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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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기 |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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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國務總理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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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최재형 / 제29대 |
취임일 | 2021년 10월 17일 |
정당 | |
집무실 | 중앙청 |
관저 | 총리관저 |
개요
대한민국 국무총리(한자: 大韓民國國務總理 영어: Prime Minister of Korea, 약칭: PMOK)는 한국 정부의 수반이며, 내각의 각료 수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에 의해 지명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한다.
한국 국무총리는 현재 한국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실권을 갖는다.
역사
선출
국무총리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 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국무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의 투표로 국무총리후보를 지명 한 뒤 대통령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물론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라는 존재임을 감안할때,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는 국회에사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국무총리과 각료(장관)는 문민 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군에 복무중이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임기
세계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총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고 다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제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시 국회에서 국무총리을 지명할때 까지 내각의 총사직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론적으로 국무총리 임기는 국회의원 총 선거 이후 국회의 소집을 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 소집된 국회에서 재선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선만 된다면 계속 국무총리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인 사정상 임기가 지극히 단임 국무총리도 나타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임기가 이런 식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수 자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임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임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국무총리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속 정당에 국회의원 정년제가 있다면 사실상 제한이 분명히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연이어 재선할 경우 임기가 계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나누어 임기를 수행할 경우 임기가 계산된다. 이는 국무대신도 마찬가지 이다.
권한
-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내각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국무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