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이 문서는 네이션즈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네이션즈 이사회에게 있으며, 그 외 유저의 허가 없는 무단 편집은 반달(문서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이션즈 이사회의 별도의 허락 없이 이 문서를 무단으로 수정 및 삭제하거나, 전재 및 재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션즈
[ 펼치기 · 접기 ]

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세계관들은 그 어떤 보호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작은 구경과 방치만이 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너무도 안타까워 플레이어의 세계관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나아가 서로 어울리고, 발전시키고, 가상 현실을 200% 누리기 위하여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 전문

네이션즈 세계관은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를 위해 2016년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해체 위기도 있었지만, 그 때 마다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위기를 견뎌 내고 지금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현재는 가상국제연합과 제휴를 맺어, 1인 시티빌더 가상국가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우린 잊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션즈가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를 위해 탄생했다는 것 조차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티빌더 세계관의 교류는 네이션즈에서 매우 중요한 이념이며, 네이션즈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것 하나만을 위하여 3년 넘는 기간 동안 달려온 것이며, 여러 회원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지켜 온 것입니다. 현재 네이션즈 정책이 비 시티빌더 세계관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네이션즈 깊숙한 곳에는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라는 핵심 주제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은 이 점을 기반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비 시티빌더 세계관 연재자들을 존중하지만, 시티빌더 세계관 연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짜여졌으며, 네이션즈의 원래 목적을 잊지 않으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조항 하나 하나마다 신중히 작성했습니다. 여러 회원들의 노력이 들어간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으로 회원 분들은 네이션즈의 원래 목적을 기억하며 연재해주시길 바라며, 운영진분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운영을 펼쳐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이션즈 규정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2020. 4. 24.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네이션즈의 이념)
네이션즈는 연재자 간의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시티빌더 세계관 공유를 지향한다.
네이션즈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지향한다.

제2조 (네이션즈의 시초)
네이션즈는 2016년 10월 2일 창설된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를 시초로 한다.

제3조 (네이션즈의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은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네이션즈의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네이션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는 네이션즈 내로 한정된다.

제5조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
운영규범 내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서력기원을 따른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회원

제6조 (적용 대상)
모든 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회원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행사의 제약)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9조 (상호 충돌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무를 우선시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가입과 탈퇴의 권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는 네이버 카페 시스템상 가입 24시간 후부터 가능하다.

제11조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연재 대상 등록 및 연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재시키고 연재할 수 있다.

제13조 (자유로운 청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요구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제기의 권리)
모든 회원은 운영 과정 또는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네이션즈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규범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상호 존중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 협조의 의무)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공직자

제18조 (공직자)
네이션즈 내 공직에 봉사하고 있는 회원을 공직자라 부른다.
공직자는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19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함께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권리 행사의 제약)
공직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21조 (의무 이행의 면제)
공직자는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2조 (자유로운 직무의 권리)
공직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직무에 임할 수 있다.

제23조 (사퇴의 권리)
공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다.

제24조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의 의무)
공직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25조 (회원의견 수렴 의무)
공직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3장 연재

제1절 도입

제26조 (연재의 정의)
자신의 창작물의 네이션즈 세계관 상 등록이 허가되고, 창작물에 대한 자체적인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는 회원이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7조 (동시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자는 한 번에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물은 한 사람만 연재할 수 있다.

제28조 (연재의 기준)
전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을 인정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공식 보도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제2절 권리

제29조 (저작권)
연재물은 그 연재물의 연재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합당한 사유 없이 간섭할 수 없으며,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온 경우 그 창작자가 요구한 저작권 관련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31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될 수 없다.

제32조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다.

제33조 (자유로운 수교와 단교의 권리)
연재국은 특정 가상 국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수교 및 단교할 수 있다.

제34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진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3절 의무

제36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

제37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제39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 변경은 자유로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해야 하며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통계의 의무)
모든 연재국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 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내야 한다.

제4장 입법

제41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건의사항을 의회 또는 UN에서 심의하여 세계관 내외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42조 (세계관 안에 영향을 주는 안건의 처리 주체)
세계관 안에 영향을 주는 안건은 UN에서 처리한다.

제43조 (UN의 주체)
UN은 가입 의사를 밝힌 모든 국가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참여한다.

제44조 (UN 사무총장)
UN 사무총장의 임기는 3개월이다.

제45조 (세게관 밖에 영향을 주는 안건의 처리 주체)
세계관 밖에 영향을 주는 안건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제46조 (의회의 구성)
의회는 회원투표로 선출한 10명 이상의 의원이 구성한다.
의원의 임기는 최대 3개월이다.

제47조 (의회의 권한)
의회는 세계관 밖에 영향을 주는 안건의 처리 권한을 가진다.
의회는 마지막 내각 불신임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6%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는 66%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내각에 대하여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48조 (의회의 해산)
의회는 아래의 경우 해산된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각의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한 경우

제49조 (안건의 8원칙)
모든 안건은 아래의 8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제한될 수 없다.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 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수정 사항, 파생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모든 안건은 통과 전 까진 무효이다.
모든 안건은 그 안건 게시글의 본문만을 인정한다.
모든 안건은 의회 또는 UN의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더 최신의 안건을 적용한다.
세계관 안과 밖에 모두 영향을 주는 안건은 UN에서 처리한다.

제50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검수하고 위반사항을 공지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UN 또는 의회에 회부한다.
안건 제목의 '안건 (세자리 번호). (안건 제목)' 형태 준수 여부
안건의 안건의 8원칙 준수 여부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안건의 규정 개정 필요성

제51조 (검수 이후)
UN에 회부된 안건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심의한다.
의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규칙에 따라 심의한다.

제5장 법원과 검찰

제52조 (사법의 목적)
네이션즈 내 사법은 죄에 대한 제제와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연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행된다.

제53조 (공정한 적용)
운영규범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54조 (법원)
민사 및 형사 판결은 법원에서 한다.

제55조 (법원의 구성)
대법원 판사는 회원투표로 선정된 3명의 판사로 구성한다.
소법원 판사 및 대법원장은 판사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55조 (2심제)
모든 판결은 2심으로 진행된다.
1심은 소법원에서, 2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제56조 (검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은 검찰에 속한다.

