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noinclude>{{하나의 민족}}</noinclude>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font-size: 10pt; border: 2px solid #005BA6; text-align: center"ydp |- | width=50%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100%]] | width=50%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휘장.svg|x250px]] |-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대한민국 대통령기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 {| class ="wikitable" style="max-width: 400px; border: 2px solid #005BA6; font-size: 10pt; float: right"ydp ! colspan="2" style="color: #ffc224;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 #00467F);"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x35px|links=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br>{{large|대한민국 대통령}}<br>大韓民国大統領 <br>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colspan="2"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윤석열 대통령 프로필.png|400px]]</div> |- ! width=25%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현직 | [[윤석열 (하나의 민족)|윤석열]] <sub>/ 제38대 </sub> |-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취임일 | [[2023년]] [[3월 1일]] |-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정당 | {{자유당 (하나의 민족)}} |-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집무실 | [[대한민국 대통령실 (하나의 민족)|대한민국 대통령실]] |-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관저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하나의 민족)|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 {{목차}} == 개요 == {| class="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100%; border:2px solid #000; font-size:10.5pt" |- |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대한민국헌법 제4장 행정부]]'''{{구분선}}'''제71조''' ①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br>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br>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br>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br><br>'''제7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통합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br><br>'''제7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br><br>'''제79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br>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8대 [[윤석열 (하나의 민족)|윤석열]]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국가원수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합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제3항). 또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삼권분립 삼권](三權) 가운데 [[대한민국 행정부 (하나의 민족)|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정부수반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조약 조약]의 체결·비준권,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외교사절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선전포고 선전포고]권과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강화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ref>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f>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ref>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ref>의 최고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직속상관 직속상관]</span>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긴급명령 긴급명령]</span>과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계엄령 계엄령]</span>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보통선거 보통]</span>·<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평등선거 평등]·<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직접선거 직접]</span>·<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비밀선거 비밀선거]</span>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중임 중임]</span>(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연임 연임]</span>(連任) 또한 할 수 있다. 또한 제127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상징 ==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font-size: 10pt; border: 2px solid #005BA6; text-align: center"ydp |- | width=50%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100%]] | width=50%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휘장.svg|x250px]] |-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대한민국 대통령기 ! style="background:#005BA6; color:#ffc224"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 대통령의 상징으로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봉황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47년에 있던 대통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 1927년 제6대 [[김구 (하나의 민족)|김구]]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11-12대 [[신익희 (하나의 민족)|신익희]]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 1962년 제21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 역사 == [[한국사 (하나의 민족)|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의 민족)|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04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서재필 (하나의 민족)|서재필]]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 (하나의 민족)|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러한전쟁 (하나의 민족)|러한전쟁]] 종전 직후로서 여러 혼란인 상황이였고, [[독립신문]]에서도 임시정부의 국가원수가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이고 그 직에 추대된게 서재필이라고 대서특필 보도를 한 상황이였기에, 서재필은 단순하게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04년 [[8.15 혁명 (하나의 민족)|8.15 혁명]]으로 [[대한제국 (하나의 민족)|대한제국]]이 붕괴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서재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제가 등장하였다. [[1905년 대한민국 총선거 (하나의 민족)|첫 총선거]] 이후 [[제헌 국회 (하나의 민족)|제헌 국회]]에서는 [[제헌헌법 (하나의 민족)|제헌헌법 ]]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하나의 민족)|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서재필과 안창호 등이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1905년 3월 15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3월 20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3일 서재필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6차례 헌정 체제가 바뀌는 동안에도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3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하나의 민족)|1983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대중 (하나의 민족)|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중심으로 개헌이 되어 [[대한민국 제5공화국 (하나의 민족)|제5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부분적으로 축소된다.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바뀌었으며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어 현재에 이른다.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 {{본문|대한민국 대통령/명단 (하나의 민족)}}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 선출 == == 임기 == == 대통령 권한 == ===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line-height:100%;border:2px solid #000;padding:10px;margin-bottom:10px; text-align:left; color:#000;">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대한민국헌법]]'''{{구분선}}'''제8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br><br>'''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인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제99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제106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제109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div> * '''[[대한민국 대법원장 (하나의 민족)|대법원장]] 임명권''' * '''[[대한민국 대법관 (하나의 민족)|대법관]] 임명권''' * '''[[대한민국 감사원 (하나의 민족)|감사위원]] 임명권'''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나의 민족)|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000~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ref> ===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 == 예우와 특권 == == 호칭 == == 기타 사항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구분선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본문 (원본 보기) 틀:자유당 (하나의 민족) (원본 보기) 틀:하나의 민족 (원본 보기)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