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관련 문서|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목차}} ==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제11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11장 경제 == === 제111조 지방자치단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br>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div> === 제113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대한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br>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div> === 제114조 국토와 자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br>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div> === 제115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br>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div> === 제116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div> === 제117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br>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br>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br>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div> === 제118조 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div> === 제119조 대외무역 육성과 규제 및 조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div> === 제120조 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div> === 제121조 과학기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br>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br>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div> ----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제국 헌법 제11장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