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목차}} == 개요 == [[한국철도공사 (한나라)|한국철도공사]]의 운임, 요금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해당 규칙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의 2장을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 여객운임과 요금의 종류 == === 여객운임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해주는 대가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 보통여객운임 ## 편도보통여객운임:일반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 왕복보통여객운임:A→B→A로 왕복하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 연속보통여객운임 : 여정에 중복된 경로가 있는 경우나, 왕복 구간이지만 갈때와 올때가 경로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의 운임이다. # 정기여객운임 ## 통근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근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 통학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학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 특수정기여객운임 : 특별차량 이용 시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 보통회수권여객운임 : 같은 승차권을 여러 장 묶어 파는 경우 # 단체여객운임 : 단체이용객들을 위한 운임 # 대절여객운임 : 대절차량 이용객을 위해 설정된 운임 === 급행요금 === # 특별급행요금 ## 지정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입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빈자리나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자유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자유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특정특급요금 : 정해진 임률이 아닌 특례에 의해 설정된 요금이다.<ref>[[한성역 (한나라)|한성역]] - [[행신역 (한나라)|행신역]] 등 단거리 KTX 구간 등에 설정되어 있다</ref> # 보통급행요금 : 급행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특별차량요금 : 우등실, 특실 등의 특별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 침대요금 : 침대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A침대, B침대로 나뉘며 A침대의 요금이 더 높다. # 컴파트먼트 요금 : 개실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 좌석지정요금 : 좌석을 지정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 운임요금 계산의 원칙 == *여객운임과 요금은 여객이 '''실제로 승차하는 경로'''와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실제 이용한 거리가 아닌 영업km가 기준이 된다. 영업km는 한국철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실제 이용 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수한 경우 ** 경로에 순환선이 생기는 경우 순환으로 인해 중복된 역을 기준으로 앞뒤 구간을 잘라 합산하여 계산한다.<ref>인천 → 한성 → 한성순환선 한바퀴 → 한성 → 디지털미디어시티 순으로 여행하는 경우 인천부터 한성순환선 한바퀴 후 다시 한성에 닿기 직전인 남영역에서 한 번 끊어, 인천 → 한성순환선경유 남영 / 남영 → 디지털미디어시티 로 나누어 보고 둘을 합산한다. 실제로는 이 구간에는 다른 특례가 있으나 편의상 설명해둔 것이니 참고 </ref> ** 경로의 일부나 전부가 왕복 경로인 경우 되돌아오는 역을 기준으로 둘로 나눈 후 합산한다. <ref>한성 → (경부선 경유) → 부산 → 부전 → (중앙선 경유) → 한성 왕복 승차권의 경우 경부선 경유 한성 → 부산과, 중앙선 경유 부산 → 한성의 승차권을 따로 구매한 것으로 계산한다.</ref> == 보통여객운임의 계산 == 보통 운임은 영업k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교통선은 임률이 다르기 때문에 운임 계산을 위한 거리제도가 나뉘어져 있다. 모든 거리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영업km : 간선이나 지선, 지방교통선만을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거리. 특급, 급행요금 등 요금 계산에도 이 영업km가 기준이다. * 환산km : 간선이나 지선과 지방교통선을 섞어 이용했을 때 그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적용되는 거리이다. * 연속계산km :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섞어 이동할 때 총 이용 거리로 계산하는 거리이다. 영업km+환산km이 된다. === 전철특정구간 === 한성, 평양 도시권에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 내에서만 발착하는 경우 전철특정구간 전용 임률이 우선적용된다. 발착역이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일반 간선 요금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세한 구간은 [[전철특정구간 (한나라)|전철특정구간]] 문서를 참고. 아래 운임은 교통카드 이용 기준이며, 일반승차권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승차권 유효 기간은 1일이며, 전철특정구간 전 구간이 광역철도구간내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광역철도구간 (한나라)|광역철도구간]]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도중하차 인정이 되지 않는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03DA5; text-align: center" ! colspan="3" style="background: #003DA5; color: #fff" | '''전철특정구간 운임 규칙''' |- ! rowspan="2" | 기본운임 ! colspan="2" | 이후 운임 |- ! 10~50km 이내 ! 