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상위문서|시(행정구역) (한나라 유니버스)}} {{대한제국의 행정구역 (한나라)}} {{목차}} == 개요 == *특별시, 광역시: Metropolitan city *도/특별자치도 산하 자치시: (Municipal) city [[대한제국 (한나라)|대한제국]] [[행정구역]] 단위다. 일반시는 [[군(행정구역)/대한제국 (한나라)|군]], [[구(행정구역) (한나라 유니버스)|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한나라)|기초자치단체]]다. 그 외에 [[광역시 (한나라)|광역시]]는 [[부(행정구역) (한나라 유니버스) #대한제국|부]], [[도(행정구역) (한나라 유니버스) #대한제국|도]]와 동급인 [[광역자치단체 (한나라)|광역자치단체]]다. 인구 50만 명 이상<ref>면적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30만 명 이상</ref>이 되면 [[구(행정구역) (한나라 유니버스)|일반구]]를 둘 수 있다.<ref>단, 둘 수 있지(선택) 두어야 한다(의무)가 아니며, 청사 신축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성 (한나라)|행정안전성]]이 분구를 거부하여 분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ref> [[구(행정구역) (한나라 유니버스)|자치구]]는 [[부(행정구역) (한나라 유니버스) #대한제국|부]] 및 [[광역시 (한나라)|광역시]] 산하의 행정구역이니 다른 개념이다. 시는 [[행정동 (한나라)|동]]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행정구역) (한나라)|읍]]·[[면(행정구역) (한나라)|면]]을 둘 수 있다. 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은 [[시청]]이다. 한국의 시는 [[1911년]]에 실시된 [[시군면 통폐합 (한나라)|시군면 통폐합]]에서 유래했다. [[박정희 내각 (한나라)|박정희 내각]] 이전에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박정희 내각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시가 형식상으로 기초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되어 유명무실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을 [[도농복합시 (한나라)|도농복합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군(행정구역)/대한제국 (한나라)|군]]은 광복 후에는 모든 군이 지자체가 아니었다가, 박정희 내각 시기에 군자치제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했었다. 현재 기준 n개의 자치시가 있다. == 분류 == === 자치시 === ==== 특례시 ==== == 시 조건과 차이점 == === 시 설치(승격) 요건 === == 순위 == == 목록 == === 범례 === === 현존 시 목록 === === 폐지된 시 === ---- [[분류:대한제국의 행정구역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의 행정구역 (한나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상위 문서 (원본 보기)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시(행정구역)/대한제국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