제57조 (검찰의 구성)
검찰총장은 법무대신이 후보자를 지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선정한다.
검사는 검찰총장이 후보자를 지정하고, 법무대신의 동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57조 (소송의 주체)
민사 소송의 주체는 사건과 관련된 회원이다.
형사 소송의 주체는 검사와 그 검사에게 기소된 회원이다.

제58조 (세부 사항)
법원은 법원 규칙에 따라 업무 하여야 한다.
검찰은 검찰 규칙에 따라 업무 하여야 한다.
범죄는 처벌 규칙에 따라 처벌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

제59조 (최고연재자)
네이션즈의 대표를 최고연재자라 부른다.
최고연재자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제60조 (내션총리대신)
내각의 대표를 네션총리대신으로 부른다.
네션총리대신은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원내대표로 한다. 단, 최고연재자는 총리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제61조 (대신)
행정의 각 부분을 나누어 담당하는 공직자를 대신이라 부른다.
대신은 최고연재자가 후보자를 지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2조 (각의)
최고연재자, 네션총리대신, 대신이 모여 각의를 구성한다.
각의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전 항의 구성원은 변동 될 수 없다.

제63조 (의회 해산권)
내각은 마지막 의회 해산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의회를 해산 할 권한을 가진다.

제64조 (내각의 해체)
내각은 아래의 경우 해산된다.
네션총리대신이 바뀐 경우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한 경우

제65조 (내각의 구성과 각의의 운영)
내각의 구성과 각의의 운영은 각의 규칙을 따른다.

제7장 감사원

제66조 (감사원)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조사와 제제, 비현실적 설정에 대한 심의와 제제는 감사원이 한다.

제67조 (감사원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은 불가침하다.

제68조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은 회원 투표로 선정된 3명의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장은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9조 (자국 설정 심의 불가)
감사관은 자국의 설정을 심의할 수 없다.

제70조 (독립적인 판결 권한)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단, 감사원의 판결은 회원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제71조 (세부사항)
감사원의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감사원 규칙에 의한다.

제8장 운영규범위원회

제72조 (운영규범위원회)
운영규범의 수정과 자문은 운영규범위원회가 한다.

제73조 (운영규범위원회의 구성)
운영규범위원회는 2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 (업무)
자문위원은 의회 또는 UN을 통과 한 안건을 운영규범에 적용한다.
자문위원은 운영규범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장 공직자의 선출과 퇴임

제1절 선출

제75조 (공직자 선출 시행 기준)
공직자 선출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진행할 수 있다.
운영규범의 개정, 업무배정 변경 등으로 새로운 공직자가 필요해 진 경우
공직자가 부족하여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임 여부 투표가 가능한 공직자가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임기가 1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공직자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결원이 발생 한 경우

제76조 (공직자 지원 조건)
공직자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고 있는 회원
투표 시작일 시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77조 (선출 선거의 투표권)
모든 연재자는 선출 선거에서 각 각 한 표 씩의 투표권을 갖는다.
시티빌더 연재를 하는 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78조 (공직자 선출 최소 기간)
공직자 선출은 적어도 1주일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제79조 (공직자 선출 기준)
공직자 선출은 공직자 선출 규칙을 따른다.

제2절 연임

제80조 (재선 및 중임, 연임)
모든 공직자는 무제한으로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아래의 공직자는 연임 시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 없이 연임 여부만 투표한다
판사
감사관

제81조 (연임여부 표명시한)
연임이 가능한 공직자는 임기 종료 3주 전까지 연임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연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2조 (연임여부의 결정)
연임 의사를 표명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 3일간 회원 투표를 진행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절 퇴임

제83조 (조기 퇴임)
공직자가 조기 퇴임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임기 종료 2주 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재선출 일정)
공직자가 조기 퇴임 의사를 밝히거나 임기 종료까지 2주 남은 경우 공직자 재선출 일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4절 탄핵

제85조 (자동 탄핵소추안 발의)
아래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자동으로 그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공직자가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공직자가 2주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직자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공직자가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공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공직자가 네이션즈의 존망을 위협한 경우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86조 (수동 탄핵소추안 발의)
감사원의 감사 또는 의회의 66%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87조 (회원 탄핵소추안 발의)
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88조 (탄핵소추안의 처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89조 (공직 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을 상실한다.
공직자가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
CB연재가 의무인 공직자가 CB연재자 지정 해제 이후 1달 내에 이를 수복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90조 (탄핵의 효과)
탄핵된 공직자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한다.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을 수복시킬 수 있다.

제10장 NAD의 지위

제91조 (NAD)
NAD(NAtions Dolla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

제92조 (취득 방법)
NAD는 연재 활동, 월급, 활동 보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제93조 (청구)
모든 연재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NAD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장 법률간의 관계

제94조 (운영규범)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제95조 (규정)
운영규범 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규칙과 시행령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규정'이라 한다.

제96조 (규칙)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정 바로 아래 위치하며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칙'이라고 한다.

제97조 (시행령)
규칙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각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8조 (상호 위계질서)
시행령보다 규칙이, 규칙보다 규정이 더 우선한다.

제12장 규정의 개정

제99조 (규정의 개정)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재적 의원 또는 UN 가입국 66%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 (회원투표 후 적용)
전 조에서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회원투표를 거쳐 적용한다.
회원투표는 투표율이 50%를 넘겨야 그 효력을 가진다.

네이션즈 각의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2020. 4. 24.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 각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행정 부서

제2조 (행정 부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설치한다. 연재성
지리성
경제성
법무성
외무성
관방성
누리집성

제3조 (문화창작연재성)
문화창작연재성은 네이션즈 내 연재에 대한 관리와 육성을 담당한다.

제4조 (지리성)
지리성은 네이션즈 세계관의 가상 지도 편찬을 담당한다.

제5조 (경제성)
경제성은 연재자의 NAD 청구와 NAD 은행 운용을 담당한다.

제6조 (법무성)
법무성은 운영규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외무성)
외무성은 외교를 담당한다.

