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카라후토 왕국 국헌은 카라후토 왕국의 최고위법으로, 흠정헌법(欽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일본의 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과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을 모티브로, 특유의 선거군주제 제도가 도입된 정치체제를 구성하여 만들어졌다.
일본헌법의 영향을 받아 천황대권과 유사한 신성불가침성을 군주에 부여한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대군이고 이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것이 정부, 조정, 의회, 재판소이다. 하지만 천황대권과 같이 그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쓸 순 없다. 또한, 일본의 천황은 만세일계의 유일한 군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지만 대군은 천명(天命)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유교원리에 따라 천명을 잃은 군주는 퇴위시킬 수도 있으므로 천황만큼의 초법적 권력은 없다.
본문
국헌포고교유
国憲布告敎諭일본어 朕ハ天命ニ依據シ、君子タチノ信任ヲ受ケテ、是 地ニ国家ヲ建テル。 是ハ、凡 臣 民ヲシテ自分ノ家ニ
ハ忠情ヲ、父、母ニハ孝ヲ、各ヲシテ、国憲ノ道理ヲ尽クシテ天ヲ敬畏サセ、平和ナ社ヲ作ルヨウニス
ル、「志」カラ 制定ヲメル
先賢ガ教ワリ、聖人曰 君主ハ天ノ命ヲ敬畏デキ、天下ノ理致ヲ追從シ、人間ノ道理ト礼ヲ守リ、天ノ理
志ヲ地ニ明治スルコトデ凡諸 百姓ヲ民トシ、居敬ヲモッテ本ヲシ、理ヲシ、理ニヨリ善ニヨリ明カシ、
行ニヨリ其 眞實ニヨリ徳ニヨリ 統治スルコトトシタ。 乃 朕ハ世ノ上ニ秩序ヲ設置シ、平天下ヲ成シヨ
ウトスル。
汝等彼ラハ時方 諸 法中 第 一ツノ至 高法デアル 以 国憲 ヲシ、各 自ノ 位置 デ正 直 トシ、 担当
シタ所、任務 ヲ成シ、マタ、現在及將來 ニオケル民タチハ、 ニヨリ子デアルコトカラ、 ニヨリ、 ニヨ
リ優レタ者デアル。
是ハ 至尊 アル天命 ニ依據スルコトデアリ、凡諸 臣 民タル者ノ 良 心ニ 由 スルコトモアル。
璽壓敎書
盛治 元年 二月十一日御事相国 菫忠義
樞密大夫 椿秀雄
元老院議長 柳川浩二
貴族院議長 梅華正二郎
外交部大臣 玉城向
內務部大臣 椿哲也
社會部大臣 蔭川剛亮
邦衛部大臣 蘒本悠人
財政部大臣 菫大輝
遞信部大臣 梅華清次郎
司法部大臣 金浦景燦
商工部大臣 鷺山守誼
人力部大臣 安田秉均
文敎部大臣 菫三郎
産業部大臣 弓長永浩
国土部大臣 大池龍藏
国憲布告敎諭조선어 朕은 天命에 依據하여 君子들의 信任을 받아 是 地에 国家를 세운다. 是는 凡 臣民으로 하여금 自己
国家에는 忠情을, 父母에겐 孝를 竭盡하여 各自의 道理를 全成하고 天을 敬畏하게 하여 和平한 社会
를 成就하는 志에서 国憲을 制定하노라
先賢이 敎訓하시고, 聖人曰 君主는 天의 命을 敬畏할 줄 알고, 天下의 理致를 追從하고, 人間의 道理
와 禮를 지켜 天의 志을 地에 明暢함으로 凡諸 百姓들을 臣民삼아 敎化하며 居敬으로 根本을 建하고,
理致를 窮究하여 善을 明明하며, 力行으로 其 眞實을 實踐하여 德으로 統治해 秩序를 建하라 하였다.
乃 朕은 世上에 秩序를 建해 平天下를 成하고자 함이라.
汝等들은 時方 諸 法중 第一 至高 法인 以 国憲을 遵守하고, 各自의 位置에서 正直하고 充實하게 맡
은 所 任務를 成就하며, 現在及將來의 凡諸 臣民들은 君子라 稱하기에 妥当한 智惠로운 者들이 尊嚴
한 者로 擇賢한 者의 治世下, 恒久히 順從의 義務를 任할 것이다.
是는 至尊한 天命에 依據함이며, 凡諸 臣民된 者의 良心에 由하기도 하다.
