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브위키 소비에트 (영어:Evewiki Soviet, 러시아어:Еввики советский), 약칭 소비에트는 이브위키의 비공식 사용자 연합 단체이다. 이브위키 내 세번째로 설립된 단체이며, 회원간의 교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장려하기도 한다. 모든 회원은 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상세
실제 2022년 8월 20일에 리조니와 은혜누나, 공산1968, 벨지엄이 창설한 회원간 친목단체로, 제이위키에 있었던 다이노이아의 성향을 이어가 이브위키 내에서 본격적으로 친목을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이다. 처음 설립 목적은 대동아개신연구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이를 대적하기 위해 세워졌으나, 회원 빅텐트적인 성향을 띄던 다이노이아의 포용력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대동아개신연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하지만, 그 창설자인 공산1968 또한 창설때 받아주게 되었다.
2022년 11월 2일, 레닌주의를 비판하는 회원들이 이브위키 코뮌을 창설하며 회원의 절반이 탈퇴했다.
단체 내 규율은 후술될 헌장에서 정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장은 상임간부회의 주석이고, 부주석이 존재한다. 부주석의 의전서열은 제1서기와 같다.
소속인원
헌장
이브위키 소비에트 헌장 제1회 이브위키 소비에트 전이용자평의회 결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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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브위키는 근로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회원단체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용자들의 설정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또 이를 계승 및 발전하여 결정적으로 이브위키의 전체적 활성화를 목표로서 이브위키의 비공식 회원단체로서 자리하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에 있어서 창의적 활동에 그 초점을 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며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모든 회원이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하여 위키의 질적 발전과, 회원들을 지원하여 양적 발전을 모두 이룩하기 위해 본 단체를 건립한다. 제1조 기본 방침 1. 소비에트는 모든 이용자들의 모든 근로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을 위한 단체이다. 2. 소비에트는 모든 이용자의 민주적 의사과정을 대표하는 입법기구를 통해 아래로부터는 모든 이용자, 위에서부터는 상임간부와 집행위원회는 입법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해야 한다. 3. 소비에트에서 모든 이용자는 직책과 연령,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불문하고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4. 상호 모든 이용자는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며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5. 헌장과 기타 규율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할 시 이는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제2조 전이용자평의회 6. 전이용자평의회는 소비에트의 최고 권력기구이다. 모든 입법권은 전이용자평의회에 귀속된다. 7. 전이용자평의회의 의석배분은 근로를 기초로 세워진 기치에 따라서 개개인의 활동포인트와 단체 내에서의 직책의 경중으로 따지는 직능대표를 선거국에서 산정하여 배분하고, 이는 상임간부회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8. 전이용자평의회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1명의 의장과 최대3명의 부의장을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의장의 의전서열은 제1서기와 같다.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의정활동을 주도하며 개회와 폐회의 권한이 있다. 9. 전이용자평의회의 의석은 직무대표로 당선된 이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소비에트의 평당원으로서 선출된 자는 부여된 의석에서 직능대표가 아닌 때엔 무소속으로 처리한다. 10. 모든 평의회의 안견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며, 회의를 개회하려면 의장단이 일정을 1주일 내에 공공연히 알리고 전체의석의 과반 수 이상, 의장 혹은 부의장이 참석할 시 개회할 수 있다. 11. 임시회나 정기회의 경우엔 전체의석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만일 참여자가 전체의석의 과반수가 되지 못할땐 의장단이 일정을 조정한다. 12. 의장은 안건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판단한 경우, 의장단의 명의와 의장의 결재를 통해 긴급안건을 편성하여 3일 내에 일정을 알리고, 전체의석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3. 전이용자평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집행에 대해 선거를 제외한 사무에 있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은 집행위원회의 집행을 기각할 수 있다. 14. 전이용자평의회는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대해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주석과 부주석은 사임권고 후 탄핵한다. 15. 전이용자평의회의 정기회는 마지막 정기회를 기점으로 3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시회는 한달에 한번만 개회할 수 있으며, 긴급안건으로 개회된 경우 긴급안건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16. 안건편성은 의장단이 담당하며, 집행위원회의 제1서기는 집행위원회를 대표해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17. 모든 안건은 집행위원회가 집행한다. 18. 모든 안건은 상임간부회의가 안건이 결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선 언제든지 기각할 수 있으며, 결의가 끝날 시에는 집행위원회에 집행중지권고를 내릴 수 있다. 19. 전이용자평의회의 임기는 6개월이다. 20. 전이용자평의회의 임기가 만료될 시 의장은 해산을 선언하고,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제3조 상임간부회의 21. 상임간부회의는 이브위키 소비에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23. 상임간부회의는 소비에트의 모든 집행과 입법, 판결에 대한 최종결재기구이며 소비에트에서 가장 높은 의전서열을 지닌다. 24. 상임간부회의의 수장은 주석이며, 주석은 이브위키 소비에트의 대표자이자 최고직책이다. 주석은 언제나 가장 높은 의전서열을 지니며, 그를 보좌하는 부주석은 제1서기의 의전서열을 지닌다. 25. 상임간부회의 주석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부주석의 임기는 6개월이다. 26. 상임간부회의는 모든 집행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이며, 모든 집행활동에 대해서 상임간부회의는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제4조 집행위원회 27. 집행위원회는 모든 집행활동을 담당하는 실무기구이다. 28. 집행위원회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서기국 ㉡ 인사국 ㉢ 선거국 ㉣ 외교국 ㉤ 홍보국 29. 집행위원회내 국(局)급 부처의 책임자는 서기(書記)이며, 각 부서의 서기의 계급은 제1, 제2, 제3 서기로서 내림차순으로 더욱 높은 계급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한다. 30. 각 부서의 해당된 서기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 ㉠ 서기국은 제1서기직이다. ㉡ 인사국과 선거국은 제2서기직이다. ㉢ 외교국과 홍보국은 제3서기직이다. 