제8조 (관방성)
관방성은 최고연재자와 내각을 보좌하고 그 입장을 대변한다.

제9조 (누리집성)
누리집성은 네이션즈 누리집을 담당한다.

제3장 각의의 구성

제10조 (각의의 구성)
각의는 아래의 공직자가 구성한다.
최고연재자
네션총리대신
연재대신
지리대신
경제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
관방대신
감사원장
중앙정보부장
운영규범위원회 자문위원 중 1인
각 부서의 보좌관

제11조 (각의의 주재)
각의는 원칙적으로 최고연재자가 주재하나, 부재 시 전 조의 순서대로 대리 주재한다.

제4장 보좌관

제12조 (보좌관)
각 행정 부서는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제13조 (보좌관의 권한)
보좌관은 각 대신을 보좌하여 행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이션즈 감사원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현실성 심의

제1절 회의록 작성

제2조 (회의록 작성)
심의관은 특정한 게시글을 무효화 판정하는 경우 합당한 판정 근거와 회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절 재심의

제3조 (재심의 요청)
심의관의 무효화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합당한 근거와 함께 1회한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시정 명령

제4조 (시정 명령)
각의 및 의회는 협의를 통하여 운영규범을 위반하여 권한을 오용하는 현실성 심의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시정 명령 누적)
시정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심의관에 대해서 운영규범주도탄핵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제6조 (시정 명령 초기화)
시정 요구의 기록은 심의관의 임기마다 초기화한다.

제3장 감사

제7조 (정기 감사)
감사원은 1달에 한 번 네이션즈의 각 기관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시행한다.

제8조 (불시 감사)
감사원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불시에 네이션즈의 각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결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공개된 곳에 게재해야 한다.

네이션즈 공직자 선출 규칙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공직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제2조 (일반 선출 과정)
아래의 선출 과정을 일반 선출 과정으로 부른다.
3일간 입후보와 면접 질문 준비를 진행한다.
입후보 이후 3일간 회원 투표와 면접을 진행한다.
위 과정을 모두 끝내고 7일차에 당선인을 발표한다.
면접 답변을 제출기한까지 보내지 않은 후보는 실격된다.

제3조 (합산 방법)
후보가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회원 투표 1위 후보에게 50점을 부여하며, 회원 투표 순위가 1계단 내려갈 때 마다 만점에서 10점씩 감점하여 부여한다.
후보자의 면접 점수를 전 호의 점수에 합친다.
전 호의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후보가 모집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회원 투표에서 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실격 처리하며, 그 이상인 경우 기본 25점에서 찬성률을 10% 추가로 얻을 때 마다 기본 점수에서 5점씩 추가 부여한다.
후보자의 면접 점수를 전 호의 점수에 합친다.
후보자의 점수가 70점을 넘긴 경우 당선 처리하며, 그렇지 못한 후보는 낙선된다.

제4조 (약식 선출 과정)
일반 선출 과정에서 면접을 뺀 선출 과정을 약식 선출 과정으로 부르며, 별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2020. 4. 24. 일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3조 (네이션즈력)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
유럽에 영토를 두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나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대부분 따르나 그 국가보다 영토가 적은 경우 그렇지 않는다.

제6조 (확장의 제한)
①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삭제)

제3장 등록

제8조 (등록시 필수사항)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 심의)
국가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
ⓑ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
ⓒ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

제10조 (합류 선포)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투표 단락상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네이션즈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표결
네이션즈 선출 선거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1조 (자율성 보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제13조 (사진의 기준)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제2절 공문

제14조 (공문 채널)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제15조 (공문 채널상 공문)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공식 입장)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

제3절 세계적 SNS

제17조 (세계적 SNS)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

제18조 (세계적 SNS의 선정)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

제19조 (세계적 SNS의 사용중지)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보존된다.

제4절 대회의 개최

제20조 (대회 개최비용)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국은 100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최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100NAD를 개최국끼리 분할하여 지불한다.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1조 (이벤트의 시작)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

제22조 (이벤트의 공개)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3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

제24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
①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
②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5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6조 (이벤트의 종료)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

제27조 (이벤트의 사후검사)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8조 (비연재국)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

제29조 (비연재국의 교류)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제30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수교

제31조 (수교)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기구

제32조 (국제연합)
세계관 내에는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

제33조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5조 (산하 국제기구)
국제연합 외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설립한다.

제4절 전쟁

제36조 (군사 연재의 제한)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

제37조 (영세중립국)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 (핵무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의 개발은 금지한다.

제39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

제40조 (통계)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내야 한다.

제41조 (연재 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
모든 연재 대상은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15%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국은 NAD 청구시 10%를 제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
모든 연재국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3일 공지 후 이탈
CB연재자: 45일간 미 활동 시 5일 공지 후 이탈
선임연재자: 60일간 미활동 시 7일 공지 후 이탈
게시글이 10개 미만인 연재자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 기간을 전항의 기간에서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8조 (관리자의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관리자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미활동 강제 이탈을 면제받으며, 임기 종료 이후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한다.

제48조2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심의관과 네션의원은 미활동 강제 이탈에 대해 그 기간을 7일 연장한다. 이 연장한 기간은 제47조 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

제52조 (휴재 기간)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
휴재 기간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4조 (시티빌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5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6조 (비게임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제57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

제58조 (정품인증)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

네이션즈 사법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2020. 4. 24. 전부개정

제1편 총론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원칙

제2조 (공정성 유지)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무죄추정의 원칙)
모든 회원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 까진 무죄로 취급한다.

제4조 (자백배제법칙)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유죄 입증은 그 외의 합당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제5조 (죄형법정주의)
운영규범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처벌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제6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이루어 진 처벌은 그 처벌에 결점이 발견되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제7조 (법률불소급의 원칙)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3장 벌점제

제8조 (벌점)
네이션즈는 회원의 처벌을 위하여 벌점제를 운용한다.

