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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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양질의 문서를 유치함으로써 선진위키 구축의 사명을 다하고, 이용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위키 서비스인 이브위키를 말합니다.
2. “게시판”은 위키의 부가 서비스인 이브레스트를 말합니다.
3. “사용자”는 이용약관 제2조제2항의 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운영자”는 이용약관 제2조제8항의 “운영자”를 말합니다.
5. “문서”는 이 조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문서를 말합니다.
6. “이브위키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이브위키:’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7. “사용자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사용자:’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8. “분류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분류:’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9. “틀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틀:’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0. “파일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파일:’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1. “연습장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연습장:’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2. “리다이렉트 문서”는 ‘#넘겨주기’ 문법을 사용하여 다른 문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3. “실용 문서”는 사실의 내용을 다루는 문서로 ‘틀:실용’이나 ‘분류:실용’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14. “창작 문서”는 허구의 내용을 다루는 문서로 각 세계관의 틀이나 분류, 또는 창작 문서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15. “동음이의 문서”는 같은 명칭을 이름으로 하는 문서가 둘 이상 있을 때 해당 문서들을 나열한 문서를 말합니다.
16. “세계관”은 동일한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창작 문서를 말합니다.

제2장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제3조(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① 양질의 문서 유지·발전·계승을 통한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 기타 문서와 토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소속 하에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둡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양질의 문서 생성,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편집 규정이나 편집 지침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저작권 및 사용자 권익에 관한 사항
5. 실용 문서의 등재 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계관 및 창작 문서의 심사·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7. 부실문서 및 방치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친목, 문서 편집, 세계관 편집, 기타 위키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자 일부 또는 전체가 활동하는 운영협의회가 공인하지 않은 단체나 조직(이하 “사조직”이라 합니다)의 관리, 규제, 제재 및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 예방 및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리자가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협의회에서 임명합니다.
1. 책임관리자의 추천에 따른 위원 1인
2. 민선관리자의 추천에 따른 위원 1인
3. 위원장의 추천에 따른 위원 2인
③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위키에 가입한지 50일이 지난 사람
2. 위키에서 경고 혹은 차단 등의 징계를 받은지 100일이 지난 사람
3. 하나 이상의 세계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100회 이상의 편집을 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이 규정과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을 포함합니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②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결원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9조에 따른 본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규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사용자가 아닌 사람
2.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제9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10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합니다.

제11조(운영협의회의 협조)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조치를 운영협의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장 문서의 심의

제12조(문서의 심의)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 중 선진위키 구축에 관한 사항(이하 “문서심의사항”라 합니다)을 심의합니다.
② 위원회는 문서심의사항을 심의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의 문서심의사항 심의 결과 편집 규정을 발하여야 하는 경우
가. 특정 문서에 국한하여 최장 6개월간 효력을 갖는 편집 규정의 공포
나. 특정 사용자에 국한하여 최장 4개월간 효력을 갖는 편집 규정의 공포
다. 특정 세계관에 국한하여 최장 2개월간 효력을 갖는 편집 규정의 공포
라. 전체 문서에 최장 1개월간 효력을 갖는 편집 규정의 공포
2. 위원회의 문서심의사항 심의 결과 편집 지침을 발하여야 하는 경우
가. 특정 문서에 국한하여 최장 3개월간 효력을 갖는 편집 지침의 공포
나. 특정 사용자에 국한하여 최장 2개월간 효력을 갖는 편집 지침의 공포
다. 특정 세계관에 국한하여 최장 1개월간 효력을 갖는 편집 지침의 공포
라. 전체 문서에 최장 2주일간 효력을 갖는 편집 지침의 공포
3. 특정 문서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가. 특정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삭제
나. 특정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삭제 및 보호
4. 특정 사용자를 징계하여야 하는 경우
가. 주의 또는 경고
나. 책임관리자가 집행하는 사용자 차단 요청
1) 편집 규정을 위반한 자의 경우 최장 3개월의 사용자 차단
2) 편집 지침을 위반한 자의 경우 최장 2개월의 사용자 차단
3) 실용문서의 등재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실문서를 양산한 자의 경우 최장 1개월의 사용자 차단
4) 기타 문서심의사항 심의 결과 사용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자의 경우 최장 2주일의 사용자 차단
다. 운영협의회가 집행하는 사용자 차단 요청
1) 편집 규정을 위반한 자의 경우 최장 6개월의 사용자 차단
2) 편집 지침을 위반한 자의 경우 최장 4개월의 사용자 차단
3) 실용문서의 등재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실문서를 양산한 자의 경우 최장 2개월의 사용자 차단
4) 기타 문서심의사항 심의 결과 사용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자의 경우 최장 1개월의 사용자 차단
5. 기타 선진위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조치는 관리자 또는 운영협의회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 또는 운영협의회는 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제13조(재심의) 심의 결과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재심의하여야 합니다.

