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구역)/대한제국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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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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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 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 · 자치시(도농통합시) · 대도시 특례(특례시)〕
3단계 일반구(행정구)
4단계 · · (행정동 · 법정동)
5단계 (행정리 · 법정리) ·
6단계

개요

  • 특별시, 광역시: Metropolitan city
  • 도/특별자치도 산하 자치시: (Municipal) city


대한제국 행정구역 단위다. 일반시는 , 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다. 그 외에 광역시, 와 동급인 광역자치단체다. 인구 50만 명 이상[1]이 되면 일반구를 둘 수 있다.[2] 자치구광역시 산하의 행정구역이니 다른 개념이다.

시는 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을 둘 수 있다. 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시청이다.

한국의 시는 1911년에 실시된 시군면 통폐합에서 유래했다.

박정희 내각 이전에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박정희 내각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시가 형식상으로 기초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되어 유명무실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을 도농복합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은 광복 후에는 모든 군이 지자체가 아니었다가, 박정희 내각 시기에 군자치제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했었다.

현재 기준 n개의 자치시가 있다.

분류

자치시

특례시

시 조건과 차이점

시 설치(승격) 요건

순위

목록

범례

현존 시 목록

폐지된 시


  1. 면적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30만 명 이상
  2. 단, 둘 수 있지(선택) 두어야 한다(의무)가 아니며, 청사 신축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성이 분구를 거부하여 분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