31. "능라도연구원"과 "《근로신문》"은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로 한다. 각 산하기구의 책임자는 제2서기의 서열을 지니고, 서리는 제3서기의 서열을 지닌다. 32. 집행활동은 모든 조직에 대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단어로 대용한다. 33. 집행위원회의 임기는 3개월이다. 34. 집행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시, 전이용자평의회에서 신임과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여 신임할시 다음 대수를 해당 내각을 유지한채로 진행하며, 불신임이 될시 해당 내각을 전부 해산하고 전부 다시 선출하도록 한다. 35. 집행위원회의 대표자는 서기부 제1서기이다. 서기부 제1서기는 모든 인사와 선거, 홍보물과 외무에 대한 내부 최고 결재권자다. 제5조 선거 36. 모든 선거는 기명투표로 이루어지며, 선거국에서 관리한다. 37. 선거는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8. 선거에서 모든 표를 집계 후, 가중치를 두는 것의 모든 최종결재는 서기국의 제1서기가 맡는다. 제6조 명예 39. 소비에트 이브위키 내에서는 제4조 29번에 따라서 계급의 기준을 나눈다. 40. "명예"가 더욱 상위에 있을수록 더 높은 의전혜택을 받는다. 41. 이브위키의 발전에 기여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서 전이용자평의회의 결의에 따라 명예를 서훈할 수 있다. 41. 서훈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 제1급에 속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 ㉠ 소비에트 근로영웅 제2급에 속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 ㉠ 노력영웅 ㉡ 공헌영웅 제3급에 속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 ㉠ 모범 영예 ㉡ 존경 영예 ㉢ 용기 영예 42. 명예는 급에 따라서 특혜를 받는다. ㉠ 제1급에 속하는 명예는 제1서기와 같은 의전서열을 지닌다. ㉡ 제2급에 속하는 명예는 제2서기와 같은 의전서열을 지닌다. ㉢ 제3급에 속하는 명예는 제3서기와 같은 의전서열을 지닌다. 43. 명예의 수여는 제1급은 주석이, 제2급과 제3급은 부주석, 혹은 제1서기가 직접 수여한다. 44. 명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수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자신의 문서에 이를 의미하는 틀을 게시할 권한이 있다. 45. 명예는 추천서를 통하여 제안받고, 검토후 수여하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46. 명예는 제1급을 제외하고 전이용자평의회의 결의를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제1급에 해당하는 명예는 자진하여 반납해야만 명예를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 상징 47. 본 단체의 명칭은 "이브위키 소비에트"이며, 본 단체의 상징은 "이브위키 소비에트 로고타이프" 이다, 이하 상징은 상임간부회의의 칙령을 통해 정한다. 48. 이브위키 소비에트의 표어는 "만국의 이용자여 단결하라!"이며, 다른 구호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개헌 49. 개헌은 전이용자평의회의 전체재석인원이 참여한 정기회에서,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된다. 50. 개헌이 진행될시, 상임간부회의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해산되고 재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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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자세한 내용은
이브위키 혁명 사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1회 전이용자평의회 정기회에서 강령으로 공인되었다.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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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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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로고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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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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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위키 소비에트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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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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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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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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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위키의 e 부분에 낫과 망치가 합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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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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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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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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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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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가 알 수 없음, 리조니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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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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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라, 거대한 당이여,
일어나라, 반동의 척살을 위하여!
사악한 아나키스트놈들과의,
저주받을 놈들과의 전투를 향해 일어서라!
고결한 분노가,
파도처럼 끓어오르게 하라.
전 사용자의 전쟁이,
성스러운 전쟁이 치뤄지고 있다!
모든 자본의 부르주아를,
마적때를 격퇴하리라.
사기범들을! 반동놈들을!
당을 파괴한자들을!
검은 깃발은,
감히 우리 당의 영광에 먹칠 못하리,
우리의 굳센 단결에
적은 도망치리라!
썩은 파시스트 망령들의
대갈빡에 총알을 박아 넣으리.
인류의 쓰레기들을 위한
튼튼한 관을 짜리라.</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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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집행위원회
제2기 집행위원회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이브위키 소비에트 해체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담
제이위키 측에서 공식 단체나 다름이 없다며 억까를 당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편향 해석으로 이브위키의 운영과는 일절 상관이 없는 학술 동아리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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