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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농장에서 일하는 협동농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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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협동농장(協同農場)은 조선에서 1953년부터 1983년까지 시행된 농업공동화 정책의 일환이다.
1953년 3기 6중전회에서 결정되어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부터 조선에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협동농장은 점점 그 효율성을 잃어가다 결국 1983년 9기 2중전회에서 협동농장 체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역사
협동농장 체제 출범
전성기
고려인들의 헌신
쇠퇴와 폐지
조직 구성
농장원총회
농장원총회(農場員總會)는 협동농장의 최고기관으로 국가 정책과 법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 생산수단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원 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 운영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을 토의 및 결정하는 기관이다. 농장원총회에서 농장관리위원회, 농장검사위원회 등을 선출하며 이렇게 선출된 위원장, 위원들이 실질적인 협동농장의 경영 등을 관장한다.
농장관리위원회
농장관리위원회(農場管理委員會)는 협동농장의 집행기관으로 1명의 위원장과 여러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농장관리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협동농장이 위치한 리의 인민위원장이 이를 겸직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농장관리위원회는 협동농장의 생산, 자재, 재정 등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들을 토의 및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농장검사위원회
농장검사위원회(農場檢査委員會)는 협동농장의 검사기관으로 1명의 위원장과 여러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농장관리위원회는 협동농장의 전반적인 검사 및 검열을 관장하며 농장원의 법률 준수 여부, 재정 관리, 공동재산 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열하고 검사하여 협동농장의 청결한 운영에 기여한다.
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농장경영위원회(協同農場經營委員會)는 각 리, 군 등지의 농장관리위원회를 지도하는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내각 농업부의 지도를 받는다. 각 협동농장은 일정 기간마다 생산·노력결산서를 작성하여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