자리에 오르며 권력이 유지됨
1890:4월 17일 한청전쟁이 한일동맹의 승리로 종결. 청과 한국의 종속관계가 공식적으로 청산되었으며, 전쟁 이후 한국은 간도를, 일본은 대만을 할양받았으며 각각 배상금을 지불받음
- 7월 7일 초대 중추원 선거가 개최됨.
원수부
권세지가
공신 등등을 귀족으로 임명하고 수훈자 본인 아래로 4대까지 작위를 세습함. 방계 황족의 경우 황제로부터 아래로 4대까지 황실 작위를 가지고 이후로 4대를 귀족작위를 세습한 다음 평민으로 편입
앉은거
- 경기:21 독립;보국
- 독립:11, 보국:7, 기타:3
- 강원:14 기타
- 충북:9 독립;보국
- 충남:13 독립;보국
- 전북:14 보국;수구
- 전남:22 보국;수구
- 경북:24 보국;수구
- 경남:21 보국;독립
- 황해:15 보국;독립
- 평북:15 독립;보국
- 평남:13 독립;보국
- 함북:6 기타
- 함남:15 기타
- ↑ 이때 청의 개입으로 친군영 체제로 군제가 바뀜
- ↑ 말 그대로 서양기술과 관련된 과
- ↑ 김병국이 흥선대원군의 후원 아래 의정부 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이 주도하는 군국기무처가 초월적 기구로서 실권을 유지함
- ↑ 이 영향으로 화폐개혁이 시작되어 전환국이 설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와 합작하여 조불은행을 설립함
- ↑ 궁내부 소속으로 국왕의 근접경호 담당
- ↑ 궁궐과 한성의 경비를 맡은 중앙군
- ↑ 지방군
- ↑ 훗날의 육군무관학교
- ↑ 훗날의 해군무관학교
- ↑ 이때 성균관 또한 개편되어 성리학 교육이 아닌 서구식 교육을 하며 서양의 대학과 유사하게 변경됨
- ↑ 이후 많은 노비들이 머슴으로 전환됨
- ↑ 대원군 또한 이때 호칭이 전하로 격상되었음
- ↑ 20명 정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의관의 절반이 군국기무처(대원군)가 인선하는 형식이었고 나머지 절반 또한 각각 보국협회와 독립협회가 양분하였으며, 역할 또한 내각의 사무에 대한 자문과 백성들의 여론 수집 정도로 제한되어 실권은 적었음
- ↑ 김홍집이 내각총리대신에 임명됨
- ↑ 헌법이 공포된 이후 총리로는 김홍집이 재임명됨
- ↑ 연간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25세 이상 성인 남성(종친, 귀족, 현역군인 제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짐
- ↑ 종친과 귀족, 기타 칙선 의원들로서 구성됨
- ↑ 조선시대 언론기관과 같이 내각을 탄핵할수는 있었으나 여타 내각제의 내각불신임보다는 내각규탄에 가까운 것이라, 말 그대로 "이새끼 순 나쁜새끼에요"라고 하는것 이상의 영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