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리오 원작 · 공산1968 설정 총괄 집필 · CC BY-SA 3.0 |
개요
프랑스 (아름다운 나라)의 개괄적인 정치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프랑스는 공화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국민주권, 대륙계 성문헌법을 따르는 국가로서 유럽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이며 프랑스 대혁명과 68혁명 등 일련의 정치적 항쟁을 겪어 세계 정치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국가이다.
상세
드골주의
대통령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공화국의회 및 각 주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되는 공화국대통령선출회의(선거인단)에서 선출하며, 선출 즉시 관습적으로 모든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취임한다. 내각책임제 국가라 대통령에게 큰 권한은 없지만, 프랑스 공화국의회에 프랑스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프랑스 총리는 독단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기에 타국의 대통령에 비해서도 권력 행사는 제한적이다.
그나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법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은 거부권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함부로 실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어쩌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이다. 결국 실권은 거의 없고 거의 외국 귀빈과 상호 방문하고 국민들에게 덕담해주는 정도의 구실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엄연히 국가정상이고 프랑스 국민들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로 취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례로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휴전협정을 주도했던 세골렌 루아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거부하자 외교적 문제로 발화된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제무르 총리의 방문을 요구했지만, 2개월이나 더 지난 후 독일 숄츠 총리,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자고 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방문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프랑스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무시는 독일 전체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여론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