제14조(책임관리자의 사용자 차단)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위원회가 책임관리자에게 사용자 차단을 요청한 경우 책임관리자는 차단 유무와 차단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차단 신청 기간을 넘어서 차단하는 경우 책임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운영협의회의 사용자 차단) ①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협의회에 사용자 차단을 요청한 경우 운영협의회는 의결로써 차단 유무와 차단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차단 신청 기간을 넘어서 차단하는 경우 운영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② 제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위원회가 책임관리자에게 사용자 차단을 요청한 경우라도 운영협의회는 책임관리자의 차단(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위원회의 차단 요청)을 취소하고 운영협의회의 의결로써 차단 유무와 차단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운영협의회에 사용자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책임관리자의 차단 기간(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위원회의 차단 신청 기간)을 넘어서 차단하는 경우 운영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제12조제2항제5호의 조치로써 위원회가 사용자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운영협의회에 의하여야 하며, 해당 차단 조치는 본조 제1항의 것을 준용합니다. ④ 운영협의회가 사용자 차단을 결정한 경우 운영협의회의 자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차단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6조(관리자의 편집 규정 및 편집 지침 취소) ① 관리자는 위원회가 정한 편집 규정 및 편집 지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 따라 편집 규정 및 편집 지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에 편집 규정 및 편집 지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운영협의회의 조치 취소) 운영협의회는 의결로써 위원회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사용자의 심의

제18조(사용자의 심의)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 중 사용자 분쟁 예방 및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이하 “사용자심의사항”이라 합니다)을 심의합니다.
② 위원회는 사용자심의사항 심의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분쟁 당사자간 분리 명령
2.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4.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가. 문서 전체 또는 일부의 삭제
나. 파일의 삭제
5. 사조직 관리 처분
가. 사조직 관련 문서 삭제
나. 사조직 해산 명령
다. 기타 사조직 관리에 필요한 관리 조치
6. 운영협의회가 집행하는 사용자 차단 요청
가. 사용자 분리 명령 위반의 경우
1) 최장 3개월의 사용자 차단
2) 최장 1개월의 사용자 IP 차단
나. 시정 명령 위반의 경우
1) 최장 3개월의 사용자 차단
2) 최장 1개월의 사용자 IP 차단
다. 사조직 해산 명령 위반의 경우
1) 최장 10년의 사용자 차단
2) 최장 5년의 사용자 IP 차단
라. 사조직 관리 조치 위반의 경우
1) 최장 5년의 사용자 차단
2) 최장 2년의 사용자 IP 차단
7. 기타 사용자 분쟁 예방 및 중재·조정 또는 사용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조치는 관리자 또는 운영협의회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 또는 운영협의회는 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제19조(운영협의회의 사용자 차단) ①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협의회에 사용자 차단을 요청한 경우 운영협의회는 의결로써 차단 유무와 차단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차단 신청 기간을 넘어서 차단하는 경우 운영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② 제18조제2항제7호의 조치로써 위원회가 사용자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운영협의회에 의하여야 하며, 해당 차단 조치는 본조 제1항의 것을 준용합니다.
③ 운영협의회가 사용자 차단을 정한 경우 운영협의회의 자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차단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20조(운영협의회의 조치 취소) 운영협의회는 의결로써 위원회의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칙

제21조(자격 사칭의 금지) 이용자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2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2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