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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황실예전(皇室例典)은 대한제국의 황위계승 순위 등 대한제국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한국의 법률이며, 대한제국 헌법와 별개로 제정되었다. 이는 황실예전의 법률적 위치가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의 법 체계는 황실예전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국제를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전헌(典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예전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조차 봉쇄되어 있다.
1889년 제정된 이후 90년 가까이 일말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72년 소황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자 경신순황후가 자신과 연줄이 있는 제경군을 황위에 올리기 위해 세종의 전레를 바탕으로 '택현'제도를 신설하며 처음으로 개정 논의가 대두되었으나 10.18 사건 이후 고종이 즉위하며 개정 논의가 일단락 되었다. 이후 2017년 고조가 생전 퇴위를 희망하며 퇴위를 위해 '태상황'에 대한 조항을 만들며 130여년 만에 최초로 수정되었다.
칙유
1895년 (연수 원년) 6월 11일 공포.
2018년 (인덕 원년) 9월 19일 신 황실예전 시행
봉천승운황제는 다음과 같이 고하노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고황제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으시고, 이 대동(大東)의 나라를 가지셨고, 열성(列聖)께서 서로 계승하시며 밝고 평화로운 세월이 거듭되어 짐의 치세에 이르렀다. 세조 대왕께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정하여 만드셨고 성종 대왕께서는 이를 개하여 500년 종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제 짐은 열성조들께서 남긴 유훈을 성실히 받들고자 황실의 예전을 만들어 나라의 근본을 다잡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만세를 위해 태평을 열고자 한다. 아! 외람되게도 중대한 부탁을 이어받으니 실상 두려운 걱정이 마음에 넘치는 바, 실로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이에 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경신(更新)의 치화(治化)를 넓히고자 하는 바이다. |
칙유(勅諭)
제1장 황위의 계승
제1조
황위는 조종(祖宗)의 황통(皇統)으로서 삼종의 혈맥을 이은 남계(男系)의 황족 남자가 이를 승한다.
제2조
황위는 좌의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1. 황장자
2. 황장손
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와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6. 황형제와 그 자손
7. 황백숙부와 그 자손
1. 황장자
2. 황장손
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와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6. 황형제와 그 자손
7. 황백숙부와 그 자손
제3조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제4조
전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제5조
황사(皇嗣)가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전항에서 정한 순서를 따르거나 택현(擇賢)하여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2장 황족
제1조
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대장공주·장공주·친왕(親王)·친왕비(親王妃)·공(公)·공비(公妃)·후(侯)·후비(侯妃)·백(伯)·백비(伯妃)·군(君)·군부인(郡夫人)·공주(公主)·군주(郡主)·현주(郡主)를 황족으로 하며, 그 범례는 남자 황족은 대황제의 남계 4세(世)로, 여자 황족은 대황제의 남계 3세(世)로 한다.
제2조
황사(皇嗣)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삼으며, 황태손이 없을 때는 황사인 황차자를 황태제로 삼는다.
제3조
황족은 좌의 기준에 따라 작위에 봉한다.
1. 대황제의 아들을 친왕(親王), 딸을 공주(公主)로 봉한다.
2. 친왕자는 공(公), 친왕손자는 후(侯), 친왕증손자는 백(伯)에 봉하고, 친왕녀는 군주(郡主), 친왕손녀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3. 전 1조와 전 2조에 해당하지 않는 남계 남자 황족은 군(君)에 봉한다.
4. 대황제의 고모를 대장공주(大長公主)로, 누이를 장공주(長公主)에 봉한다.
5. 친왕이 아닌 남계 황족이 황위를 계승했을 경우 특별히 그 형제자매 되는 황족을 친왕, 장공주(長公主)에 봉한다.
1. 대황제의 아들을 친왕(親王), 딸을 공주(公主)로 봉한다.
2. 친왕자는 공(公), 친왕손자는 후(侯), 친왕증손자는 백(伯)에 봉하고, 친왕녀는 군주(郡主), 친왕손녀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3. 전 1조와 전 2조에 해당하지 않는 남계 남자 황족은 군(君)에 봉한다.
4. 대황제의 고모를 대장공주(大長公主)로, 누이를 장공주(長公主)에 봉한다.
5. 친왕이 아닌 남계 황족이 황위를 계승했을 경우 특별히 그 형제자매 되는 황족을 친왕, 장공주(長公主)에 봉한다.
제4조
1. 좌의 작위에 봉해진 자를 종친으로 하며, 종정원(宗正院)에서 감독하도록 한다.
2. 대황제의 남계 5세(世) 남자는 원윤(元尹), 6세(世)는 정윤(正尹), 7세(世)는 그 공적에 따라 윤(尹)에 봉한다.
