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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명단 |
일본의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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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5년 5월 10일 에이코 2년 5월 10일 | ||
현행 | 2025년 5월 10일 에이코 2년 5월 10일 | ||
링크 | [e-GOV 법령 검색] |
개요
2025년 5월 10일 마도카 천황이 공표한 신사본청과 신사 등 신토에 관한 칙령.
전문
제1조(목적) 이 칙령은 신토의 진흥과 신사본청이 사회적 역활을 수행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사) 신사의 모든 권한은 천황에게 귀속되며, 천황은 모든 신사의 관활권을 가진다.
제3조(신사본청) ① 종전에 존재하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을 해산한다.
② 천황의 신사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신사본청을 신설한다. 단, 종전의 신사본청의 모든 자원은 승계된다.
③ 신사본청의 관제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장) ① 신사본청의 장은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인증관으로 한다.
제5조(신직) 개별 신사에 의해 집행되어 온 모든 행정 권리권도 신사본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천황이 신직을 부여하고 박탈 할 수 있다.
제2조(신사) 신사의 모든 권한은 천황에게 귀속되며, 천황은 모든 신사의 관활권을 가진다.
제3조(신사본청) ① 종전에 존재하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을 해산한다.
② 천황의 신사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신사본청을 신설한다. 단, 종전의 신사본청의 모든 자원은 승계된다.
③ 신사본청의 관제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장) ① 신사본청의 장은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인증관으로 한다.
제5조(신직) 개별 신사에 의해 집행되어 온 모든 행정 권리권도 신사본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천황이 신직을 부여하고 박탈 할 수 있다.
상세
- ↑ e-GOV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