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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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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 宮內府 | Ministry of the Court | |
설립일 | 1894년 6월 28일 |
전신 | 승정원 |
대신 | 한나라 |
부대신 | 한나라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궁내부청사 본관 한성부 종로구 육조대로 209 (세종로) | |
상급기관 | 대한제국 황제 |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
궁내부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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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궁내부법 제1조(궁내부)
① 횡실의 사무를 총괄하여 황제를 보좌하기 위하여 궁내부를 둔다.
② 궁내부의 장은 대신으로 한다.
① 횡실의 사무를 총괄하여 황제를 보좌하기 위하여 궁내부를 둔다.
② 궁내부의 장은 대신으로 한다.
대한제국 황제 직속 기관으로, 대한제국 황실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역사
특징
대신
관제
- 궁내대신
- 대신관방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대신관방
- 궁내부대신
- 시종원: 황실의 황제일가, 동궁의 황태자 일가, 내외 여러 황족 일가들을 보필하고 보좌, 시종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원장은 시종원장.
- 종친원: 종친 사무를 관장한다. 장은 종친원장.
- 홍문관: 경문과 문서를 보관하고 황제에게 경서를 강의하며, 황제의 사명을 대신 짓는 업무를 관장한다. 장은 대학사
- 봉상시: 제례 관리·악공·제사·시의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장은 봉상시장
- 악부
- 수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