璽壓敎書
새압교서
盛治 元年 二月十一日御事相国 菫忠義
樞密大夫 椿秀雄(츠바키 히데오)
元老院議長 柳川浩二(야나가와 코지)
貴族院議長 梅華正二郎(우메하나 마사지로)
外交部大臣 玉城向(타마키 무카이)
內務部大臣 椿哲也(츠바키 테츠야)
社會部大臣 蔭川剛亮(카게카와 고료)
邦衛部大臣 蘒本悠人(하기모토 류인)
財政部大臣 菫大輝(스미레 다이키)
遞信部大臣 梅華清次郎(우메하나 쇼지로)
司法部大臣 金浦景燦(가네우라 게이산)
商工部大臣 鷺山守誼(사기야마 모리요시)
人力部大臣 安田秉均(야스다 헤이킨)
文敎部大臣 菫三郎(스미레 사부로)
産業部大臣 弓長永浩(유미나가 나가히로)
国土部大臣 大池龍藏(오이케 류조)
제1장 대군(大君)
제1조
제1조 카라후토 왕국의 군주는 국조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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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카라후토 왕국의 군주는 국조전범이 정하는 국성(国姓)에 속하는 자가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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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 군주로써 적법히 택현된 군상(君上)은 지당히 천명을 받드는 것이며, 이는 신성불가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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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 군상(君上)은 국가의 통치권자로써 국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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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조 군상(君上)은 교양된 군자(君子)로써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을 펼치며 유신(儒臣)과 통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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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 군상(君上)은 유신(儒臣)으로 구성된 국회에 입법권을 하사하여 정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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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 군상(君上)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시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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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군상(君上)은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해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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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제1항 군상(君上)은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어명(御命)을 내릴 수 있다, 국헌에 위배되는 어명은 무효하다. 제2항 어명의 공포는 조정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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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 군상(君上)은 조정과 정부의 관제(官制) 및 관록(官祿)을 정하며 문무관(文武官)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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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 군상(君上)은 유신(儒臣)으로 구성된 정부에 행정권을 하사하여 치국(治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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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 군상(君上)은 유신(儒臣)으로 구성된 조정에 종사(宗社)와 왕실(王室)의 사무를 하사하여 통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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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 군상(君上)은 군대를 통수하며 문관인 유신이 군대를 통솔할 권능을 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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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군상(君上)은 녹패와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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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5조 군상(君上)은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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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 군상(君上)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하며,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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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7조 군상(君上)이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천명에 순응하지 않거나, 국헌을 위해한다면 원로원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하에 퇴위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예는 국조전범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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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민(臣民)
제18조
제18조 카라후토 왕국의 신민이 되는 조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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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 신민은 법률과 정부가 정하는 자격에 따라 문무관으로 취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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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 제1항 신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도 무례히 침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제2항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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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21조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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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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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3조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 몰수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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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24조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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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5조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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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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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 신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양심에 따라 국교를 추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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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8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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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29조 신민은 상당한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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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30조 신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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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国会)
제31조
제31조 국회는 원로원(元老院)와 귀족원(貴族院)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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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32조 원로원은 원로원령에 정해진 바, 귀족원에서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를 선출해 조직하며, 그 장인 원훈(元勳)은 대군이 국가에 공훈이 있는 인덕이 있는 자를 골라 칙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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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3조 귀족원은 대군이 녹패를 하사하여 출마한 자격이 있는 자를 선거하여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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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4조 모든 법률은 국회가 하사받은 입법권을 통하여 입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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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 양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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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6조 양원 중 하나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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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8조
제38조 원로원의 임기는 없으며, 귀족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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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39조 국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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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40조 귀족원이 해산되면 원로원은 귀족원이 다시 선출될때까지 정회하며, 귀족원은 모든 녹패를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하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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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41조 양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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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42조 양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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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43조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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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44조 양원은 조정에 상소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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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45조 양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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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46조 국회는 국헌 및 국회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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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47조 양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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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48조 정부의 대신 및 조정의 고관은 언제라도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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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9조 양원은 외국과의 조약체결을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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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50조 양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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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외환과 내란의 혐의를 제외하곤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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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52조 양원의 의원직을 동시에 겸할때엔 정부에 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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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정(朝廷)
제53조
제53조 조정은 하사받은 종사(宗社)와 왕실(王室)의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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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54조 조정의 관제는 상서성(尙書省), 대장성(大蔵省), 제례성(祭禮省), 궁내성(宮內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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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55조 조정의 경비는 국고에서 정해진 액수에 따라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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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56조 조정의 각 대신은 대군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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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57조 조정은 대군의 통치권의 실행을 집행하며, 국회의 입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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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58조 조정의 관직의 위계는 국회의 승인을 받은 조헌(朝憲)에 따라 관제의 필요한 규칙과 위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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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부(政府)
제59조
제59조 정부는 하사받은 행정권을 통하여 치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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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60조 정부는 국회에서 구성하는 내각을 통해 구성하며, 내각은 그 수장으로 총리대신과 각부의 상(相)급 관직을 지닌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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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61조 내각은 행정권을 통해 치국하며, 그 책임을 국회와 연대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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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62조 내각은 문관(門官)인 유신(儒臣)이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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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63조 총리대신은 국회의 의원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양원의 의원중 각원이 지명하며, 서로 다른 후보자가 지명될시 조정의 가장 높은 관직이 중재하여 총리대신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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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64조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그 과반 수는 국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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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제65조 내각은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전원사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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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제66조 내각은 총리대신이 궐위될 때, 그리고 양원중 임기가 종료되어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전원사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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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67조 제65조, 제66조의 경우엔 새로운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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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68조 총리대신은 정부를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치행위와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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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법(司法)
제69조
제69조 사법권은 천명아래 대군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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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제70조 재판관은 그 천명아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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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제72조
제72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지닌 자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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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제73조 재판의 대심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와 풍속을 해치는 경우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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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조세(租稅)
제74조
제74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선 국회의 승낙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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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제75조 현행의 조세는 거듭 법률로써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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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76조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국회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국회의 승낙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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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77조 정부 예산은 먼저 귀족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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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78조 조정 예산의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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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79조 특별한 수요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써 국회에 별개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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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80조 불가피한 부족이나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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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81조 국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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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제82조 정부가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는 대군의 어명에 따라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회기의 국회에 제출해 승낙을 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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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제83조 제1항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감독사(監督司)에서 맡아 하며, 검사·확정하여 정부는 감사보고와 함께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한다. 제2항 감독사의 조직 밑 직권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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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補則)
제84조
제84조 장래 이 국헌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명을 받음으로써 이를 국회에 부쳐야 하며, 양원의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며,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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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제85조 국헌의 개정은 조정을 통하여 대군에게 상주(上奏)하여 대군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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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86조 국조전범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헌의 조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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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제87조 국헌 및 국조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 이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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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제88조 국헌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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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