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본청과 신사에 관한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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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 일본의 칙령
신사본청과 신사에 관한 칙령
神社本庁と神社に関する勅令
The edict of the ASS and the shrine
제정 2025년 5월 10일
에이코 2년 5월 10일
현행 2025년 5월 10일
에이코 2년 5월 10일
링크 [e-GOV 법령 검색]

개요

2025년 5월 10일 마도카 천황이 공표한 신사본청과 신사 등 신토에 관한 칙령.

전문

제1조(목적) 이 칙령은 신토의 진흥과 신사본청이 사회적 역활을 수행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사) 신사의 모든 권한은 천황에게 귀속되며, 천황은 모든 신사의 관활권을 가진다.
제3조(신사본청) ① 종전에 존재하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을 해산한다.
② 천황의 신사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신사본청을 신설한다. 단, 종전의 신사본청의 모든 자원은 승계된다.
③ 신사본청의 관제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장) ① 신사본청의 장은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인증관으로 한다.
제5조(신직) 개별 신사에 의해 집행되어 온 모든 행정 권리권도 신사본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천황이 신직을 부여하고 박탈 할 수 있다.

상세


  1. e-GOV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