50km 초과 |- | 1400원/10km | 200원/km | 100원/km |} === 간선 및 지선 운임 규칙 (A규칙)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03DA5; text-align: center" ! colspan="5" style="background: #003DA5; color: #fff" | '''간선 및 지선 운임 규칙''' |- ! rowspan="2" | 기본운임 ! colspan="4" | 이후 운임 |- ! 10~50km 이내 ! 50~100km 이내 ! 100~600km 이내 ! 600km 초과 |- | 1500원/10km | 200원/km | 150원/km | 125원/km | 100원/km |} === 지방교통선 운임 규칙 (B규칙)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03DA5; text-align: center" ! colspan="5" style="background: #003DA5; color: #fff" | '''간선 및 지선 운임 규칙''' |- ! rowspan="2" | 기본운임 ! colspan="4" | 이후 운임 |- ! 10~50km 이내 ! 50~100km 이내 ! 100~600km 이내 ! 600km 초과 |- | 1,650원/10km | 220원/km | 165원/km | 130원/km | 110원/km |} === 간선 및 지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 이 경우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환산km를 적용한다. 배율은 1.1이며, 한국철도공사 시각표 등에서 환산km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환산km를 간선 이용분의 영업km에 더하여 연속계산km를 얻고, 간선및지선운임규칙(A규칙)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용하려는 구간이 총 78.8km이고 간선 또는 지선이 50.7km + 지방교통선 28.1km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방교통선 거리에 1.1배를 하여 간선 및 지선 50.7 + 지방교통선 30.9 = 81.6km로 적용된다. 반올림하면 82km가 되며, 간선및지선운임규칙(A규칙)의 82km에 해당하는 운임 14,300원이 적용된다. 전부 간선 또는 지선이였다면 13,850원인 구간이지만, 지방교통선의 임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 운임요금 계산의 예외 == === [[광역철도구간 (한나라)|광역철도구간]]의 운임 계산의 특례 === === 특정 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요금 계산의 특례 === === 특정구간을 이용한 경우의 운임 특례 === * 지정된 구간 내 발착인 경우 정해진 임률이 아닌 특수한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 해당되는 구간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특정구간운임 (한나라)|특정구간운임]] 문서 참고. === 고속선과 일반선이 병행하는 구간의 특례 === KTX는 병행일반선의 영업km를 적용한다. === [[특정부구시내 (한나라)|특정 부,구,시내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 {{본문|특정부구시내 (한나라)}} 영업km가 101km 이상인 경우에 특정도구시내역을 출발/도착역으로 하는 경우 그 특정부구시내구간의 중심역까지의 거리로 운임을 계산한다. === 분기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승차한 경우에 대한 특례 === === 같은 구간을 중복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특례 === === 특정 분기역의 구간외승차에 관한 특례 === === 특정 열차에 대한 운임 요금 계산 특례 (열차특정구간) === === 도중하차 === 여행 도중에 개찰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 중인 구간을 역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한 없이 도중하차가 가능하다. 승차권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이용 가능하다. *아래 경우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도중하차가 불가능한 통상 승차권인 경우 하차 전 도중하차시 무효라고 명시되어있다. # 편도 영업 거리가 100km 이하인 경우 # 광역철도구간 내 발착 승차권으로써, 해당 규칙으로 발권된 승차권 # 회수권 # 일부 할인 승차권 # 특급권, 급행권, 특실권, 침대권, 지정석권, 승차정리권, 라이너권 # 특정부구시내 발착 승차권으로 출발, 도착역이 속한 도시 내에서 도중하차하려고 하는 경우 # IC카드로는 도중하차할 수 없다. 하차역을 지정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점에서 광역철도구간 발착 승차권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 특급권 === 특급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급권을 구입해야 하며, 지정석특급권과 자유석특급권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특급권이라고 하면 지정석특급권을 의미한다. 지정석을 이용하려면 지정석특급권이 필요하며, 자유석특급권 + 좌석지정권의 조합으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ref>자유석특급권+KROKET단말의 조작에 의한 지정석으로의 승차권종 변경에 따라 발권되는 지정권으로 승차 가능</ref> 내일로 패스가 일종의 좌석미지정특급권+승차권의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 패스는 지정석권만 추가로 받아 특급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시즌별 특급 요금 === ==== 특수한 경우 ==== === KTX 특급요금 === === 일반선 B특급요금 === === 일반선 A특급요금 === === 통근형 특급열차 특례 요금 === === KTX · 특급의 환승 할인 === === 특급요금의 특례 === ==== KTX 자유석 단거리 이용 시의 특정특급요금 ==== ==== 일반선 특정특급요금 ==== === 급행권 === === 특별차량요금 === ==== 특실 요금 ==== ==== 우등실 요금 ==== === 개인실 === === 보통열차 특별차량요금 === ==== 보통열차의 특실요금 ==== ==== 보통열차의 우등실요금 ==== === 그 외 === == 침대요금 == == 지정석권 == == 기타 요금 == == 운임 계산의 예시 == ---- [[분류:한국철도공사 (한나라)/운임요금제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본문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한국철도공사 (한나라)/운임요금제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