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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제주)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수복 지역을 다루는 문서다. 대부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 중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영유권 주장
역사
행정구역 체계
목록
특별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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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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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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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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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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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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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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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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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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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민국 수도, 1945년 경기도에서 분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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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구역 (9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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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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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東大門區), 마포구(麻浦區), 서대문구(西大門區), 성동구(城東區), 성북구(城北區), 영등포구(永登浦區), 용산구(龍山區), 중구(中區), 종로구(鐘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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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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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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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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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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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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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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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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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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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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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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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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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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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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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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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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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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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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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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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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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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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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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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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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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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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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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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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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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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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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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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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도서지역인 무안, 완도, 여천, 진도만 실효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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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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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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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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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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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일부 지역 일본 실효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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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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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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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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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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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통영군으로 이전(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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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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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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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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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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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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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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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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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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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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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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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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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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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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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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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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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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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일부 지역 중국, 러시아 실효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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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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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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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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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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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일부 지역 중국 실효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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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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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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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 제주시 → 북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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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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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천제(1950년) 당시 2군으로 구성, 1955년에 1시 2군으로 개편함. 도청은 1956년에 북제주군 애월읍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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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구역 (3시 19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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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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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開城市), 수원시(水原市), 인천시(仁川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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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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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加平郡), 고양군(高陽郡), 개풍군(開豊郡), 김포군(金浦郡), 광주군(廣州郡), 부천군(富川郡), 시흥군(始興郡), 양주군(楊州郡), 양평군(楊平郡), 여수군(驪州郡), 연천군(漣川郡), 용인군(龍仁郡), 이천군(利川郡), 장단군(長湍郡), 강화군(江華郡), 파주군(坡州郡), 평택군(平澤郡), 포천군(抱川郡), 화성군(華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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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정구역 (2시 2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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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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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江陵市), 춘천시(春川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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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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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高城郡), 김화군(金化郡), 명주군(溟州郡), 삼척군(三陟郡), 양양군(襄陽郡), 양구군(楊口郡), 영월군(寧越郡), 울진군(蔚珍郡), 원주군(原州郡), 이천군(伊川郡), 인제군(麟蹄郡), 정선군(旌善郡), 철원군(鐵原郡), 춘성군(春城郡), 통천군(通川郡), 평강군(平康郡), 평창군(平昌郡), 홍천군(洪川郡), 화천군(華川郡), 회양군(淮陽郡), 횡성군(橫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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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구역 (1시 