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족(公族)은 대한국에 존재하는 귀족 계급이다. 본래 의미는 왕(王)이나 공(公) 따위의 겨레붙이를 뜻하는 보통명사였으나, 공족법이 제정되며 한국에 귀족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설명
공족은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도를 개편하면서 융희 5년(1911)에 생긴 새로운 신분이다.
기존의 양천제를 없애면서 모두를 같은 신분으로 내리고, 그 상태에서 당시 유력한 부일배들과 고위 계층 (사대부들과 공경들), 그리고 부르주아를 묶어 새로운 귀족인 공족으로 분류했다. 공족에는 공, 후, 백, 자, 남의 다섯 등급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본이 만든 화족제도를 한국식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족을 이런식으로 분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제출된 초안은
1. 일본식 화족제도를 본따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으로 분류하는 안.
2. 옛 제도처럼 공, 후, 백으로 분류하는 안을 놓고 팽팽하게 논쟁이 오갔다. 현재의 5등작 안으로 결정된 것은 융희 5년(1911) 1월의 이야기로, 주나라의 작위명들을 복원한 것이다.
첫 서임은 융희 5년(1911) 8월 29일 거행되었는데 공작 4명, 후작 6명, 백작 23명, 자작 124명, 남작 94명으로 총원 251명이었다.
공족 대우를 받는 사람은 공족과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들 뿐으로, 공족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차남 이하로 태어나서 분가하면 평민 취급을 받는다. 다만 공족들끼리 양자를 활발하게 주고받고, 양자 또는 서자에 의한 계승도 드물지 않아서, 친자+적자가 아니면 작위를 계승할 수 없었던 유럽 귀족들과 대조되고 있다.
그리고 고위 공족가문에서 작위가 낮은 분가가 파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보통 공작가에서는 자작, 후작가에서는 남작가가 분가되는 게 표준이다.
작위 서임 기준
- 공작 (公爵)
황족 중 친왕이나 공주가 신적강하하는 경우
공훈이 있는 문무관
양반가 중 국가에 큰 공(偉功)이 있는 자를 배출한 가문
- 후작 (侯爵)
황족에서 처음으로 군이나 현주가 신적강하한 가문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한편, 이완용이나 박영효 등 일본의 속국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또한 후작위를 받았다.
- 백작 (伯爵)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 자작 (子爵)
기타 사대부
격이 높은 공작가의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 남작 (男爵)
공족법 제정 이후에 공족이 된 자
기타 사대
후작가에서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장면이나 박정희처럼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작위가 승급되는 사례도 꽤 있다. 한편 여자는 황계를 제외하면 공족 가문의 당주가 될 수 없어서 남자 계승자가 끊기면 작위는 반납된다. 아니면 공족 작위를 받은 본인이나 후계자가 1대공족주의자여서 습작 수속을 하지 않아 작위가 끊기기도 한다.
융희 5년(1911) 공족 가문은 공작 4명, 후작 6명, 백작 23명, 자작 124명, 남작 94명으로 총원 251명였는데 건흥 19년(1944)에는 316개로 늘어났다.
건흥 20년(1945) 이후로는 후계자에게 작위를 물려주고 은거가 가능해졌다.
특권
- 중추원 의원이 될 자격. 30세 이상의 공작, 후작 의원은 종신, 백작, 공대부, 대부 의원은 7년 임기로 선출되어 중추원에 소속된다.
-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음. (융희 말년(1926) 까지)
- 강학원에서 낙제를 해도 공족 집안의 자녀라면 고등과까지의 진학을 보증.
- 유작자는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家範)"을 정할 수 있다.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1] 재산 처분의 절차[2]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궁내대신은 공족법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패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GHQ의 지도 아래 1946년에 새 헌법이 제정되며 공족 제도는 개편되어 부일 활동을 펼친 귀족가들이 대거 삭탈당하였다. 이러한 공족들을 구 공족이라 부른다. 원래 대황제의 서자들도 작위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모두 취소당했다. 이런 가문을 구 궁가(宮家)라고 한다. 칭제건원 이후 새로운 군들이 대거 책봉되었다가 1947년에 20명이상의 황족이 공족으로 강등되었다. 이게 바로 신적강하라 불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돈 한푼 없이 쫓겨난 황족들과 달리 구 공족들의 재산은 박탈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미군정 이후에도 대부분 명문가로 남았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상류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물론 영위하는 혜택이 대대적으로 축소되어 대다수 공족 가문들은 건흥 시대 재산 관리 실패로 연금 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지위를 빼앗긴 뒤 진짜로 몰락해버렸고, 여러 공족들도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패망과 함께 고정 수입을 잃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말로 돈 걱정이 없던 공족들은 당대에 재산을 모아서 중추원 의원이 되고 대부위를 받은 소수 부르주아들 뿐이다.[3] 그런데 이들은 공족으로써 혜택을 잃어도 자기 재산과 사업 수완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단지 상류층에 들어갔다는 상징으로 공족 자리를 얻었을 뿐이었으니 의미가 없다. 구 궁가들조차 돈이 없어서 처가나 황실에 신세를 지는 판국이었다. 이방자 비가 막대한 재산을 운용하는 이왕가의 영친왕에게 시집가던 때, 일본 화족과 공족들이 부러워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황실의 경우는 조선 시대부터 전해져 오던 산을 거의 다 물려받았다. 또한 관리하는 전답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 일본 황족들과 달리 궁내부라는 기관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다 쓸 수 있었다고 한다.
공족들의 사전적인 정의는 전근대의 귀족과 같이 법률로 규정한 특권 집단이지만 실제로 세간에 통용되고 인식되는 공족의 이미지는 전근대 유럽의 귀족보다는 근대의 부르주아, 정치인, 고위 관료, 방위관 등의 기득권층 집합체에 가깝다. 특히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재벌이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이미지인데, 예를 들자면 삼성 가문이나 현대 가문의 모습이 바로 세간에 흔히 알려진 모습에 가깝다. 즉, 공족의 서열은 작위 순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작위만 높은 가문보다는 작위는 다소 낮더라도 재력이나 영향력이 큰 가문이 세간에 알려진 공족의 이미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아남은 공족 가문은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법체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인들이 자신의 혈족이나 측근들에게 자신의 선거구를 물려주는 관습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나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패배했더라도 다음 공천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 때 격전지에 속하는 일이 드문 지역의 경우는 아예 대를 이어 수성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공짜로 수성하는 건 아니고 평판관리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거저거 뿌리고 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
현대 공족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기득권층이기는 하지만 극우 세력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태상황, 대황제, 김종인 전 총리, 김양 전 총리 등 오히려 공족 서열에서 최상위에 있는 이들이 극우 세력과 대립각을 세운다. 한국 국내외의 정치학계에서도 현재 한국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세력으로는 공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한국 현지에서는 우경의 사상적 구심점은 환단고기와 같은 신흥종교가 담당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리학과도 동떨어졌다는 설이 주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