제9조 (벌점과 활동정지 및 제명)
일정 벌점에 도달한 회원은 아래의 기간 만큼 활동정지 또는 제명한다. 단, 벌점 감소 도중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벌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일 처분한다.
벌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3일 처분한다.
벌점 20점 이상 2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7일 처분한다.
벌점 25점 이상 3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4일 처분한다.
벌점 30점 이상인 회원은 세계관 영구 제명한다.
세계관 영구 제명이 처벌인 죄목은 벌점 30점이 부여된

제10조 (처벌 기록의 유지)
활동정지 7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6개월간 선출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임연재자 임명을 제한 또는 일시 임명 해제한다.

제11조 (벌점의 자연감소)
활동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영구 제명되지 않은 회원은 3일당 벌점 1점이 감소된다.

제12조 (세계관 영구제명의 유예)
세계관 영구제명 판결을 받은 회원은 그 집행을 1일간 유예한다.

제4장 사면

제13조 (사면)
최고연재자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원을 사면할 수 있다.
단, 세계관 영구 제명 된 회원의 경우 회원 투표를 거친다.
가상국제연합 제제안을 위반하여 세계관 영구 제명된 회원을 사면하는 경우 전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고연재자는 회원을 사면할 때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편 각론

제1장 심의기준 위반

제14조 (심의기준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기준 4등급 이상(노출 및 성행위 항목은 3등급 이상)의 내용을 개제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장 존대 미사용

제15조 (존대 미사용)
다른 회원에게 존대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절 세계관 외적 분쟁

제16조 (세계관 외적 분쟁)
다른 회원과 세계관 외적으로 분쟁한 회원은 5점 이상 2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4장 비속어를 사용한 정치인 비난

제17조 (비속어를 사용한 정치인 비난)
비속어를 사용하여 정치인을 비난한 회원은 3점 이상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5장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

제18조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
정답이 없어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가치 판단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6장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

제19조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
광고 또는 스팸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나 사이트를 광고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단, 스팸 목적으로 가입 한 경우 재가입 불가 탈퇴 처리한다.

제7장 부계정 사용

제20조 (계정 이동 목적)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사용하여선 안 된다.

제21조 (처벌 회피 등 악의적 목적)
처벌 회피, 1인 다국가 연재, 부정투표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부계정과 그 본계정 모두 세계관 제명 처리한다.

제8장 성적 수치심 유도

제22조 (성적 수치심 유도)
다른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도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9장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관련

제23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용 권한을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24조 (권유, 유포, 방조)
불법 소프트웨어를 권유, 유포, 또는 방조한 회원은 3점 이상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0장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제25조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현실성 심의관의 제제를 2개월 내에 동일하다 판단되는 설정으로 최초 3회 받은 회원은 벌점 5점을 부여한다.
이후 추가로 제제를 2회 받은 경우 벌점 1점을 추가 부여한다.

제11장 특정인의 뒷담화

제26조 (특정인의 뒷담화)
특정인을 뒷담화 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12장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의 희화화

제27조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의 희화화)
다른 회원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을 희화화 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3장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

제28조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
특정 사상 또는 종교를 다른 회원에게 강요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14장 특정인 또는 대상에 대한 비하

제29조 (특정인 또는 대상에 대한 비하)
특정인 또는 특정 대상을 비하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15장 네이션즈 이미지 격하

제30조 (네이션즈 이미지 격하)
네이션즈의 이미지를 격하한 회원은 5점 이상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6장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제31조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의 유세를 방해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7장 탄핵 이후의 처벌

제32조 (규정 제 85조의 1)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1로 인하여 탄핵된 전 운영진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3조 (규정 제 85조의 2)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2로 인하여 탄핵된 전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4조 (규정 제 85조의 3)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3으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5조 (규정 제 85조의 4)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4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6조 (규정 제 85조의 5)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5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7조 (규정 제 85조의 6)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6으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세계관 영구 제명 처리한다.

제18장 채팅금지 조치 무시

제38조 (채팅금지 조치 무시)
관리자의 채팅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채팅한 회원은 채팅 1회당 5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채팅금지 조치 무시로 인한 벌점은 최대 6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19장 친목

제39조 (친목)
두 명 이상의 회원이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친목하며 다른 회원을 배척한 경우 5점 이상 2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0장 업무방해

제40조 (업무방해)
네이션즈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 한 경우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1장 위증

제41조 (위증)
증거를 위조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위증이 인정된 경우 위증으로 발생한 처벌은 즉시 사면된다.

제22장 무고

제42조 (무고)
무고한 회원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처벌이 무고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처벌은 즉시 사면된다.

제23장 증거인멸

제43조 (증거인멸)
증거를 인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0점 이상의 벌정믈 부여한다.

제24장 처벌회피

제44조 (처벌회피)
부여된 처벌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피 한 경우 세계관 영구 제명한다.

네이션즈 회원 등급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회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등급

제2조 (회원 등급)
네이션즈에는 아래의 회원 등급이 존재한다.
회원
연재자
CB연재자
선임연재자

제3조 (회원)
네이션즈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에게 회원 등급을 부여한다.

제4조 (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5조 (CB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시티빌더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CB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 (선임연재자)
활동정지 이상의 징계 내역이 없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CB연재자에게 선임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6개월 이상 동일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경우
탄핵되지 않은 전 운영진인 경우
회원 투표를 통해서 선임연재자 임명이 결정된 경우

네이션즈 NAD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개요

제1조 (제정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 NAD 경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공식 환율)
1 NAD는 1 UND에 해당한다.

제3조 (현금 거래 금지)
NAD를 현금 거래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좌를 압류하며 NAD의 획득을 영구 금지한다.

제2장 획득

제1절 연재

제4조 (연재)
모든 연재자는 게시글 1개에 3 NAD, 댓글 1개에 0.2 NAD를 지급받는다.

제5조 (청구)
모든 연재자는 지급받지 않은 NAD에 대해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진 월급

제6조 (월급)
모든 운영진은 월 단위로 월급을 지급받는다.

제7조 (활동정지 기간)
운영진이 활동정지 된 경우 활동정지 기간분을 제외하여 지급한다.

제8조 (겸직 시)
한 명이 여러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가장 월급이 높은 보직의 월급만 지급한다.

제9조 (월급)
운영진의 월급은 아래와 같다.
매니저의 월급은 130NAD이다.
부매니저의 월급은 100NAD이다.
일반 관리자의 월급은 70NAD이다.
현실성 심의관의 월급은 70NAD이다.
법률 심의관의 월급은 100NAD이다.

