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 운영협의회 공고 2024-4호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공고
제2024-4호 | 의장 : 은혜누나
● 규 칙
◎ 운영협의회 자문기구에 관한 규칙 공포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운영협의회 자문기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운영협의회 의장 은혜누나 (인)
2024년 3월 2일
위 원 Sakura
혼종인
SPY
Valdemaro Ligioni
벨지엄
<운영협의회 자문기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장
제1조(명칭)
운영협의회의 자문기구의 명칭(이하 자문위)은 자문위원회로 합니다.
제2조(목적)
운영협의회는 위키의 운영 및 관리나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위하여 구성합니다.
제2장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구성)
① 자문위는 위원장과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합니다.
② 자문위의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의장이 합니다.
③ 자문위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제4조(위원장)
① 운영협의회 의장은 자문위의 위원장을 겸직하며, 운영협의회 의장에 취임한 당일부터 취임한 것으로 합니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총괄합니다.
③ 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5조(기능)
자문위는 위원장, 혹은 운영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운영협의회에 건의할 사안을 논의합니다, 운영협의회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회의)
① 6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집니다, 이를 정기회라 합니다.
②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회라 합니다.
제7조(의정)
① 운영협의회, 또는 그 의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또는 자문위의 의제는 위원,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안건을 의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② 모든 회의는 재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
③ 모든 회의는 의장의 의사에 따라서 공개 및 비공개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8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운영협의회가 수행합니다.
제9조(회의록)
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저장합니다.
②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할 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공개 및 비공개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 인 사
◎ 인사발령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에 임함
2024.03.02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에 임함
2024.03.02
의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