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가 (충신불사이군)


대한국 대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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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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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가
李皇家 | Imperial House of Yi
이황가의 문장[1]
국성 전주 이씨
창립일 1392년 8월 13일
(태조 고황제 즉위 원년 1월 1일)
창립자 태조 고황제
現 종주 함화황제
종주 칭호 대황제
종주 경칭 폐하
국가 대한국

개요

이황가(李皇家)은 한국의 대황제와 그 일족을 지칭하며, 한국의 황실을 맡고있는 가문이다.

국성은 전주 이씨 선원본계이다.

상세

대한국의 대황제들과 왕들은 대대로 '천명'(天命)을 받았음을'임을 자처했고,[2] 이것은 근대 이전 한국인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던 성리학의 핵심 교리였다. 따라서 황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실권도 없으며, '대역'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역성혁명을 시도하지 않았고 세도가문이 실권자였고 대황제의 권한이 거의 없던 시절에도 계속 황위가 유지되어 세습되었다.

용어

대한의 황실은 대황제(大皇帝)와 황족(皇族)으로 구성된다. 황족은 내정황족(內廷皇族)과 궁가(宮家)로 구성된다.

전후 1947년에는 GHQ가 전쟁 범죄 의혹이 있는 황족들만 신적강하시키려고 했으나, 건흥제가 황실범궤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건흥황제의 정실 자손인 태시황제의 자손들과 세습친왕가를 제외한 나머지 황족은 모조리 공족으로 강하되었다.

남자 황손은 평민 여자와 결혼해도 황족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내가 남편을 따라 황족이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황족이 되지만, 여자 황손은 평민 남자와 결혼하면 부마는 황족의 신분을 받지 못한다.

친왕(親王)은 대황제 남성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친왕의 아내는 친왕비(親王妃)[3]라고 한다. 공주(公主)는 여성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며, 대황제의 증손자/증손녀부터는 군/현주(君/縣主)이라고 부른다.[4] 현재는 건흥황제의 정실 자손과 세습친왕가외의 황족은 다 신적강하를 당했기 때문에 황실의 인적 풀이 줄어든 상태라 군과 공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친왕과 공주는 각각 대황제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이며, 군과 현주는 증손/증손녀 이하의 후손으로 생각하면 된다.

생활

주거


대한국의 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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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황가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태평양전쟁 전까지 천황가 다음은 이황가라는 말이 유행하였을 정도로, 이황가의 재산은 상당했다. 일본 황실이 종전 후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황실 자산은 모두 국유 재산이 된 반면, 이황가는 재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수십년간의 투자 성공으로 인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황가재정법(皇家財政法)에 따라 대황제와 황가에 대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황실에 기타 비용을 헌납한다. 아울러 황가의 생활을 돕고 관리하는 궁내부 직원들은 궁내부 소속 특수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월급을 준다.

그러나 대황제는 정치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정치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엄청난 양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임대수익을 내탕금으로 삼고, 대량의 주식이나 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다.

황족 구성

대황제


대황제
이창(李昌) (2018. 4. 27.~)

황실직계

황실직계는 대황제의 가족 가운데서 대황제의 아내(황후)와 대황제의 아버지(태상황), 대황제의 어머니(황태후)와 대황제의 아들(황태자)와 그의 가족, 대황제의 미혼인 아들과 딸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현 대황제의 직계 혈족이다.

황태자를 제외한 천황의 아들은 혼인하면 궁가를 새로 창설한다.

기타 여러 사유로 황족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신적강하(臣籍降下)라고 한다.

경희궁 (慶熙宮)

황후
류지연(柳之緣) (2018. 4. 27.~)

황태자
이호(李澔) (2019. 2. 27.~)

장친왕
이완(李完)

효은공주
이예월(李禮月)
창덕궁 (昌德宮)

태상황이 거주하는 곳.


태상황
이종(李淙)

궁가 (宮家)

운현궁 (雲峴宮)
사동궁 (寺洞宮)
자성궁 (慈成宮)

단친왕가.

태화궁 (太和宮)

영친왕가.

순화궁 (順和宮)

덕혜공주가.

구 황족

대한국 황위계승 순위

황실기

대한황제폐하몸기
(1915년 제정)
대한태상황폐하몸기
(1947년 제정)
대한황후폐하몸기
(1915년 제정)
대한태상황후폐하몸기
(1947년 제정)
섭정몸기
(1945년 제정)
대한황태자전하몸기
(1915년 제정)
대한황태자비전하몸기
(1915년 제정)
황족몸기
(1915년 제정)

여담

관련 문서

  1. 이화문(李花紋) 또는 오얏꽃 문장이라고 불리는 이 황실 문장은 관습법한국 국장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2. 대황제가 현신의 위치까지 신격화된 것은 주권 예속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전의 일로 대황제의 권위를 빌려 한국을 통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주권 예속 이전이나 종전 이후의 대한은 대황제를 국민의 어버이로만 공인하지 살아있는 신 그 자체로까지 바라보진 않는다. 대황제의 현신 관념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주권 예속기에 일본에 의해 생긴 것이다.
  3. 언론 메스컴에서는 妃殿下(비 전하)로 불린다.
  4. 비슷한 사례로 러시아 제국에서는 황제의 손자와 그 비, 손녀까지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 남자)/여대공(Великая Княжна, 여자), 그 이외에는 공(Княз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