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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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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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48년 2월 10일 (헌법)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 ||
현행 | 1992년 4월 9일 (제1차 수정보충) | ||
링크 | [헌법] |
개요
조선의 헌법.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인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상징을 규율한 조선의 최상위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을 계승한 헌법으로 기존의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 아래에서 작동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현행 헌법은 조선이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불린다.
조선 헌법은 인민이 헌법 제정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 의사에 의해 제정·개정되는 민정헌법(民定憲法)이며 동시에 헌법 개정 과정이 일반 법률 개정 과정과 동일한 연성헌법(軟性憲法)이기도 하다. 헌법은 총 13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136개조 안에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공민의 권리의무, 국가상징이 전부 규율되어 있기에 그만큼 헌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세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역사
헌법
사회주의헌법
채택
제1차 수정보충
전문(前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께서는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반만년 력사중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령도하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사대주의자·시대착오적봉건반동·매족매판적지주들에 대항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공화국남반부의 인민들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전민족적소망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열리였다. 조선인민은 전후의 재건사업에서 영웅적기백과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인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제도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경제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토지의 무상분배와 농업 생산에서도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문예사업에서 고무할 성과를 이룩하였고, 사회주의리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 조국수호라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신사고사업에서 비견할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수 있었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우리식 사회주의로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향도하에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적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피는 부강한 공산주의국가를 세울것이다. 조선 혁명·건설·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조선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평등호혜·평화공존의 다섯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관계와 경제, 문화적교류를 발전시킬것이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전세계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독립쟁취와 수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시대착오적봉건착취세력은 이미 격멸되었지만, 국내외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반동세력이 존재하며, 제주에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대주의적봉건반동들의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 조선인민은 제주해방이라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국내외의 반동적집단과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하에 조국통일과업과 공산주의사회건설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이다. |
조문(條文)
제1장 정치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2조
제13조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4조
제2장 경제
제15조
제16조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제17조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8조
제19조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2조
제23조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4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5조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6조
제27조
제28조
국가는 사회주의적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29조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0조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1조
제32조
제33조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38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39조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0조
제41조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2조
제43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4조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46조
제47조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8조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6조
제57조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58조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59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수 없다.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65조
제66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7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68조
제69조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0조
-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부총리, 위원장, 상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1조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2조
제73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75조
제76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할수 없다.
제79조
제8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1조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헌법,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2조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3조
제8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5조
제8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92조
제93조
중앙인민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94조
-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사업, 사법·검찰 기관사업,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사업을 감독한다.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대사를 실시한다.
-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95조
제96조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97조
제8장 정무원
제98조
제99조
제100조
- 각 부·위원회·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공업, 농업, 상업, 무역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건설, 운수, 국토관리, 도시경영, 환경보호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체신,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관광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01조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부·위원회는 지시, 정령을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11조
제112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13조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14조
제10장 지방인민위원회
제115조
제116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7조
-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과 정무원 성, 위원회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18조
제119조
제11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20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21조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2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23조
-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24조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25조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26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27조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28조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29조
제130조
-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서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31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32조
제12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비판
조선 헌법 제3조에 따라 조선로동당은 조선 내에서 일반적인 정당 1이 아닌 나라를 주도적으로 영도하는 전위당으로 그 위치가 국가기관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조선 내에선 헌법보다 조선로동당규약이 우선시되며 이러한 점 때문에 당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헌법을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조선 헌법 제49조에 따라 조선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이다.[2] 하지만 조선로동당이 따르는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무신론 관념에 따라 조선은 사실상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 외에도 헌법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992년에 단 한 번 개정된 이래 32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기에 2023년 현대에서 이 헌법을 바라볼 땐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시로 협동단체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 헌법이 제정되던 1972년은 협동단체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은 1983년 9기 2중전회를 통해 진작에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협동단체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헌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협동단체와 관련된 조항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이 외에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현 시점에서도 헌법 조항엔 전 세계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성원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탓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유연한 통치를 위해 조선의 각 기관들은 헌법에서 부실한 허점들을 찾아 이를 활용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에서 헌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