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당신들의 조선)

벨지엄 박영환 얏슈 핫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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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제정 1948년 2월 10일 (헌법)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현행 1992년 4월 9일 (제1차 수정보충)
링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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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의 헌법.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인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상징을 규율한 조선의 최상위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을 계승한 헌법으로 기존의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 아래에서 작동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현행 헌법은 조선이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불린다.

조선 헌법은 인민이 헌법 제정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 의사에 의해 제정·개정되는 민정헌법(民定憲法)이며 동시에 헌법 개정 과정이 일반 법률 개정 과정과 동일한 연성헌법(軟性憲法)이기도 하다. 헌법은 총 13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136개조 안에 국가의 통치구조와 역할, 공민의 권리의무, 국가상징이 전부 규율되어 있기에 그만큼 헌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세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역사

헌법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헌법의 표지

채택

제1차 수정보충

전문(前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께서는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반만년 력사중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령도하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사대주의자·시대착오적봉건반동·매족매판적지주들에 대항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공화국남반부의 인민들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전민족적소망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열리였다.

조선인민은 전후의 재건사업에서 영웅적기백과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인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제도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경제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토지의 무상분배와 농업 생산에서도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문예사업에서 고무할 성과를 이룩하였고, 사회주의리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 조국수호라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신사고사업에서 비견할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수 있었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우리식 사회주의로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향도하에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적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피는 부강한 공산주의국가를 세울것이다.

조선 혁명·건설·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조선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평등호혜·평화공존의 다섯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관계와 경제, 문화적교류를 발전시킬것이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전세계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독립쟁취와 수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시대착오적봉건착취세력은 이미 격멸되었지만, 국내외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반동세력이 존재하며, 제주에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대주의적봉건반동들의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 조선인민은 제주해방이라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국내외의 반동적집단과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위대한 수령 박헌영동지의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하에 조국통일과업과 공산주의사회건설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이다.

1992년 4월 9일

조문(條文)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하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제주의 반동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7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0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제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6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제17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8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19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0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2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3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4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5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27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에 의거한 시장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4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5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36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37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38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39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우리식 사회주의적내용과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우리 말을 부흥하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4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5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46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47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8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0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제51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2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3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4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5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5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58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59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수 없다.

제60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6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65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68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69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0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부총리, 위원장, 상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1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2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할수 없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헌법,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10.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8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8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8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8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92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9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사업, 사법·검찰 기관사업,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사업을 감독한다.
  2.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3.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4.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6. 대사를 실시한다.
  7.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8.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95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96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9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제98조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99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0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위원회·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6. 공업, 농업, 상업, 무역사업을 조직집행한다.
  7. 건설, 운수, 국토관리, 도시경영, 환경보호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체신,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관광사업을 조직집행한다.
  9.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10.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3.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4.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01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02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03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4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05조

부·위원회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위원회는 지시, 정령을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제106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10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9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11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12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1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1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10장 지방인민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며 지방집행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과 정무원 성, 위원회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1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20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21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2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23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24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25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26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2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2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29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3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서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3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3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2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비판

조선 헌법 제3조에 따라 조선로동당은 조선 내에서 일반적인 정당 1이 아닌 나라를 주도적으로 영도하는 전위당으로 그 위치가 국가기관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조선 내에선 헌법보다 조선로동당규약이 우선시되며 이러한 점 때문에 당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헌법을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조선 헌법 제49조에 따라 조선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이다.[2] 하지만 조선로동당이 따르는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무신론 관념에 따라 조선은 사실상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 외에도 헌법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992년에 단 한 번 개정된 이래 32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기에 2023년 현대에서 이 헌법을 바라볼 땐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시로 협동단체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 헌법이 제정되던 1972년은 협동단체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은 1983년 9기 2중전회를 통해 진작에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협동단체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헌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협동단체와 관련된 조항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이 외에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현 시점에서도 헌법 조항엔 전 세계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성원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탓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유연한 통치를 위해 조선의 각 기관들은 헌법에서 부실한 허점들을 찾아 이를 활용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에서 헌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관련 문서


  1. 헌법
  2. 물론 '반종교선전의 자유'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국가의 종교 탄압을 합리화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