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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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1905년 3월 20일
헌법 제1호
현행 2022년 3월 21일
헌법 제6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개정안]

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6차례 개헌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3]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4]이다. 현행 헌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로 개헌되고, 2022년 3월 21일 시행된 제6호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문재인

2022년 3월 19일

부통령 이낙연
재무부장관 홍남기
교육부장관 유은혜
외무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국방부장관 서욱
내무부장관 김부겸
보훈부장관 피우진
문화부장관 황희
농림부장관 김현수
상공부장관 문승욱
보건부장관 권덕철
노동부장관 안경덕
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수부장관 문성혁
과학부장관 임혜숙

칙서(勅書)

2022년 N월 N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부통령 이낙연
재무부장관 홍남기
교육부장관 유은혜
외무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국방부장관 서욱
내무부장관 김부겸
보훈부장관 피우진
문화부장관 황희
농림부장관 김현수
상공부장관 문승욱
보건부장관 권덕철
노동부장관 안경덕
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수부장관 문성혁
과학부장관 임혜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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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28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강역를 규정한 후,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8·15 혁명과 함께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합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보장하기를 다짐하면서 1905년 3월 20일에 제정되고 6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22년 3월 21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5]

* 8·15혁명과 함께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8.15 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 8.15 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4.19 혁명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제4공화국 때에는 "5·16 혁명의 이념"도 거론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되었다. 이 문구는 사실상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합의 사명을 바탕으로

민주개혁(의 사명)은 제6호 헌법에서 처음 거론된 것이다. 통합의 사명은 제헌 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고,국민, 조국의 통합 지향을 나타낸다.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그동안의 헌법에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뀌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인류공영"은 제4공화국 때 처음 언급되었다.

*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보장하기를 다짐하면서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헌법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05년 3월 20일에 제정되고 6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05년 3월 20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6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6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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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과 같은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으며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부 칙 <헌법 제6호, 2022. 3. 20.>

제1조 ①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2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부통령, 그 외 모든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역사

비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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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헌법 (하나의 민족) 틀:대한민국 육법 (하나의 민족) 틀:대한민국 공법 (하나의 민족)


  1. 헌법
  2. 헌법개정안
  3.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4.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5.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 생성되기 전, 권력의 주체인 대한국민의 총의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