네이션즈 단체 채팅방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도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의 단체 채팅방의 운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제2조 (단체 채팅방)
단체 채팅방이란 대화가 가능한 매체를 통해 구성된 3명 이상의 회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제2장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제3조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아래의 채팅방은 항시 개설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또는 영구 폐쇄할 수 있다.
네이션즈 공식 채팅방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
네이션즈 공개 관리자 채팅방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

제4조 (채팅방의 입장 조건)
네이션즈 공개 채팅방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은 연재자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은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다.

제3장 입장의 제한

제5조 (관리자)
네이션즈 관리자는 모든 채팅방에 입장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 제한)
네이션즈 관리자는 운영규범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팅방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입장 자격의 증명)
네이션즈 관리자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채팅방 입장 자격을 인증 받은 회원에게만 채팅방의 입장을 허가해야 한다.

법원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2020. 4. 24.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법원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소송

제2조 (소송의 접수)
검사 또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소장은 판사가 검토하여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소송 절차 시작)
전 조에서 각하되지 않은 소장은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제4조 (1심)
모든 소송은 1심을 거친다.
1심은 소법원이 담당한다.

제5조 (항소)
1심에 불복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

제6조 (항소심 검토)
대법원은 항소를 검토하여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 (2심)
전 조에서 각하되지 않은 항소는 2심을 거친다.
2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제3장 판사

제8조 (판사의 선출)
판사는 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검찰 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검찰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구성원

제2조 (검찰총장)
검찰의 대표는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대신이 후보를 지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3조 (검사)
검찰의 구성원은 검사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이 후보를 지정하여 법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3장 수사와 공소

제4조 (수사의 개시)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검사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소장의 작성)
수사를 마친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중앙정보부

제6조 (중앙정보부)
검찰보다 더 심층적인 조사와 방첨, 보안, 정보 업무는 중앙정보부가 담당한다.

제7조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의 대표는 중앙정보부장이다.
중앙정보부장은 법무대신이 후보를 지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8조 (중앙정보부원)
중앙정보부의 구성원은 중앙정보부원이다.
중앙정보부원은 중앙정보부장장이 후보를 지정하여 법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임의단체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2020. 4. 24.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이 특정인에게 직접적으로 할당되거나 특정인이 횡령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제2장 수익금의 공익적인 사용

제2조 (공익성)
네이션즈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조 (수익금의 보관)
네이션즈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은 네이션즈 공식 계좌에 보관한다.

제3장 벌칙

제4조 (처벌)
특정인에게 수익금이 직접 할당되거나 특정인이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인을 그 즉시 세계관 영구 제명 처리하며,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제5조 (조치의 수행)
수익금의 직접 할당이나 횡령 사건이 발생한다면 신고자 명과 단체, 소재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자세 히 하여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대표의 인계

제6조 (대표의 인계)
매니저가 교체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의단체의 대표를 인수인계 한다.

3.7 유공자 보상에 대한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3. 22. 2020. 3. 28. 전부개정

제1조 (목적)
3월 7일 네이션즈가 가상국제연합(UVN)을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한 보상으로 확실한 네이션즈의 회원대우 정책을 위해 제정한다.

제2조 (범위)
매니저 산하의 3.7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여 유공 또는 피해사례의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받은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규모)
피해등급은 아래 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하여 큰 공을 세운 경우 1급으로 정한다.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뚜렷한 피해가 있을 경우 2급으로 정한다.
3급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작은 공과 적은 피해가 있을 경우 3급으로 정한다.

제4조 (1급유공자 보상)
1급 유공자의 경우 월 40NAD를 지급한다.
1급 유공자의 경우 국가 미활동 강제 이탈에 1주일 유예를 준다.

제5조 (2급유공자 보상)
2급 유공자의 경우 월 30NAD를 지급한다.
2급 유공지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에 1주일 유예를 준다.

제6조 (3급유공자 보상)
3급 유공자의 경우 월 15NAD를 지급한다.

제7조 (유공의 소멸)
다음경우의 유공이 소멸된다.
벌점 15점 이상 부여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납득되지않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한 경우

영토 확장 규제에 관한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3. 22. 2020. 3. 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성립되는 영토 확장에 대한 사항과 영토 확장이 총람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네이션즈 세계관 연재자에게 영토 확장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능동적인 질적 연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재자(連載者)”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신규 국가 게시글을 통하여 네이션즈 세계관에 합류한 국가를 운영하는 네이션즈 카페에 연재자 이상 멤버 등급의 회원을 말한다.
"연재국(連載國)”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신규 국가 게시글을 통하여 네이션즈 세계관에 합류한 네이션즈 카페에 연재자 이상 멤버 등급의 회원이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
“영토 확장(領土擴張)”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연재국을 운영하는 연재자가 자신의 연재국 영토에 대한 확장을 네이션즈 카페 청구게시판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과 함께 다른 연재자의 연재국 영토를 구매 및 이양하는 방법으로 청구게시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규 국가 게시글에 기재한 연재국의 면적보다 국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확장연재자(擴張連載者)”이란 제2조제1호와 제2조제3호에 따라서 영토 확장을 시행한 연재국의 연재자를 말한다.
“확장 지역(擴張地域)”이란 영토 확장을 통하여 확장연재자의 영토로 복속된 지역을 말한다.
“현실력(現實曆)”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사용하는 역력인 가상력과 반대되어 실세 현실에서 사용하는 연도와 날짜를 말한다.

제3조(절차)
영토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이션즈 카페 청구 게시판을 통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그 선별 지역의 면적을 청구 게시판에 서술하여 영토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납부하라는 네이션즈 달러(이하 ‘NAD’)를 영토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기재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보편적인 절차로 규정한다.

제4조(무효)
영토 확장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에 대한 조건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대한 조건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 담당 관리자가 해당 청구 게시글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영토 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현실성 심의관이 심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제5조(책임)
무분별한 영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재자가 영토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 청구 목적과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향후 연재 계획 및 관련 정책을 소상히 서술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연재자의 의무임을 인지하게 한다.