1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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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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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淸州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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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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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槐山郡), 단양군(丹陽郡), 보은군(報恩郡), 영동군(永同郡), 옥천군(沃川郡), 음성군(陰城郡), 제천군(堤川郡), 진천군(鎭川郡), 청원군(淸原郡), 충주군(忠州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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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구역 (1시 13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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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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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大田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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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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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군(公州郡), 논산군(論山郡), 당진군(唐津郡), 대덕군(大德郡), 보령군(保寧郡), 부여군(扶餘郡), 서산군(瑞山郡), 서천군(舒川郡), 아산군(牙山郡), 예산군(禮山郡), 천안군(天安郡), 청양군(靑陽郡), 홍성군(洪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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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구역 (3시 1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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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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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群山市), 전주시(全州市), 이리시(裡里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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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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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高敞郡), 금산군(錦山郡), 김제군(金堤郡), 남원군(南原郡), 무주군(茂朱郡), 부안군(扶安郡), 순창군(淳昌郡), 옥구군(沃溝郡), 완주군(完州郡), 익산군(益山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정읍군(井邑郡), 진안군(鎭安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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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정구역 (5시 2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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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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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光州市), 목포시(木浦市), 순천시(順天市), 여수시(麗水市), 여천시(麗川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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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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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康津郡), 광산군(光山郡), 고흥군(高興郡), 곡성군(谷城郡), 구례군(求禮郡), 광양군(光陽郡), 나주군(羅州郡), 담양군(潭陽郡), 무안군(務安郡)[A], 보성군(寶城郡), 승주군(昇州郡), 여천군(麗川郡)[A], 영광군(靈光郡), 영암군(靈巖郡), 완도군(莞島郡)[A], 장성군(長城郡), 장흥군(長興郡), 진도군(珍島郡)[A], 함평군(咸平郡), 해남군(海南郡), 화순군(和順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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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구역 (3시 23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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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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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金泉市), 대구시(大邱市), 포항시(浦項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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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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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군(慶山郡), 경주군(慶州郡), 고령군(高靈郡), 군위군(軍威郡), 금릉군(金陵郡), 달성군(達城郡), 문경군(聞慶郡), 봉화군(奉化郡), 상주군(尙州郡), 선산군(善山郡), 성주군(星州郡), 안동군(安東郡), 영덕군(盈德郡), 영양군(英陽郡), 영일군(迎日郡), 영주군(榮州郡), 영천군(永川郡), 예천군(醴泉郡), 울릉군(鬱陵郡), 의성군(義城郡), 청도군(淸道郡), 청송군(靑松郡), 칠곡군(漆谷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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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구역 (3시 18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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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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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馬山市). 부산시(釜山市). 진주시(晋州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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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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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居昌郡), 고성군(固城郡), 김해군(金海郡), 남해군(南海郡), 동래군(東萊郡), 밀양군(密陽郡), 사천군(泗川郡), 산청군(山淸郡), 양산군(梁山郡), 의령군(宜寧郡), 진양군(晋陽郡), 창녕군(昌寧郡), 창원군(昌原郡), 통영군(統營郡), 하동군(河東郡), 함안군(咸安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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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행정구역 (2시 17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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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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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시(松林市), 해주시(海州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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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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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산군(谷山郡), 금천군(金川郡), 벽성군(碧城郡), 봉산군(鳳山郡), 서흥군(瑞興郡), 송화군(松禾郡), 수안군(遂安郡), 신계군(新溪郡), 신천군(信川郡), 안악군(安岳郡), 연백군(延白郡), 옹진군(甕津郡), 은율군(殷栗郡), 장연군(長淵郡), 재령군(載寧郡), 평산군(平山郡), 황주군(黃州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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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행정구역 (1시 19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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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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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시(新義州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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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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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군(江界郡), 구성군(龜城郡), 박천군(博川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선천군(宣川郡), 영변군(寧邊郡), 용천군(龍川郡), 운산군(雲山郡), 위원군(渭原郡), 의주군(義州郡), 자성군(慈城郡), 정주군(定州郡), 창성군(昌城郡), 철산군(鐵山郡), 초산군(楚山郡), 태천군(泰川郡), 후창군(厚昌郡), 희천군(熙川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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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행정구역 (2시 1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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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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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포시(鎭南浦市), 평양시(平壤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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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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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군(江東郡), 강서군(江西郡), 개천군(介川郡), 덕천군(德川郡), 대동군(大同郡), 맹산군(孟山郡), 성천군(成川郡), 순천군(順川郡), 안주군(安州郡), 양덕군(陽德郡), 영원군(寧遠郡), 용강군(龍岡郡), 중화군(中和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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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행정구역 (3시 1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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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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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시(羅津市), 성진시(城津市), 청진시(淸津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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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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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군(鏡城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무산군(茂山郡), 부령군(富寧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鐘城郡), 학성군(鶴城郡), 회령군(會寧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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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행정구역 (3시 16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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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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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시(元山市), 함흥시(咸興市), 흥남시(興南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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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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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군(甲山郡), 고원군(高原郡), 단천군(端川郡), 문천군(文川郡), 북청군(北靑郡), 삼수군(三水郡), 신흥군(新興郡), 안변군(安邊郡), 영흥군(永興郡), 이원군(利原郡), 장진군(長津郡), 정평군(定平郡), 풍산군(豊山郡), 함주군(咸州郡), 혜산군(惠山郡), 홍원군(洪原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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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도청 소재지: 북제주군 이도리 → 제주시 이도2동(1963년에 직할시 승격) → 북제주군 애월읍
행정구역 (1시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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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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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濟州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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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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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南濟州郡), 북제주군(北濟州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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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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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지역
- 일본과 분쟁
조선과 마찬가지로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과 대한민국 양측은 독도를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된 이래 줄곧 조선반도의 일부로써 존재했으나 조선전쟁이 벌어지던 틈을 타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명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을 근거로 독도는 1905년 편입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승만 정권의 반일 외교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주와는 달리 조선은 일본과 수교할 196~70년대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관련 사안을 회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래 제주 만큼의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진 않다.
- 중국과 분쟁
대한민국은 조선과 중국이 1964년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을 통해 새롭게 결정된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백두산의 경우는 조중변계조약을 통해 조선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 천지의 54.5%를 조선령으로, 중국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의 나머지 45.5%를 중국령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백두산의 봉우리 16개 전체를 대한민국의 강역으로 보고 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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