3. 대황제의 남계 4세(世) 여자는 현군(縣君), 대황제의 남계 5세(世) 여자는 향군(鄉君)에 봉한다.
2. 대황제의 남계 5세(世) 남자는 원윤(元尹), 6세(世)는 정윤(正尹), 7세(世)는 그 공적에 따라 윤(尹)에 봉한다.
3. 대황제의 남계 4세(世) 여자는 현군(縣君), 대황제의 남계 5세(世) 여자는 향군(鄉君)에 봉한다.
제5조
대황제의 승인을 받은 친왕가는 친왕(親王)의 봉호를 세습할 수 있으며, 대원왕의 봉호를 선사(宣賜)받은 궁은 전례에 의한다.
제6조
황족 중 그 품위를 욕되게 하는 소행을 하거나 황실에 대해서 충순(忠順)하지 않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구한 뒤 칙지(勅指)로써 징계한다. 그 정도가 심한 자는 황족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박탈한다.
제7조
황족이 재산을 방탕하게 쓸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구한 뒤 칙지로써 금치산(禁治産)을 선고하고 재산 관리자를 임명한다
제8조
황족은 대황제가 감독하되, 섭정 재임시는 섭정이 이를 대행한다.
제9조
황족의 혼인은 칙허(勅許)에 따른다.
제10조
황족은 대황제의 칙허(勅許) 하에 양자(養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11조
황족은 좌의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할 수 있다.
1.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공비(公妃), 후비(侯妃), 백비(伯妃), 또는 군부인(郡夫人)이 된 자가 그 지아비를 여의었을 경우.
2. 전항의 자가 전항의 사유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전1항의 자는 이혼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4. 전1항 및 전항의 규정은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준용한다.
1.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공비(公妃), 후비(侯妃), 백비(伯妃), 또는 군부인(郡夫人)이 된 자가 그 지아비를 여의었을 경우.
2. 전항의 자가 전항의 사유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전1항의 자는 이혼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4. 전1항 및 전항의 규정은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준용한다.
제12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친왕비, 공비(公妃), 후비(侯妃), 백비(伯妃), 또는 군부인(郡夫人), 그리고 그 직계 비속과 그 비는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단, 직계 비속과 그 비에 대해서는 대황제의 특별한 배려(特旨)에 의해서 황족의 신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섭정
제1조
1. 대황제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2. 대황제가 장기간에 걸친 유고(有故)로 인하여 대정(大政)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
2. 대황제가 장기간에 걸친 유고(有故)로 인하여 대정(大政)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
제2조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2. 친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공(公)
7. 후(侯)
8. 백(伯)
9. 군(君)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2. 친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공(公)
7. 후(侯)
8. 백(伯)
9. 군(君)
제3조
황족 남자의 섭정은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
최근친인 황족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른 황족이 섭정을 맡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록 최근친인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그 사고가 이미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황태자와 황태손에 대해서 말고는 그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제5조
섭정 또는 섭정을 맡을 자가 정신 또는 신체에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4장 황족의 성년과 경칭, 천극, 경비, 소송
제1조
대황제·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
제2조
1. 대황제·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
2. 황태자·황태손·친왕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3. 전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저하(邸下)로 한다.
2. 황태자·황태손·친왕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3. 전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저하(邸下)로 한다.
제3조
대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실 때는 황사(皇嗣)는 즉시 천극(踐極)하여 천명(天命)을 계승한다.
제4조
퇴위한 대황제는 태상황제로 하며, 태상황제의 신분에 관한 사항의 등록, 상의 및 능묘에 대해서는 대황제의 예법을 따른다.
제5조
황사는 천조(踐極) 후 연호(年號)를 세우고 1세(世) 동안 이를 다시 바꾸지 아니한다.
제6조
황후·황태자·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제7조
황실의 제반 경비는 특별히 상액(常額)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출하게 한다.
제8조
황실 경비의 예산·결산·검사와 그 밖의 규칙은 황실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황족 간의 민사소송은 칙지에 의하여 궁내부에게 재판원을 명하여 재판하게 하고 칙재(勅裁)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10조
사민(私民)의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은 한성고등재판소(漢城高等裁判所)에서 재판한다. 단, 황족은 대리인을 소송에 임하게 하며 직접 재판장에 나올 필요는 없다.
제11조
황족은 칙허를 얻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
제5장 황족회의
제1조
황족회의(皇族会議)는 성년 이상의 황족 남자로 조직하며, 추밀원의장·의정대신·법부대신·귀족원의장·최고재판소 장관이 참석하게 한다.
제2조
대황제는 황족회의에 친림(親臨)하거나, 황족의 일원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
제6장 보칙
제1조
기타 이 전범에 저촉되는 예규(例規)는 모두 폐지한다.
제2조
황족의 재산·세비(歲費) 그리고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앞으로 이 예전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이를 칙정(勅定)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