제6조(승인)
제3조와 제4조가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여 영토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영토 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현실성 심의관이 공동으로 이를 심의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결정한다.

제7조(지역 연재 기간)
영토 확장이 완료된 후부터 확장연재자는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하여 30일의 현실력을 간격으로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연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연재에 대하여 다른 연재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토 확장 전에 이를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 연재의 유형)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지역 연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확장 지역에 대한 직접 제작한 지도
확장 지역에 대한 소속 지역 및 도시 설정
확장 지역에 대한 언론 기사
그 외 다른 연재자가 연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적 연재물

제9조(책임 미달)
해당 연재자가 제4조와 제6조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대신과 감사관이 공동으로 이를 권계할 수 있다.

제10조(환불)
확장연재자가 제8조에 의한 권계를 2번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대신과 감사관이 협의하여 해당 확장연재자에 대한 영토 확장을 무효 처리하여 제3조에 의해 받은 납입금을 확장연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 범위)
청구 게시판을 통한 영토 확장을 포함한 다른 연재국의 영토를 구매 및 이양으로 성립된 영토 확장 역시 본 법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제12조(효력 적용)
법률이 가결되는 직후부터 법률이 신설되고 가결되기 전에 성사된 영토 확장 지역과 가결 이후에 성사된 영토 확장 지역도 본 규정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적용 받는다.

의회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3. 24. 2020. 3. 2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네이션즈 카페 회원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 통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정기회)
정기회는 매주 토요일 21시에 집회한다. 다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4조(임시회)
① 임시회의 집회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집회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집회 요구가 먼저 제의된 것을 우선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네이션즈 카페의 안위에 대하여 의회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을 처리해야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와 의장이 개회식 생략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의회의 회기와 휴회

제6조(회기)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휴회)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네이션즈 카페 매니저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과 경비

제8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유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의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5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유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탄핵)
의장 또는 부의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그 책임을 묵과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탄핵 사유와 관련 근거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의회의원 총선거에 당적을 취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일정을 공시하는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제19조(의회사무처)
의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의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사무총장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제4장 의원

제20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네이션즈 규범을 준수하고 네이션즈 카페 회원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연재적 편의와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네이션즈와 네이션즈 회원의 공공된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네이션즈 카페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1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결석)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23조(교섭단체)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제25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방송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각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관방상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네이션즈 운영규범」에 관한 사항
입안 법률 및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네이션즈 카페 회원 판례 및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네이션즈규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법무상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률안·의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외교위원회
네이션즈 외교 및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
외무상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창작연재위원회
문화 융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연재국의 창작 및 연재에 관한 사항
시티빌더에 관한 사항
네이션즈 카페 연재자에 관한 사항
도시 건설 및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 관한 사항
연재상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보위원회
네이션즈 정보 유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의회의 효율적인 통제에 관한 사항
기관의 상호 조화에 관한 사항
네이션즈 중앙정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2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제2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29조(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30조(상임위원회의 교환)
상임위원인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 상임위원과 함께 의장에게 통고하고 이를 의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31조(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32조(특별위원회)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3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 보고 사항과 성과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네이션즈 카페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4조(특별위원회 권고)
제32조에 의하여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완전히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 이상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간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38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39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회의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41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1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의사정족수)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장은 제41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43조(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중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사일정의 작성)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정리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5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8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의안정리

제47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의원은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49조(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0조(관련위원회 회부)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1조(안건의 신속 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이원 5분의 3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6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52조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8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의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일 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체계·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4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제55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56조(의안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발언

제57조(발언의 허가)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58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62조(무제한토론의 실시)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 (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요구한 바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는 대상 안건 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를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보고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4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동의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와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밤 12시에 종료한다.

제63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절 표결

제64조(의결정족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공시하고 이를 반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66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67조 (표결방법)
표결할 때에는 채팅방을 통한 전자투표의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음성 채팅으로 진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음성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네이션즈 규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운영진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68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9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기명투표는 채팅방을 통하여 진행하지만 무기명투표의 경우에는 각 의원이 카페 게시글 또는 카카오톡에 진행된 투표 진행에 표를 행사한다.
의원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제70조(자유투표)
의원은 회원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7장 탄핵소추

제71조(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일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2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68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8장 질서와 경호

제75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7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보칙

제79조(규칙 제정)
의회는 네이션즈 규범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내에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고품격연재물에 관한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3. 22. 2020. 3. 28.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알찬 고품격의 연재물에 대해 보상을 제공함으로 연재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재물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여 네이션즈 연재물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으로 한다.
“가급연재자”는 연재 중인 연재물에 배정되는 “연재게시판”과 “언론게시판”의 게시글 수를 합하여 20개가 넘지 아니하는 연재자를 말한다.
“나급연재자”는 연재 중인 연재물에 배정되는 “연재게시판”과 “언론게시판”의 게시글 수를 합하여 20개가 넘는 연재자를 말한다.
“단순자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글자의 자수를 의미한다.
“국문규정”은 당해 국립국어원이 정하는 맞춤법 및 그 규정 일체를 의미한다.

