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 제1조. 재단의 성격 == {{인용문|① 헤르메스 재단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주 기반으로 하는 가상역사 창작 및 이에 따른 세계관 운영 관련 단체이다.<br>② 헤르메스는 가상국제연합 등 가상국가 관련 단체로부터 자주, 독립적이다.<br>③ 헤르메스는 2018년 10월 10일 창설된 'MCAC'를 시초로 하며, 2015년에 조직된 '블럭맨'과 2019년 2월 28일 창설된 '카카오톡가상국가 연합'의 정신을 계승한다.|}} == 제2조. 재단의 목적 == {{인용문|① 헤르메스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구성원의 통합적인 활동을 지원한다.<br>② 헤르메스는 구성원의 가상역사 창작과 이와 관련한 모든 범위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자유를 보장한다.<br>③ ②의 활동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3조. 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구성원의 의무 == {{인용문|① 헤르메스 기본법의 적용 범위는 헤르메스의 구성원에 한한다.<br>② 구성원은 헤르메스 관련 오픈채팅방, 카페, 위키 등에 참여 및 관여 중인 이를 뜻한다.<br>③ 구성원은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며, 헤르메스의 목적에 의하여 적절한 기여적 활동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제4조. 이사회의 구성 == {{인용문|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외 이사 5인으로 총 이사 7인을 둔다.<br>② 이사장은 헤르메스 재단을 대표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한다.<br>③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대원로의 동의하 원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br>④ 상임이사 및 이사는 구성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이때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목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br>⑤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라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 발언, 표결, 발의할 수 있다. <br>⑥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1개월이며, 별도의 후보가 없다면 연임할 수 있다.<br>⑦ 기타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공동으로 규정한다.|}} == 제5조. 원로회의 구성 == {{인용문|① 원로회는 대원로와 창설회원, 명예회원 외 원로로 구성한다. <br>② 대원로는 원로회를 대표하며 창설회원은 원로회의 정신적 지주이다. <br>③ 대원로는 초대 이사장이 정하고 초대 이사장이 궐위하거나 궐석인 경우 원로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br>④ 창설회원은 초대 이사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한 MCAC의 회원으로 정한다.<br>⑤ 명예회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라 헤르메스 재단에 크게 기여한 자로 지정한다.<br>⑥ 원로의 임기는 종신이며, 원로회 가입과 퇴출은 대원로의 승인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br>⑦ 원로 퇴출시 해당 사람은 원로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방에서 영구 추방한다.|}} == 제6조. 이사회의 의결 == {{인용문|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재량으로 월 최소 2회를 연다.<br>②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의 참석 및 재적 과반의 동의에 따라 결의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 여부를 정하고 관례적으로는 부결이다.<br>③ 기권 표결의 여부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르며 기권 수가 3인 이상이면 부결처리한다.|}} == 제7조. 원로회의 의결 == {{인용문|① 원로회의는 대원로 및 상임이사의 재량으로 월 최소 1회 연다.<br>② 원로회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탄핵, 원로의 자격심사 등 재단 내의 사법적인 업무를 위임받는다.<br>③ 원로회는 재적 3분의 1이상 참석 및 재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나 대원로의 재표결 의사에 따라 제한없이 재의할 수 있다.|}} == 제8조. 재단의 운영 == {{인용문|① 헤르메스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운영국 및 이를 대표하는 국장 1인을 두며, 국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br>② 조직운영국의 구성은 이사장 및 조직운영국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br>③ 조직운영국 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 직속 기구(또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신임을 받는 이사/원로 1인이 운영할 수 있다.<br>④ ③에서 만약 운영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희망 인원에게 운영권을 위임할 수 있고, 해당 인원은 원로로 대한다.<br>⑤ 조직운영국 및 이사장 직속 기구의 구성원, 기능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헤르메스 재단/기본법 문서로 돌아갑니다.