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관련 문서|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목차}} ==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제10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10장 지방자치 == === 제111조 지방자치단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div><br>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br>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제국 헌법 제10장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