제3조 (고품격연재물)
고품격연재물은 다음으로 정한다.
“가급고품격연재물”은 이미지 및 10초 이상의 영상을 포함하여 문단별 단순자수 200자, 최소 2문단, 총 자수 600자 이상으로 구성된 연재물로 한다.
“나급고품격연재물”은 이미지와 영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문단별 단순자수 250자, 최소 3문단, 총 자수 1,000자 이상으로 구성된 연재물로 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본조 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연재물로 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다음 각호의 조건 중 3개 이상을 만족하는 연재물로 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다른 고품격연재물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고품격연재물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지정될 수 있다.
720p 이상의 품질을 가진, 영상 내 음성의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인,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30초 이상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음.
1000px*500px의 크기를 가진,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양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연재규칙이 정하는,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시티빌더 사진이 2장 이상 포함되어 있음. 문단별 단순자수 250자, 최소 2문단, 총 자수 700자 이상임.
어떠한 고품격연재물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연재물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사회윤리와 미풍양속을 해하지 아니함.
연재물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욕설 및 비속어가 일체 포함되지 아니함.
사회 통념상 '해석에 문제가 있을 정도'거나, '일반적으로 서술하지 아니할 정도의 문제있는' 국문규정 위반이 아님.
이미지 및 영상에 포함되어진 글자는 고품격연재물의 글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고품격연재물보상)
가급연재자의 고품격연재물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재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가급고품격연재물은 2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급고품격연재물은 3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4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급연재자의 고품격연재물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재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가급고품격연재물은 4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급고품격연재물은 5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6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고품격연재물의 보상은 고품격연재물 인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청구게시판에 이 법률에서 규정한 연재자 분류와 인정된 고품격연재물의 분류와 링크, 받을 금액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이가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 운영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의 제한)
연재게시판 또는 언론게시판에 작성된 연재물이라 하더라도 공문서의 양식으로 작성된 연재물은 고품격연재물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고품격연재물의 신고) 연재자는 고품격연재물의 기준에 만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하는 고품격연재물 분류로 하여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운영자는 고품격연재물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품격연재물 신고는 연재물의 등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고로부터 72시간이 지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재물은 다시 고품격연재물로 신고할 수 없다.

제7조 (신고의 제한)
신고는 연재물을 게시한 연재자만이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이는 타인의 연재물을 고품격연재물로 신고할 수 없다.
신고는 UTC+9, 자정을 기준으로 하여 1일 1회만 가능하다.

제8조(인정의 취소)
이미 인정된 고품격연재물의 고품격연재물 인정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인정된 고품격연재물이 대한민국 법률을 중대히 위반하거나, 타인의 명예 및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나급연재자 3인 또는 운영진 3인의 요구로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연재물의 보호)
고품격연재물은 그 분류와는 관련 없이 타의에 의해 삭제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상금 압류)
고품격연재물로 받은 보상금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정의 취소나 여타 고품격연재물과 관련된 사유로 타의에 의하여 압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에서 금지하는 사유일지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의 보상금 압류를 목적으로 제정된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시티빌더 연재수당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세계관의 멤버 등급인 CB연재자와 선임연재자에게 연재수당을 지급하여 능률적인 연재 활동과 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연재 활동을 조성함으로써 CB 연재자와 선임연재자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어의 축약)
편의를 위해 시티빌더를 CB로 축약해서 표기한다. 단, 축약은 이 법에서만 국한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CB”란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제작하는 게임을 말한다.
“CB연재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CB연재 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CB연재수당 수급권자”란 CB연재수당 수급권을 가진 CB연재자와 선임연재자를 말한다.
“수급연재자”란 CB연재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CB연재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연재자를 말한다.

제2장 CB연재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4조 (CB연재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CB연재수당은 「안건 342(회원 등급제도 개편)」에 따른 멤버 등급이 CB연재자 이상인 연재자에게 매월 40나드를 지급한다.

제5조 (CB연재수당의 지급 신청)
회원 등급 규칙에 따라 회원 등급이 연재자인 회원이 CB연재자의 등급으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네이션즈 세계관 운영진에게 CB연재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CB연재수당의 지급 결정)
네이션즈 운영진은 제5조에 따른 CB연재자가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CB연재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수급연재자의 관리

제7조 (CB연재수당의 지급 정지)
수급연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CB연재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징계를 받아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를 선언한 경우
수급연재자가 징계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제8조 (CB연재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연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CB연재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네이션즈 카페를 탈퇴하는 경우
네이션즈 세계관을 이탈하는 경우
멤버 등급이 CB연재자 이하로 떨어진 경우

제4장 CB연재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9조 (CB연재수당 수급권의 보호)
CB연재수당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공휴일과 휴무, 휴직 및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칙

제1장 공휴일과 기념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휴일과 각종 기념일을 제정하고, 관리자의 휴가와 운영진의 휴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공휴일)
네이션즈의 정기공휴일과 그 명칭은 다음으로 한다.
양력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
양력 3월 1일, 삼일절
양력 3월 7일, 삼칠절
양력 3월 21일, 민주의 날
양력 4월 5일, 식목일
양력 4월 19일, 4.19혁명 기념일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
양력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양력 6월 6일, 현충일
양력 6월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양력 7월 5일, 경애하는 최고련재자 싹 뚝 동지 탄신일
양력 8월 15일, 광복절
양력 10월 2일, 설립기념일
양력 10월 3일, 규정기념일
양력 10월 9일, 한글날
양력 11월 1일, 문화의 날
양력 12월 25일, 성탄절(기독탄생일)
네이션즈의 부정기공휴일과 그 명칭은 다음으로 한다.
음력 1월 1일, 설날(구정)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대보름)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이슬람력 제9월 말일, 개제절(라마단 종료일)
음력 7월 7일, 칠석
음력 8월 15일, 추석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선거일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일

제3조 (임시공휴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연기공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1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연기공휴일)
두 개 이상의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다음날을 연기공휴일로 지정한다.
연기공휴일은 임시공휴일의 간격 제한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 (법적공휴일의 행사)
법적공휴일에는 공휴일 및 공휴일과 관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민관을 가리지 아니한다.

제6조 (공휴일의 휴무)
모든 공휴일에는 관리자는 그 업무를 중단한다. 만일, 각의 일정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각의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선거를 진행치 아니한다.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네션의회를 진행치 아니한다.
외교, 행정, 사법, 방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 2인의 찬성 하에 운영회의를 행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치 아니한 일수는 휴가의 사용일에서 제한다.

제7조 (기념일)
네이션즈의 기념일과 그 명칭은 다음으로 한다.
양력 2월 6일, 2.6부정척결 기념일
양력 3월 8일, 여성의 날
양력 3월 15일, 3.15의거 기념일
양력 4월 1일, 성년의 날
양력 4월 3일, 4.3희생자 추념일
양력 4월 7일, 보건의 날
양력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양력 4월 22일, 새마을의 날
양력 5월 8일, 어버이날
양력 5월 15일, 스승의 날
양력 5월 21일, 부부의 날
양력 6월 5일, 환경의 날
양력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양력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양력 10월 1일, 노인의 날
양력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제8조 (기념일의 행사)
기념일에는 기념일 및 기념일과 관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행사가 예정된 공휴일과 그 일자가 겹친 기념일은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념일의 휴무)
기념일은 휴무치 아니한다. 다만, 기념일에 행사를 주관한 전문부서는 행사 익일에 휴업한다.

제2장 휴무 및 휴가

제10조 (의무휴무)
운영진단은 의무적으로 년당 3일을 휴무하여야 한다.
의무휴무의 일수는 보장휴무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장휴무)
운영진단은 년당 5일의 휴무를 보장받는다.
보장휴무일의 잔여 일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휴무일)
매주 수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휴무일에는 아무런 업무를 진행치 아니한다.
외교, 행정, 사법, 방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 2인의 찬성 하에 운영회의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의무휴가)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년당 10일을 휴가하여야 한다.
의무휴가의 일수는 보장휴가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장휴가)
관리자는 년당 3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다.
보장휴가일의 잔여 일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추가휴가)
학업 도는 업무로 인하여 긴급히 추가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15일의 추가휴무를 제공받는다.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추가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30일의 추가휴가를 제공받는다.
거주지역의 전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추가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180일의 추가휴가를 제공받는다.

부칙

제1조 (효력의 발효시일)
본 법률은 공포 2주일 후 효력을 가진다.

제2대 네션의원선거에 대한 특별규칙

제1조 (한시적용)
이 특별법은 다음 네션의원 선거인 제2대 네션의원선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네션의원지역선거구)
네션의원지역선거구는 9석으로 한다.
카페별 네션의원지역선거구는 다음으로 한다.
네이션즈는 네션의원지역선거구 7석을 가진다.
시티월드는 네션의원지역선거구 1석을 가진다.
VAC은 네션의원지역선거구 1석을 가진다.

제3조 (비례대표네션의원)
비례대표네션의원은 6석으로 한다.
비례대표네션의원은 네이션즈에서만 선출한다.
비례대표네션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네션의원의 회원소환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션의원이 임기 중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이 네션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션의회에 대한 회원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원소환”이란 회원이 투표를 통하여 네션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직접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소환투표”란 회원소환을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투표를 말한다.
“회원소환투표권자”란 제3조에 따른 회원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회원소환투표대상자”란 이 법에 따른 회원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네션의원을 말한다.
“회원소환투표운동”이란 회원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회원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원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회원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제3조 (회원소환투표권)
모든 연재자는 회원소환투표권이 있다.

제4조 (소환사유)
네션의원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될 수 있다.

제5조 (소환대상의 제외)
네션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남은 임기가 임기만료일부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회원소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네션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회원소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 (소환절차의 종료)
네션의원은 이 법에 따른 소환절차의 종료 이전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다.
네션의원이 사직한 경우나 다른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소환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소환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소환투표의 보장 및 홍보·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소환투표권자가 회원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소환투표의 사무관리)
회원소환투표의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2장 회원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9조(회원소환투표의 청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회원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회원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네션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과 서명시간을 캡쳐한 캡쳐본과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소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신고)
회원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회원소환투표청구권자로 네션의원소환추진위원회(이하 “소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소환추진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회원소환투표청구권자여야 한다.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환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위원의 닉네임·아이디 및 연재대상(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회원소환투표대상자의 직위·닉네임
회원소환투표의 청구 취지 및 이유 등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회원소환투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추가·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가 대표자등을 신고(추가·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그 대표자와 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소환발의 서명요청 활동)
소환추진위원회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일 동안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위원만이 할 수 있다.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위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대표자와 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위원은 해당 네션의원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회원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개인채팅으로 회원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행위
서명요청을 위하여 네이션즈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1일 1회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서명요청을 위하여 네이션즈 카카오톡 또는 디스코드 공개채팅방에 1일 3회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홍보물을 제시하며 서명요청을 하는 행위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3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이 종료되는 시간부터 1일 이내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서명부를 1일간 공지로 지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회원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서명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반되는 서명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10조에 따른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하여금 1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회원소환투표 청구의 각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제출한 회원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소환투표의 청구 제외 대상기간에 청구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경우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제3장 회원소환투표의 발의 및 실시 등

제16조 (회원소환투표의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회원소환투표대상자 및 네션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회원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하여 회원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회원소환투표일과 회원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회원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소환투표인 등)
회원소환투표는 회원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8조 (소명기회의 보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회원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원소환투표일과 회원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원소환투표의 실시)
회원소환투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일 뒤에 실시한다.

제21조 (회원소환투표의 형식)
회원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회원소환투표공보의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소환투표안의 내용, 회원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회원소환투표의 절차 등을 게재한 회원소환투표공보를 회원소환투표 공고 즉시 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원소환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다른 규정의 준용)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네이션즈 운영규범」 을 준용한다.

제4장 회원소환투표운동

제23조 (회원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규칙 또는 「네이션즈 운영규범」,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회원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 (회원소환투표운동의 방법)
회원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 및 「네이션즈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회원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회원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회원소환투표운동은 회원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회원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회원소환투표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제26조 (회원소환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회원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규정한 회원소환투표운동의 방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회원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회원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위를 이용한 회원소환투표운동은 금지한다.

제27조 (위법한 회원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하도록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8조 (권한행사의 정지 등)
회원소환투표가 발의된 해당 네션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회원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네션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제29조 (회원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회원소환투표는 투표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때 가부동수는 부결로 간주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회원소환투표대상자 및 네션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원소환투표의 효력) 회원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네션의원은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네션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네션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31조 (회원소환투표에 관한 소송)
회원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회원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보궐선거 실시의 제한 등)
회원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회원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3조 (벌칙)
이 법을 위반하여 회원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0점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회원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회원소환투표인에게 금전·연재과정에서의 이익,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1호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사람
회원소환투표권자 또는 연재대상에 대하여 협박 또는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회원소환투표 결과를 조작·변조·훼손·은닉한 사람
회원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
회원소환투표 진행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회원소환투표를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사람
제34조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부계정 동원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서명요청 활동기간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사람
회원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회원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제36조 (이익의 몰수 등)
제3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또는 위원이 아니면서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람
서명요청활동 중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